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