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②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7.8.17, 2025.8.5>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변경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12.10.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④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2013.3.21, 2022.8.4>

⑤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3.3.21>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22.8.4>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④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 또는 제66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 또는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9.3.19>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