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2.12>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차체의 경미한 부식,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