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으므로, 비록 양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으므로, 비록 양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 고】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량)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12. 2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9. 17. 2008원1278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2. 27. ‘(색채상표)’를 표장으로, [별지 1] 기재 상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를 출원[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하였으나, 특허청은 2008. 8.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아래의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 2008. 10. 30. “지정상품 중 일부(산양삼, 더덕, 산약초, 한약초, 누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누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환약)를 삭제하는 내용의 2008. 10. 8.자 보정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도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08원12784호로 심리한 다음 2009. 9. 17. “이 사건 출원상표와 아래의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호칭·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선등록상표
(1) 표장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7. 18./2006. 6. 21./(등록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쌀, 탈곡한 보리, 식용보리가루, 식용쌀가루, 식용현미가루, 건과자, 땅콩과자, 쿠키, 비스킷, 건빵’
(4) 등록권리자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호칭에 있어서 서로 뚜렷하게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초록색 나뭇잎 형상의 도형 안에 흰색의 한글 ‘자연속’과 붉은색의 한자 ‘愛’를 크게 하여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다시 ‘우리가족 행복 지킴이’라는 검은색의 한글을 아주 작게 하여 배치한 결합상표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자연애’라는 한글로 된 문자상표이므로, 두 상표는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① ‘우리가족 행복 지킴이’가 아주 작게 배치되어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② 도형만으로 어떠한 관념이나 호칭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점, ③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문자인 ‘자연속’과 ‘愛’가 그 문자의 종류, 크기 및 색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분리하여 호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에 크게 배치되어 있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자연속애(에)’라고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연애’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청감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그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념의 대비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자연 안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선등록상표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을 제1호증) 각 관념된다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4) 종합판단
두 상표의 문자부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자연’은 지정상품의 친환경적인 성질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용어인 점, 각종 식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다수의 등록상표에 ‘자연’이라는 용어가 자주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1 내지 81)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 생략]
[[별 지 2] :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박종학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12. 2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9. 17. 2008원1278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2. 27. ‘(색채상표)’를 표장으로, [별지 1] 기재 상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를 출원[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하였으나, 특허청은 2008. 8.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아래의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 2008. 10. 30. “지정상품 중 일부(산양삼, 더덕, 산약초, 한약초, 누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누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환약)를 삭제하는 내용의 2008. 10. 8.자 보정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도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08원12784호로 심리한 다음 2009. 9. 17. “이 사건 출원상표와 아래의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호칭·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선등록상표
(1) 표장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7. 18./2006. 6. 21./(등록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쌀, 탈곡한 보리, 식용보리가루, 식용쌀가루, 식용현미가루, 건과자, 땅콩과자, 쿠키, 비스킷, 건빵’
(4) 등록권리자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호칭에 있어서 서로 뚜렷하게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초록색 나뭇잎 형상의 도형 안에 흰색의 한글 ‘자연속’과 붉은색의 한자 ‘愛’를 크게 하여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다시 ‘우리가족 행복 지킴이’라는 검은색의 한글을 아주 작게 하여 배치한 결합상표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자연애’라는 한글로 된 문자상표이므로, 두 상표는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① ‘우리가족 행복 지킴이’가 아주 작게 배치되어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② 도형만으로 어떠한 관념이나 호칭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점, ③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문자인 ‘자연속’과 ‘愛’가 그 문자의 종류, 크기 및 색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분리하여 호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에 크게 배치되어 있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자연속애(에)’라고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연애’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청감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그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념의 대비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자연 안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선등록상표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을 제1호증) 각 관념된다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4) 종합판단
두 상표의 문자부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자연’은 지정상품의 친환경적인 성질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용어인 점, 각종 식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다수의 등록상표에 ‘자연’이라는 용어가 자주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1 내지 81)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 생략]
[[별 지 2] :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박종학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공1998상
[1]1501)
[1]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공1997하
[1]2178)
[1]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