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10-05-13 선고 2010허425 판결]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서비스표등록결정시)
[2] 등록서비스표 “ ”이 선출원서비스표 “ ”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은 서비스표등록결정시이다.
[2] 등록서비스표 ‘ “”과 선출원서비스표 “ ”의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와 같은 우측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모양을 이루고 있는 ‘ ’와 같은 좌측 부분은 ‘ ’와 같은 우측 부분의 일부를 곡선모양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곡선의 아래쪽 끝부분을 ‘ ’와 같은 우측 부분의 쐐기모양의 공간으로 밀어넣는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문자 ‘G’를 도형화한 것으로도 인식될 수 있어 선출원서비스표 중 ‘ ’와 같은 도형 부분과 동일하게 영문자 ‘G’로 인식되므로, 전체적으로는 ‘G마켓’으로서 외관이 서로 유사하며, 등록서비스표 중 ‘ ’와 같은 도형 부분이 영문자 ‘G(지)’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위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모두 ‘지마켓’으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G(지)라는 명칭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동일하게 관념된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표장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며, 위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모두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어 두 표장의 각 지정서비스업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서도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석영)
【피 고】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장원 외 1인)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12. 30. 2009당2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결정일)/등록번호 : 2006. 5. 23./2008. 12. 17.(2008. 12. 9.)/제178830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낚시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사무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서적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운동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음반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의류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장난감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가전제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사무용전자제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주방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카메라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판매대행업
4) 서비스표권자 : 원고
나. 선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3. 10./2008. 7. 21./제171044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낚시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사무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서적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운동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음반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의류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장난감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전자제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주방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카메라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판매대행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운영업, 인터넷쇼핑몰 시스템유지관리업, 전자상거래 관련 웹사이트운영업, 인터넷쇼핑몰 시스템구축업
4) 서비스표권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9. 2. 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출원서비스표 등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1항 제6호, 제9 내지 12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9당272호로 심리한 다음, 2009. 12. 30.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출원서비스표 등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9호증, 을 제17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 ’ 부분은 ‘ ’, ‘ ’, ‘ ’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 ’는 유통회사를, ‘ ’은 사업의 실행 내용을, ‘ ’는 사업의 목표를 각 상징화하여 창작된 로고로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C와 T의 결합 또는 C와 7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외관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영문자 G로 인식되는 선출원서비스표 등과는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내지 11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 ’ 부분은 CT 또는 C7로 인식될 수 있지만, 영문자 G를 도안화한 것으로도 인식될 수 있고, 영문자 G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선출원서비스표 등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내지 11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은 서비스표등록결정시이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후2023 판결 참조).
2)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 ’와 같은 도형 부분과 한글문자 ‘ ’ 부분이 결합된 서비표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 ’와 같은 도형 부분과 한글문자 ‘ ’ 부분이 결합된 서비스표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 ’와 같은 도형 부분은 구체적 형상에 있어서, 두 개의 테두리선이 곡선부분에서는 좁아지고 있는 ‘ ’와 같은 좌측 부분은 영문자 ‘C’와 같은 형상으로 보이고, 두 개의 테두리선이 꺾이는 부분에 마름모 도형 ‘ ’이 올려져 있는 ‘ ’와 같은 우측 부분은 영문자 ‘T’ 또는 숫자 ‘7’과 같은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한편으로는 영문자 ‘CT’ 또는 ‘C7’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 ’와 같은 좌측 부분과 ‘ ’과 같은 우측 부분의 결합상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 ’와 같은 우측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모양을 이루고 있는 ‘ ’와 같은 좌측 부분은 ‘ ’와 같은 우측 부분의 일부를 곡선모양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곡선의 아래쪽 끝부분을 ‘ ’와 같은 우측 부분의 쐐기모양의 공간으로 밀어넣는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문자 ‘G’를 도형화한 것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 ’와 같은 도형 부분이 영문자 ‘G’를 도형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선출원서비스표 중 ‘ ’와 같은 도형 부분과 동일하게 영문자 ‘G’로 인식된다 할 것이므로, 두 서비스표는 도형화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G마켓’으로서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위와 같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 ’와 같은 도형 부분을 일반 수요자 등이 원고의 주장처럼 유통회사, 사업의 실행 내용, 사업의 목표 등을 상징화한 로고로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 ’와 같은 도형 부분이 영문자 ‘G(지)’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모두 ‘지마켓’으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G(지)라는 명칭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동일하게 관념된다 할 것이다.
다) 대비의 결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두 표장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갑 제2호증의 취지는 ‘ ’와 같은 도형 부분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일 뿐, 영문자 ‘G’로 인식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모두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어 두 표장의 각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성창익 박종학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조 제1항 / [2]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공2000상
[1]1311)
[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후2023 판결(공2000하
[1]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