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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창원지방법원 2025. 05. 13. 선고 2024노76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우경진(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미나(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0. 9. 18: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2 생략)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한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하여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접수를 받은 119 신고센터는 당일 18:18경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8, 기록 17쪽), ②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위 112 신고 접수시로부터 12분이 지난 18:30경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7%이었던 사실(증거목록 순번 7, 기록 16쪽)은 각 인정된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접수를 받은 119 신고센터는 당일 18:18경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접수 시와 같은 18:18경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119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119 신고센터 측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등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18:18경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도 위 시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을 18:15경으로 가정하고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감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라고 주장하였다(공판기록 77쪽). 그러나 검사가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식에 따르면 이는 처벌기준을 하회하는 0.0295%[= 0.037% - {0.03 × (15/60)}]이다.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을 18:18경으로 가정하여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감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바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0.037% - {0.03 × (12/60)}]로 이는 처벌기준을 매우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치이다(공판기록 78쪽).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소 2 생략)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남, 29세)의 (오토바이 번호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증거목록 순번 26번, 기록 62쪽)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