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7.03.15 | 해양수산부령 제 00226호 | 2017.03.15 일괄개정 | 해양수산부

제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인(피상속인)란 및 양수인(상속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별지 제20호서식의 청구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조(「도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3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신청인란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대표자)"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6호서식의 뒷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를 삭제한다.

제6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허가를 받은 자란 중 "② 주민등록번호"를 "②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신고를 한 자란 중 "② 주민등록번호"를 "②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7조(「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란의 성명(법인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30134" alt="img29130134" >┌──────────────┬────────────────────┐│성명(법인 대표자의 성명)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변경 │ │└──────────────┴────────────────────┘</img>

제8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