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24.04.23 | 대통령령 제 34449호 | 2024.04.23 일괄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인사혁신처,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제1조(「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제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제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의3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23조의3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3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본을"을 "그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
제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3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인사혁신처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업무2. 소속 장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인사관리 업무3. 교육훈련기관의 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교육훈련 업무
제6조(「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5항을 삭제한다.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의2제1항 중 "임용에 관한 사무"를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로 한다.
제8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제6조의3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제9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6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2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제12조의3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3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제2호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제14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한다.제12조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제19조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별지 제3호의5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한다.
제15조(「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6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그 서류"로 한다.
제17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한다.
제18조(「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제1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성명"으로 한다.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명의"를 "제2호에 따른 서류의"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을"을 "그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21조(「소청절차규정」의 개정)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제1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24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2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제6조의3제4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제9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제10조제4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제11조제4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26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27조(「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2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본을"을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그 서류"로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제29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제31조제4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를"을 "그 서류를"로 한다.
제30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3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명의"를 "제2호에 따른 서류의"로, "사업자등록증명을"을 "그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32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33조(「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1. 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2.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