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5.03.14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9호 | 2025.03.14 일괄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단서 중 "서면으로 통보하여야"를 "문서로 통보해야"로 한다.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제9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제9조의6제2항 중 "정하여 서면으로"를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문서로 제출해야"로 한다.제13조제4항 전단 중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로 한다.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로,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한다.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신청서"로 한다.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을 "등록신청서 또는"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한다.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별지 제23호서식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관련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제5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68767" alt="img149868767"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68775" alt="img149868775" >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
제4조(「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서"로 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변경신고서"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관련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
제5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전단 중 "영화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화업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화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화업변경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로 한다.제9조제3항 전단 중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교부신청서"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교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를 "통보"로 한다.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한다.제15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제15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제15조의4제4항 중 "서면으로 통보"를 "통보"로 한다.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로,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사업자등록증명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등록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한다.제19조제3항 중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교부신청서"로 한다.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서류"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폐업신고서"로 한다.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1호의2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관련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19호의4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69919" alt="img149869919"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관련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관련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
제6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사업자등록증명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등록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관련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관련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