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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인천지방법원 2009-11-05 선고 2007가합4904 판결]

판결요지

본래 단독상속인으로서 아파트를 상속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했으나, 이후 친생자가 인지되어 피상속인 사망시로 소급해 타인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전 단독상속인으로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여 국세기본법등의 절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한 취득세 등을 친생자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927,9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28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이인규는한성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여 오다가 1999. 7. 23. 원고를 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27.이인규가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후 2005. 10. 26. 이 법원 2005드단1950호로이인규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5. 12. 2. 확정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이인규의 친생자로 되었다.
다.이인규의 모(母)인 피고는 2005. 5. 25.이인규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28323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4. 3. 26. 채무자이인규, 채권최고액 249,600,000원, 근저당권자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09. 6. 16.까지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36,927,903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이인규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이인규명의의 예금계좌(농협중앙회 ***-**-*****244,049,501원,우리은행1***-***-****65206,216원,우리은행1***-***-****2613,911원,국민은행400***-**-*****10,000,000원,국민은행776***-**-*****719,756,517원,국민은행387***-**-*****0311,466,264원)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합계 85,492,409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이인규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던 관계로 단독상속인이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그 후이인규의 친생자로 인지되어민법 제860조본문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이인규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로써 피고는이인규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인규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민법 제860조단서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이인규의 친생자로 인지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므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민법 제860조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민법 제860조에서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민법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제860조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父)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된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민법 제860조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이인규의 친생자로 인지됨으로써 원고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고는이인규사망 당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상실하고민법 제860조단서에 의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3/8 지분만이 망이인규의 소유라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이춘전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아들이인규, 딸이미현은상속비율을 피고 3/8,이인규3/8,이미현2/8로 정하고 그 상속재산을이인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서 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익에서 각자 월 1,200,000원씩을 분배받고 나머지 금액을이인규명의의농협중앙회계좌(계좌번호 ***-**-*****2. 이하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라고 한다)에 보관하여 차후 다른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임대수익은 피고와이인규,이미현이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이인규는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임대수익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이인규가 피고와이미현의 재산을 유용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써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고와이인규,이미현이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이인규의 상속비율인 3/8 지분에 한하여만 이유 있다.
(나) 판단

①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춘전이 1985. 7. 20. 사망하면서 그 재산을 처(妻) 피고, 아들이인규, 딸이미현이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피고와이인규,이미현은상속비율을 피고와이인규각 3/8,이미현2/8로 정하고이인규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기로 합의하고, 1998년경 상속재산 중 인천 중구신흥동3가 7-228대 991.7㎡,같은 동 7-274잡종지 3,963.5㎡ 중 1/3 지분 및같은 동 7-322대 822.4㎡ 지상에 각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이인규는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료를 입금하고 그로부터 건물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상속재산 및 위 각 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를 관리하면서 피고와이미현에게 월 1,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이인규는 2003. 12. 4.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서 자신 명의의농협중앙회계좌(계좌번호 ***-**-*****6)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3. 12. 5.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서 130,000,000원을, 위농협중앙회계좌에서 5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같은 날 위 합계액 18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농협중앙회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000***-**-*****4)에 입금하였으며, 2004. 3. 8.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중 140,000,000원을농협중앙회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0)에, 40,000,000원을농협중앙회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6)에 각 입금하였다. 그리고 2004. 3. 18.계양농협병방지점에서 위 각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돈으로 액면금 180,000,000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58829222) 1매를 발행하였다.
○이인규는 2004. 3. 18.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원구택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같은 날김포농협풍무동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이를 액면금 100,000,000원 자기앞수표 1매 등 여러 매의 수표로 교환한 후, 같은 달 19.김포농협풍무동지점에서 그 중 액면금 100,000,000원 수표 1매, 액면금 10,000,000원 수표 2매, 액면금 1,000,000원 수표 3매를 제시하여 분양잔대금 및 연체료 122,469,600원을 분양자인프라임산업 주식회사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이인규가이춘전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이미현과의 합의하에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오면서 피고와이미현에게 그 중 월 1,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만으로는이인규와 피고,이미현사이에 임대수익에서 각자 월 1,200,000원씩을 분배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하여 나중에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에 더하여이인규가이춘전사망 이후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의 일부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들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 없이 피고,이미현과같은 월 1,200,000원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와이인규,이미현이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인규가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일부를 인출하였다고 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이인규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와이미현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이인규,이미현이각 상속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동시이행항변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한 등록세 2,438,400원, 취득세 6,732,000원 및 상속세 신고비용 11,000,000원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대출이자 36,927,903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판단

① 대출이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2009. 6.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36,927,903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이인규의 단독상속인으로서이인규가 사망한 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이인규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승계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이인규의 친생자로 인지됨으로써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이면서도 위와 같이 대출이자를 납부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이자에 상당한 부당이득 36,927,903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말소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② 취득세, 등록세 및 상속세 신고비용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세 2,438,400원, 취득세 6,732,000원 및 상속세 신고비용 1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이인규가 사망한 후 원고가 친생자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피고가이인규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부과된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친생자로 인지되어이인규사망시로 소급하여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것을 원고를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지출한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예금반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이인규사망 이후이인규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합계 85,492,409원을 인출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이인규의 친생자로 인지됨으로써 위 예금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인출한 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국민은행400***-**-*****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한 주장

피고는국민은행400***-**-*****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0원은 피고가이인규의 명의를 빌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면서 입금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한 주장

피고는,이인규가이춘전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와이미현으로부터 상속재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상속재산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중 피고와이미현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이인규의 소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이인규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이미현이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이인규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상계항변

피고는이인규가이춘전의 상속재산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들에 대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317,000,000원과 임료 중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122,292,744원을 횡령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및 피고가이인규또는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인규는 위 건물들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317,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성격의 돈인 점, 피고와이미현역시이인규와 상속재산을 공유하면서 상속재산인 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물들의 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얻어온 공동임대인들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그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들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이인규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임대인인 피고와이미현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와이미현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이인규가 사망함으로써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위임계약은 해지되었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미현이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이인규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317,000,000원 가운데 피고와이미현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98,125,000원(= 317,000,000원 × 5/8)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이인규가 사망한 2005. 5. 25.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와이미현의 상속비율에 대한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이인규사망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이인규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위 예금반환채권이 성립되고 그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09. 6. 24.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예금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나머지 상계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예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출이자 36,927,9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28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