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