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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양수

[춘천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나391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4. 11. 12. 선고 2003가단8353 판결
【변론종결】2005. 11.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춘천시(상세지번 생략) 임야 29,980㎡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춘천시(상세지번 생략) 임야 29,9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소외 망소외 2의 소유였는데,소외 2가 1991. 6. 12. 사망하자 그 자식들인 원고, 소외3,4,5,6,7,1이 이 사건 임야를 각 1/7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나.소외 1은소외 3,5,7로부터 그들의 각 1/7 지분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2002. 11.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6,529㎡를 특정하여 이를 매도하면서, 매도인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매매부동산에 관한 분필등기 및 상속등기를 마치고, 매수인은 공유물분할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잔금을 지급하며, 매매잔금의 지급은 분필등기 및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10일 내에 소유권이전서류 일체의 교부와 동시에 공동매수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망소외 2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03. 5. 17. 접수 제21361호로 각 1/7 지분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1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3. 5. 17. 접수 제21363호로소외 3 및소외 5의 각 지분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윤석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21364호로소외 7 및소외 1의 각 지분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선산으로서소외 1 등은 그 소유 지분을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바, 원고는민법 제101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속분 양수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입대금상당과 이미 지출된 양도비용을 지급하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겠다고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은소외 1 등의 상속분이 아니라 소유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전에 각자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자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허용하면 제3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며,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소외 1과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상속등기 이전에 상속인들 중소외 1 외 3인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후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후소외 1 등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결국소외 1 등이 피고들에게 그들의 지분을 양도한 것은민법 제10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민법 제10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상속분의 양도를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재판장) 김경수 김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