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재합의가 있는 매매계약상의 상품대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도인과 별도로 약정한 자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제기한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재합의가 있는 매매계약상의 상품대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도인과 별도로 약정한 자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제기한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멕 아이씨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변론종결】 2005.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3,149.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6.경 소외 멕스 메디컬 피티이(MEKS MEDICAL PT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의료용 계측 모니터(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을1호증의 계약일자는 그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로 보인다.)하고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미화 364,890달러 상당의 상품을 납품한 후, 2003. 6. 9.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품대금 중 미화 200,326달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3. 6. 9. 피고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화 164,564달러(납품액 미화 364,890달러 - 기수령액 미화 200,326달러) 상당의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납품된 이 사건 상품 중 재고 불량상품을 모두 사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수리하는 것을 우선적인 내용으로 하는 애프터서비스 지원을 한다.
(2) (1)항의 이행이 완료되면 피고는 2003. 9.까지 이 사건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조속히 판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 중 최소 미화 30,000달러를 2003. 6. 말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 중 10%를 감액해 주기로 한다.
(5) 원고는 위 (2)항에서 정한 기한인 2003. 9.까지 이 사건 약정을 이유로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 위 합의 이후, 원고는 2003. 6. 24.부터 2003. 7. 6.까지 사이에 원고의 직원인 소외 3과 소외 2를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된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위 상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및 기술교육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3. 7. 8.부터 2003. 11. 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 중 미화 34,958달러를 지급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도록 중재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먼저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중재합의에 위배되는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 '한국의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르기로 중재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한편, 중재법 제9조 제2항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05. 1. 26.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에 2005. 3. 8.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준비서면이 2005. 4. 8.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미화 113,149.60달러(잔대금 미화 164,564달러 × 90% - 추가지급액 미화 34,958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한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잔대금지급을 하지 않자 피고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한 끝에 2003. 6. 9.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하자를 수리하여 준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위 상품의 하자수리에 관한 애프터서비스를 완료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된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위 상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잔대금 미화 113,149.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재판장) 김경수 김진옥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변론종결】 2005.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3,149.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6.경 소외 멕스 메디컬 피티이(MEKS MEDICAL PT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의료용 계측 모니터(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을1호증의 계약일자는 그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로 보인다.)하고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미화 364,890달러 상당의 상품을 납품한 후, 2003. 6. 9.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품대금 중 미화 200,326달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3. 6. 9. 피고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화 164,564달러(납품액 미화 364,890달러 - 기수령액 미화 200,326달러) 상당의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납품된 이 사건 상품 중 재고 불량상품을 모두 사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수리하는 것을 우선적인 내용으로 하는 애프터서비스 지원을 한다.
(2) (1)항의 이행이 완료되면 피고는 2003. 9.까지 이 사건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조속히 판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 중 최소 미화 30,000달러를 2003. 6. 말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 중 10%를 감액해 주기로 한다.
(5) 원고는 위 (2)항에서 정한 기한인 2003. 9.까지 이 사건 약정을 이유로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 위 합의 이후, 원고는 2003. 6. 24.부터 2003. 7. 6.까지 사이에 원고의 직원인 소외 3과 소외 2를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된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위 상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및 기술교육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3. 7. 8.부터 2003. 11. 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 중 미화 34,958달러를 지급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도록 중재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먼저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중재합의에 위배되는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 '한국의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르기로 중재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한편, 중재법 제9조 제2항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05. 1. 26.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에 2005. 3. 8.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준비서면이 2005. 4. 8.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미화 113,149.60달러(잔대금 미화 164,564달러 × 90% - 추가지급액 미화 34,958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한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잔대금지급을 하지 않자 피고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한 끝에 2003. 6. 9.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하자를 수리하여 준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위 상품의 하자수리에 관한 애프터서비스를 완료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된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위 상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잔대금 미화 113,149.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재판장) 김경수 김진옥
참조조문
중재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