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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헌바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헌바133]

기본 정보

판시사항

가. 어촌계 등에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우선순위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가 구체적인 기대권으로서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어업면허는 공유수면에서 장기간 어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내재된 공적제약이 강하다고 할 것인바, 어업면허가 부여될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 구체화현실화됨에 따라 면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 또는 침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는 어업면허의 존속기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어업면허를 부여받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에 불과한 점, 어업면허는 공적성격이 강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 내재된 공적제약이 구체화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수산업법이 1995. 12. 30. 개정되면서 이미 우선순위제외조항이 신설되었던 점, 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부여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존재하더라도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어촌계 등에 어업면허를 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수산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5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법률 제16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95헌바362013헌바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