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전 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95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1. 나. 1ㆍ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청구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결정일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강□□ 외 945인은 ○○대학교 또는 □□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 강○○ 외 298인은 ○○대학교 또는 □□대학교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하고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은 원격대학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들이다.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언어재활사 등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다.나. 피청구인은 2022. 7. 11.자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현황’에 원격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포함하였다. 그러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들로서 2022. 12. 3. 시행 예정이었던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 공고 중 2급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2023. 6. 22. 소를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163).위 공고 이전에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위 공고에 따라 시행된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원고들은 위 공고 중 응시원서 접수안내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의 ○○대학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2024. 6. 27.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9815,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3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8268).다. 피청구인은 2024. 7. 12.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4 - 85호)를 하면서, 1. 나. <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 가운데 부분에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는 반려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공고의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2024. 11.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구하는 한정합헌청구를 추가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의 2024. 7. 12.자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4 - 85호) 중 1. 나. <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 가운데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4 - 85호)1. 응시자격나. <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1·2급 언어재활사) 서울고등법원(2023누49815(2024.6.27.)) 판결 인용 결정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2024년도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접수했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관련조항]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장애인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10호로 개정된 것)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2. 7. 27. 보건복지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① 법 제7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영 제37조 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② 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4 제2항 관련)※ 비고3.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영 제37조 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표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3. 판단가.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참조).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은, 1급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1항은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별표 6의2]은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정하면서, 교과목의 명칭이 위 별표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별표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별표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비고 제3호 참조).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에 따라 피청구인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관련 학과와 교과목의 범위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법률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헌재 2024. 7. 9. 2024헌마539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합헌청구의 형식으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등이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그 밖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법원의 판단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1247. 강○○ 외 1246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