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7.03.30 | 법무부령 제 00897호 | 2017.03.30 일괄개정 | 법무부
제1조(「국가배상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4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5부터 별지 99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00 및 별지 101과 같이 한다.
제4조(「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02와 같이 한다.
제5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103과 같이 한다.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을 별지 104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