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 여부의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출원상표 “”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지정상품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지정상품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 고】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8. 20. 2008원83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1. 18. / (출원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감자튀김(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상품류 구분 제29류), 빵(쌀가루가 함유된 것), 곡물제조품으로 만든 스낵(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상품류 구분 제30류)(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1. 18.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7. 1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 등의 의미를 직감시키는 성질 표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쌀’을 의미하는 영단어 ‘RICE’와 ‘주입(물), 혼합(물), 추출물(우려낸 액체)’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 ‘INFUSION’의 복수형 ‘INFUSIONS’가 위아래로 배치되어 구성된 표장이다(을 제6호증, 제7, 8, 9호증의 각 1, 2,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전체적인 의미가 ‘쌀주입(물), 쌀혼합(물), 쌀추출물(우려낸 액체)’ 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감자튀김(쌀가루가 함유된 것), 빵(쌀가루가 함유된 것), 곡물제조품으로 만든 스낵(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영한사전에는 각 단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앞에는 세 개의 별표(★)를 붙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 앞에는 더 적은 수의 별표를 붙이거나 아예 붙이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일부분인 ‘INFUSION’은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 별표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정도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쌀주입(물), 쌀혼합(물)’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INFUSION’ 앞에 별표 표시가 없다고 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전을 찾아보아야 반드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영단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위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위 지정상품들 부분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상표출원은 그 지정상품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일체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위 지정상품들 부분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부가 등록받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8. 20. 2008원83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1. 18. / (출원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감자튀김(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상품류 구분 제29류), 빵(쌀가루가 함유된 것), 곡물제조품으로 만든 스낵(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상품류 구분 제30류)(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1. 18.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7. 1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 등의 의미를 직감시키는 성질 표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쌀’을 의미하는 영단어 ‘RICE’와 ‘주입(물), 혼합(물), 추출물(우려낸 액체)’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 ‘INFUSION’의 복수형 ‘INFUSIONS’가 위아래로 배치되어 구성된 표장이다(을 제6호증, 제7, 8, 9호증의 각 1, 2,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전체적인 의미가 ‘쌀주입(물), 쌀혼합(물), 쌀추출물(우려낸 액체)’ 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감자튀김(쌀가루가 함유된 것), 빵(쌀가루가 함유된 것), 곡물제조품으로 만든 스낵(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영한사전에는 각 단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앞에는 세 개의 별표(★)를 붙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 앞에는 더 적은 수의 별표를 붙이거나 아예 붙이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일부분인 ‘INFUSION’은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 별표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정도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쌀주입(물), 쌀혼합(물)’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INFUSION’ 앞에 별표 표시가 없다고 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전을 찾아보아야 반드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영단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위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위 지정상품들 부분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상표출원은 그 지정상품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일체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위 지정상품들 부분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부가 등록받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1367)
[1]1552)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