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 삭제 <1999.10.19>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10.19, 2016.12.30>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