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전 문
사 건 2022헌마1312 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9. 7.에 한 112신고에 관하여 그 결과 상황을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은 것은, 범죄 신고에 대하여 회신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그런데 수사기관이 112신고에 관하여 수사진행 상황이나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