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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헌나

검사(손준성) 탄핵

[헌법재판소 2023헌나3]

기본 정보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위 실명 판결문 및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전달(이하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전달’이라 한다)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일부 적극)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의 수집이나 판결문 검색 등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탄핵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정보누설 등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형법 제127조의 각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검사이자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제보자 X가 지○○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였고,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였다. 해당 자료는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피청구인이 누군가에게 전송한 시간과 큰 시간차 없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을 거쳐 조○○에게 전달되었다.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한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다.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으며, 1·2차 고발장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점,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사실도 없으며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피청구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점, 서울고등법원은 피청구인의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전 문

【당 사 자】청 구 인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1인피청구인검사 손준성대리인 변호사 이동흡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임성근 외 1인법무법인 율우담당변호사 이정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청구(1) 피청구인은 2003. 2.경 검사로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이다.(2) 국회의원 김용민 등 168인은 2023. 11. 28.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25635호, 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2023. 11. 30.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국회는 2023. 12. 1. 15:46경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하였다. 이에 소추위원은 2023. 12. 4.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총선 정보 수집피청구인은 검사로서, 2020. 2. 3.부터 2020. 9. 2.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하 ‘수사정보정책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정보 수집·검증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 4. 15.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광주·전남·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이 사건 총선 정보 수집 부분’이라 한다).위와 같은 소추사유는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찰청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나) 실명 판결문의 검색 등 지시피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12일 전인 2020. 4. 3.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김웅(이하 ‘김웅’이라 한다)에게 ① 조선일보 2020. 4. 3.자「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 …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기사 링크, ② 진○○의 페이스북「‘윤석열을 잡아라’-사기꾼과 MBC의 콜라보」게시글 링크, ③ 지○○(필명 ‘□□’)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88장, ④ “제보자 X는 지○○임”이라는 문자메시지(이하 ‘1차 고발장 관련 자료’라고 한다)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 4. 3.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 한다) 공무원 등에게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인 지○○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의 실명 판결문을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검색 및 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였다.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지○○, 지○○ 주가, 지○○ 주가조작, 지○○ 주가 조작, 지○○ 주가 사기」라는 키워드를 넣어 지○○에 관한 판결문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판결문 조회시스템을 통해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83, 서울고등법원 2014노24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5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5, 대법원 2017도13285)을 검색·조회·열람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이로써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이 사건 판결문 검색 등 지시 부분’이라 한다).위와 같은 소추사유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다) 김웅에 대한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등 전달피청구인은 2020. 4. 3.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3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74, 이하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라 한다)의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를 김웅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김웅에게 누설하였다.피청구인은 같은 날 15:20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황○○ 등 13명이 피고발인으로,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 죄명으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자로 각 기재된 고발장 (이하 ‘1차 고발장’이라 한다)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20쪽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4. 8. 16:02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최○○이 피고발인으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이 죄명으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자로 각 기재된 고발장(이하 ‘2차 고발장’이라 한다)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8쪽 분량의 2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출력물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는데, 이는 김웅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등을 제공하고, 김웅을 통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1·2차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없는 위 황○○ 등 13명과 최○○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1·2차 고발장 등을 활용하여 검찰총장,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김웅에 대한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등 전달 부분’이라 한다).위와 같은 소추사유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95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부분 소추사유 중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 부분 소추사유 중 김웅에게 1·2차 고발장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를 위반한 것이다.(2) 파면의 필요성피청구인은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특히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고도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공백은 그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훨씬 크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 손준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3. 탄핵의 요건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검사의 지위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이하에서는 이 사건 소추사유 중 ① 이 사건 총선 정보 수집 부분, ② 이 사건 판결문 검색 등 지시 부분, ③ 김웅에 대한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등 전달 부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4. 공통된 인정사실가. 피청구인의 지위 및 직무권한피청구인은 2003년 검사로 임관하여, 2020. 2. 3.부터 2020. 9. 2.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였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직책으로, 피청구인은 수사정보 관련 검찰사무의 기획·조정·지휘·감독,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 관련 검찰사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내용과 범위 등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는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하는 수사정보1담당관과 수사정보2담당관이 있었다. 수사정보1담당관은 수사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 업무를, 수사정보2담당관은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다루는 정보와 자료의 범위에는 선거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자료,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20. 8. 5. 대통령령 제30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제2항, 제3항; 구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2020. 9. 29. 대검찰청훈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2020. 4.경, 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하였다. 당시 김○○는 수사정보1담당관실 수사관(공개정보 분석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송○○은 수사정보2담당관 부속실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피청구인은 주로 수사정보담당관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수사정보담당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입수한 중요 수사정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검찰총장 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였다.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관련 형사판결 등(1) 피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 검사는 피청구인이 윤석열 등과 공모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① 2020. 4. 3.경 최○○, 황○○ 등 국회의원 입후보자 및 뉴스타파 MBC 기자들과 그 제보자 지○○ 등 총 13명을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애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판결문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1차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② 2020. 4. 8.경 최○○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판결문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2차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2022. 5. 4. 혐의없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공제13, 14, 17호).(2)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피청구인은 김웅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가 임박한 2020. 4. 3.과 2020. 4. 8. 미래통합당에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공직선거법위반), 1·2차 고발장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공무상비밀누설),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202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3)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 31. 피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4.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2020. 4. 3.과 2020. 4. 8.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2020. 4. 8.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22고합326). 피청구인과 공수처 검사는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나) 공수처 검사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기존의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분을 삭제하고 일부분을 첨가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6.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의 수집·검증·평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1·2차 고발장과 그 내용의 바탕이 된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및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의 수집·작성에 관여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을 전송하였다는 것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2024노495). 공수처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4. 24. 그 상고를 기각하였고(2024도20430), 이로써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5. 이 사건 총선 정보 수집 부분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수사정보2담당관 부속실 수사관 송○○은 2020. 3. 6. 수사정보1담당관실 서무로부터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총선 공천현황 20200305 2130★.xlsx’ 파일을 수신하였다.(2) 송○○은 수사정보1담당관 부속실 수사관 채○○으로부터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2020. 3. 10. ‘200302(공천현황)경기, 인천.xlsx’ 파일을, 2020. 3. 23. 10:26경‘200320 현재 공천현황.xlsx’ 파일과 같은 날 ‘200323 현재 공천현황(추가).xlsx’ 파일을, 2020. 3. 30. 13:39경 ‘200330 현재 공천현황.xlsx’ 파일, 같은 날 13:50경 ‘200330 현재 공천현황(14시 현재 여론조사 반영).xlsx’ 파일, 같은 날 16:30경 ‘200330 현재 후보 등록 현황(14시 현재 여론조사 반영).xlsx’ 파일을, 2020. 3. 31. ‘200331 현재 후보 등록 현황(14시 현재 여론조사 반영).xlsx’ 파일을, 2020. 4. 1. 17:02경 ‘20200401 현재 후보 등록 현황(14시 현재 여론조사 반영).xlsx’ 파일을 각 수신하였다.(3) 송○○은 채○○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2020. 3. 25. ‘200325 현재 공천현황(부산광주전남전북).xlsx’ 파일 및 ‘총선-업데이트(200325).zip’ 파일을, 2020. 3. 27. ‘200327 현재 공천현황(부산광주전남전북).xlsx’ 파일 및 ‘총선-업데이트(200327).zip’ 파일을, 2020. 4. 1. 15:28경 ‘200401 현재 후보 등록 현황(부산광주전남전북).xlsx’ 파일 및 ‘200401 총선ppt(부산광주전남전북).zip’ 파일을 각 송신하였다.(4) 수사정보2담당관 성○○은 2020년 3월 및 4월경 수사정보1담당관 김○○로부터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선거 여론조사 관련 파일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제공받았다.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1) 쟁점의 정리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헌재 2024. 8. 29. 2023헌나4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가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요청하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는 아래와 같이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등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판단한다.(2)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국가공무원인 검사로서(헌법 제7조 제2항,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나) 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선거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적용된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및 구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선거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검증·관리·평가하는 업무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한편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제목의 총선 관련 파일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파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파일 제목에서 언급된 ‘공천 현황’, ‘후보 등록 현황’ 등의 자료는 대부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향후 선거범죄 수사나 검찰사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 성격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달리 위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정황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3) 형법 제123조 위반 여부(가)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확인된다.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수집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구성원 여러 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선 관련 정보를 파일로 주고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거나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선거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관하여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결국,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4)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앞서 본 것처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총선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청구인이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는 파일명에 의하더라도 ‘공천현황’, ‘후보등록현황’ 등이 대부분이어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추단할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청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한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다. 소결피청구인이 총선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소추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6. 이 사건 판결문 검색 등 지시 부분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0. 4. 3. 오전 무렵,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던 수사정보2담당관 성○○이나 수사관 김○○, 송○○ 등이 통합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지○○과 관련한 판결문 또는 검사 결정 등을 검색하거나 조회한 사실은 인정된다.피청구인은 2020. 4. 3.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찰연구관 임○○, 수사정보2담당관 성○○과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대화하였다. 같은 날 위 임○○, 성○○은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성○○은 수사관 송○○에게 지○○의 추가 전과 여부 확인을 지시하였고, 송○○은 통합검색시스템에서 지○○에 관한 형사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검사 결정을 출력하였다. 2020. 4. 3.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지○○ 관련 정보 파악·수집이었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담당관, 검찰연구관, 수사관 등이 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색·수집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피청구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1) 형법 제123조 위반 여부(가) 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지○○과 관련한 실명 판결문 등의 검색·조회·열람·출력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등이 지○○과 관련한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하거나 조회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나) 한편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수사정보담당관과 검찰연구관, 수사관 등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지○○ 관련 판결문 등을 보고받거나 그 검색 과정에 관여하였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채널A 사건’ 또는 ‘검·언 유착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가 집중적으로 계속되고 있었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 확인 및 위법 여부 파악을 위한 공식적인 감찰을 개시한 상황이었다. 2020. 4. 3. 검찰청 내 10여 명이 지○○ 관련 판결문 검색을 하였고, 같은 날 오전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도 지○○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검찰 관련 주요 언론보도의 제보자와 관련된 판결문 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대상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등이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을 검색·조회·열람·출력하는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에 피청구인의 관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을 수집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의 입수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살핀 것처럼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의 검색 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소결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하여 형법 제123조 및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소추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7. 김웅에 대한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등 전달 부분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이 사건 선거 무렵 검찰총장 등 관련 언론보도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이 사건 선거가 시행되었다.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가) ‘뉴스타파’는 2020. 2. 중순경,「윤석열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권○○의 수상한 10년 거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해당 기사에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 장기간 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내용과 더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나) MBC는 2020. 3. 31.「“가족 지키려면 유○○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라는 제목 아래,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 전 대주주 이□□측에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다) 조선일보는 2020. 4. 3. 03:02경「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는 뉴스타파나 MBC 등에 윤석열과 관련된 제보를 한 ‘제보자X’가 지모씨라는 내용, 지모씨가 페이스북에서는 ‘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2) 피청구인의 텔레그램 메시지 원본 생성 및 전송행위 등피청구인은 2020. 4. 3. 및 2020. 4. 8.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텔레그램에 업로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였다.(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메시지 원본 생성 및 전송 등피청구인은 2020. 4. 3. 06:59경부터 07:18경까지, 위 (1) (다)에 기재된 조선일보 기사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비롯하여, ‘제보자X가 지○○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지○○의 차명 계정인 ‘□□’의 페이스북 화면 77장, 제보자X의 전과내역을 요약한 최□□의 페이스북 화면, 머니투데이, 민○○, 황○○, 심○○ 등이 작성한 페이스북 화면 등 총 88개 파일이 담긴 메시지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송하였다.한편 피청구인이 이처럼 전송한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의 작성자 중 지○○, 황○○, 심○○ 등은 1차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아울러 위 페이스북 게시글 중 상당 부분이 1차 고발장의 내용으로 인용되었고, 해당 고발장 마지막 페이지의 별지 항목에는 ‘1. 페이스북 게시물 _부. 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전송한 메시지 대상정보는 1차 고발장을 염두에 두고 미리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조회·수집한 정보로 보인다.(나)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메시지 원본 생성 및 전송 등피청구인은 위 6.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구성원들을 통해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을 확보한 뒤, 2020. 4. 3. 10:26경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송하였다. 1차 고발장의 6쪽 ‘범죄사실’ 부분에는 지○○의 사기죄 등의 전과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다) 1차 고발장 메시지 원본 생성 및 전송 등1) 피청구인은 2020. 4. 3. 15:20경 텔레그램을 통해 1차 고발장 사진 총 20장이 포함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였다.2) 1차 고발장의 범죄사실 요지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는 지○○이고, 전속제보꾼 지○○, 범여권(유○○, 황○○, 최○○), 언론(뉴스타파, MBC)이 유착되어 객관적 검증 없이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획·보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고발장이 위 (가)항 기재 각 메시지 대상정보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1차 고발장 12면에는 2020. 4. 3. 11:19경 언론에 최초 보도된 최○○의 ○○의회에서의 발언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2020. 4. 3. 13:42:09경 주식회사 법률신문에서 배정한 검찰청 접속 IP를 통해 ‘최○○’이 검색되었고, 2020. 4. 3. 13:47:24경에는 동일한 접속 IP로 ‘황○○’이 검색되었다. 당시 ‘네이버’나 ‘나무위키’, ‘위키백과’ 등 주요 온라인 자료에는 최○○의 출생일이 YY. M. D. 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에는 YY. m. dd.로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1·2차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최○○의 주민등록번호가 ‘YYmdd-’로 기재되어 있었다.1차 고발장의 범죄사실에는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순차로 공모했다”, “경위사실”, “이로써 ~ 했다” 등 일반인은 잘 사용하지 않고 공소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다수 들어 있고, 그 부분의 표현이 전체적으로 정제되어 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각 지위, 공모관계, 범죄사실 부분을 나누어 기재하고, 구체적 범죄사실의 첫 부분에 적용법조의 내용을 적시하였으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죄명까지 기재하였다. 1차 고발장의 범죄사실 부분은 그 구성 및 형식 등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과 유사하다.3) 1차 고발장은 ‘고발인’ 부분이 공란이었고, ‘피고발인’으로는 황○○, 최○○ 등 당시 이 사건 선거 범여권 입후보자와 유○○, 심○○, 지○○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 1차 고발장은 ‘황○○, 최○○, 유○○, 뉴스타파 기자 심○○ 등이 지○○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수신인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고발장 결론 부분에는 “피고발인들의 4. 15. 총선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조직적인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었다.(라) 2차 고발장 메시지 원본 생성 및 전송 등1) 피청구인은 2020. 4. 8. 16:02경 텔레그램을 통해 2차 고발장 사진 총 8장을 담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였다.2) 2차 고발장의 ‘5. 고발근거’ 부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합204 판결의 일부 판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제10개정판 379쪽의 설명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다. 위 벌칙해설서의 해당 부분 각주 말미에는 “(대법원 2013도993 판결로 확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고발장에는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993 판결로 유죄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차 고발장의 작성자가 접근 가능한 통합사건검색 등을 통하여 직접 대법원 2013도993 판결의 선고일 등을 조회해서 이를 보충해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2차 고발장에는 ‘열린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인 최○○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이 담겨 있었고, 그 수신인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고발장 ‘5. 고발근거’ 마지막 부분에는 “피고발인이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만일 이에 대한 수사 없이 향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의 영향이 상당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피고발인의 위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었다.(3) 김웅과 조○○의 지위 및 그 사이의 자료 전달 경위(가) 김웅과 조○○의 지위김웅은 2000.경 검사로 임관하여 2020. 1.경 퇴직한 이후,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하였다. 새로운 보수당은 2020. 2.경 자유한국당 등과 합하여 미래통합당으로 변경되었고, 김웅은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이 사건 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조○○은 2020. 3.에서 2020. 4.경까지 미래통합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청년위원장을 맡아 선거 관련 기획, 홍보, 공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은 2020. 3. 말경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언론인들과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들의 식사자리에서 김웅을 처음 만났다.(나) 김웅과 조○○ 사이의 2020. 4. 3.자 1차 통화 및 자료 송부김웅은 2020. 4. 3. 10:03경부터 약 8분간 조○○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김웅은 위 통화에서 조○○에게, “아마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페이스북이랑 이런 올라간 것들을 쭉 애들이 움직였던 걸 그대로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보내드리고 이따가 고발장은 다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고발장 초안을 어떤 메일로 보낼 예정인지 확인하는 조○○의 질문에 대하여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조○○은 같은 날 10:12경 김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조선일보 기사(친여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 링크, 진○○ 페이스북 게시글, 지○○(필명 ‘□□’), 황○○ 등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사진 88장과 함께 “제보자X가 지○○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또 조○○은 같은 날 13:47경 김웅으로부터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사진 총 20장을 담은 3개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았으며, 같은 날 16:19경에는 김웅으로부터 1차 고발장 사진 총 20장을 담은 2개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았다.(다) 김웅과 조○○의 2020. 4. 3.자 2차 통화김웅은 2020. 4. 3. 16:25분경부터 약 9분간 조○○과 다시 통화하였다. 김웅은 “이번에 MBC 보도 이게 3대 권력형 비리사건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일단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대위 명의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 고발장 제출 방법과 관련하여, “방문할 거면 공공 그 범죄수사부 쪽이니까, 옛날 공안부장 있죠? 그 사람을 방문을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 이야기를 해 놓을게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라고 말하였다.(라) 김웅의 조○○에 대한 2020. 4. 8.자 자료 송부조○○은 2020. 4. 8. 19:40경 김웅으로부터 2차 고발장 사진 총 8장을 담은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았다.(4) 조○○의 관련 법정진술 및 미래통합당의 최○○에 대한 고발장 접수(가) 조○○은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노495) 증인신문에서, 김웅이 2020. 4. 3.과 2020. 4. 8. 1·2차 고발장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달한 이후, 해당 고발장의 접수 여부에 관해 자신에게 별도의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 김웅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들을 접수할지는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김웅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나) 미래통합당은 2020. 8. 25. 최○○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해당 고발장에는, 최○○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통신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적용법조, 범죄사실 등 주요 내용은 2차 고발장과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5) 피청구인의 텔레그램 원본 메시지 전송 기록 및 도달 순서(가) 위와 같이 조○○이 김웅으로부터 2020. 4. 3. 및 2020. 4. 8.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달받은 텔레그램 화면에는, 해당 메시지들마다 ‘전달된 메시지 손 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나타나 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조○○이 사용하던 갤럭시 S10(SM-G973N)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전달된 메시지들의 원본 메시지 발신자는 ‘내부 ID: ○○(ID 생략)’으로, 피청구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연결된 텔레그램 ID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나) 피청구인이 생성한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원본 메시지들은, 피청구인에 의해 생성된 그 순서 그대로 김웅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해당 원본 메시지들을 생성한 시각과, 김웅이 조○○에게 그 메시지들을 전달한 시각 사이에는 메시지에 따라 최소 약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30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1) 쟁점의 정리이 부분 소추사유는,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김웅과 공모하여 이를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헌법 제7조, 제24조, 제27조,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이하 ‘공통된 소추사유 부분’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전달 부분’이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1·2차 고발장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함으로써 형법 제127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이하 ‘1·2차 고발장 전달 부분’이라 한다).공통된 소추사유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선거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4조와 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의 기본원칙은 자유선거원칙을 포함하며, 이러한 자유선거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의미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파악되므로, 아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고, 헌법 제24조와 헌법 제41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피청구인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으로 파악되므로, 헌법 제27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2) 공통된 소추사유 부분에 대한 판단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와 책임은 선거의 영역에서는 ‘선거에서의 국가기관의 중립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천명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개별 법률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판단한다.(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 여부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김웅에게 전송하고, 김웅과 공모하여 이를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김웅이 조○○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실과, 이들 메시지의 원본 생성자가 피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소추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송하고 김웅과 공모하여 이를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나)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반 여부구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김웅에게 전송하고, 김웅과 조○○으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1·2차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는 1·2차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유도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소추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피청구인이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김웅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이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1)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만,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등 참조).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김웅에게 전송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6.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의 수집·검증·평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1·2차 고발장과 그 내용의 바탕이 된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및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의 수집·작성에 관여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을 전송하였다는 것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2024노495), 대법원이 2025. 4. 24. 상고를 기각하여(2024도20430)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판시한 것처럼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을 전송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였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2) 피청구인은 검사이자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수사정보담당관과 검찰연구관, 수사관 등을 지휘·감독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대공·선거·노동·외사 등 공공수사사건,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 등 매우 광범위한 정보나 자료가 수집·검증·분석·평가·관리되고 있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등은 수사정보담당관을 거쳐 그 중 보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선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이처럼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수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이는 일선 검찰청에서 실제 수사의 단서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근무하던 2020. 4. 3. 및 2020. 4. 8.은 이 사건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기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는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3)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은 2020. 4. 3.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담당관, 검찰연구관, 수사관 등이 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색·수집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차 고발장의 6쪽 ‘범죄사실’ 부분에는 지○○의 사기죄 등의 전과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1차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황○○, 최○○ 등 당시 이 사건 선거 범여권 입후보자와 유○○, 심○○, 지○○ 등으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2020. 4. 3. 무렵 그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나 검찰과 관련한 비판적 공개 발언 또는 언론 보도 등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건 1차 고발장에는 피청구인이 앞서서 누군가에게 전송한 지○○(필명 ‘□□’)의 페이스북 화면을 비롯하여 민○○, 황○○ 등이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되었으며, 그 결론에는 ‘피고발인들의 4. 15. 총선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조직적인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에 대하여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2차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당시 열린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인 최○○이었으며,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없이 향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피고발인의 허위사실 공표의 영향이 상당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이러한 1·2차 고발장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고발장들은 검찰 또는 검찰총장 윤석열(그 가족 포함), 검사장 한동훈 등을 상대로 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여, 제보자의 신원 및 전과내역을 밝혀서 MBC 뉴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최○○, 황○○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의 검찰 구성원 등에 대한 의혹 제기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최○○, 황○○ 등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2차 고발장은 고발인의 이름만 기입하면 언제든 즉시 제출이 가능하도록 완성된 형태로 준비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1·2차 고발장의 내용, 형식 및 전달시기까지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수사 촉구나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 황○○, 최○○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검찰 외부에서 누군가 이를 이용하여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피청구인은 “제보자 X가 지○○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였고,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위와 같이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하였다. 피청구인이 사용한 텔레그램은 전송 즉시 원문이 복제되며 그 전달 범위를 발신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매체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 해당 자료들을 유통시켰다. 그 결과, 해당 자료는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실제 피청구인이 누군가에게 전송한 시간과 큰 시간차 없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미래통합당의 김웅을 거쳐 조○○에게 전달되었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황○○, 최○○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4) 따라서 피청구인은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나아가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도 위반하였다.(3)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전달 부분에 대한 판단(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실명 판결문에 담겨 있는 정보는 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형량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부분 소추사유 기재와 같이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피청구인으로부터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송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 대상이 분명히 특정되지 않아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위반 여부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은 검사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 위 법률조항의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여 위법행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4) 1·2차 고발장 전달 부분에 대한 판단(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참조).(나) 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2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형법 제127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며 입수한 수사정보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청구인이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 관계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면, 이는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 또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1·2차 고발장의 각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에게 전송함으로써 형법 제1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8.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가. 관련법리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검사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검사가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또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25. 4. 10. 2024헌나6 참조).나. 판단(1)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2)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4조), 피고발인이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라고 하여도 고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다양한 수사 관련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선거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1·2차 고발장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인지수사의 기초자료로 공유하였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해당 정보를 고발장의 형태로 구성하여 고발인만을 공란으로 두고 제3자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한 것을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수사정보정책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서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만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하여 파면으로써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의 경중, 위법행위로 초래된 결과, 행위자의 반규범적 의지 등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으며, 달리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반규범적 의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 역시 찾기 어렵다. 1·2차 고발장은 이 사건 선거일까지 실제로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아울러 공수처 검사가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실명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1·2차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점, 서울고등법원은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을 전송하였다는 것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9.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구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개인정보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제2호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제127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2010. 1. 25. 법률 제9942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3항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24. 8. 29. 2023헌나4, 판례집 36-2, 126, 143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나.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34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1, 37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다.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29헌재 2024. 5. 30. 2023헌나2, 판례집 36-1하, 37, 67헌재 2025. 4. 10. 2024헌나6, 공보 343, 516,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