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시행 2023.05.08 | 국토교통부령 제 01209호 | 2023.05.08 일괄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 중 국적란을 삭제한다.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소속회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