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8.1.18, 2019.3.19, 2021.8.27, 2022.5.25, 2023.7.19>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3.3.23, 2023.7.19>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