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경찰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 범인의 모습이 사진상의 용의자의 체형이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을 할 당시 경찰로부터 용의자의 사진을 제시받았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법정에서는 당시 전봇대의 불이 꺼져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못 보아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실제 피고인을 보니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더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진우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승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 8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상습으로
2004. 1.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인천 남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소재 (호수 생략) 앞 계단에서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41세)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4. 1. 14:00경 인천 남동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소재 신만수타운 (동, 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세톤과 유성싸인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란을 '690223-(이하생략)'에서 '690228-(이하생략)'으로, 이름란을 '(기재생략)'에서 '공소외 2'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불상 소재 월마트 부근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비디오를 구입한 뒤 10만 원권 수표와 함께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3의 진술 부분 포함)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의자사진, 현장검증사진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225조, 제229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 죄 부 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 2. 22. 0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06의 6 북새통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7(여, 21세)이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채어 가 그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7에 대한 진술조서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공소외 17은 경찰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 범인의 모습이 사진상의 피고인의 체형이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당시 전봇대의 불이 꺼져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못 보아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실제 피고인을 보니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7이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위 공소외 17의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을 직접 보니 범인이 피고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위 공소외 17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7에 대한 진술조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 할 수 없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의 진술기재 역시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조현일
【검 사】 정진우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승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 8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상습으로
2004. 1.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인천 남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소재 (호수 생략) 앞 계단에서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41세)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4. 1. 14:00경 인천 남동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소재 신만수타운 (동, 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세톤과 유성싸인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란을 '690223-(이하생략)'에서 '690228-(이하생략)'으로, 이름란을 '(기재생략)'에서 '공소외 2'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불상 소재 월마트 부근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비디오를 구입한 뒤 10만 원권 수표와 함께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3의 진술 부분 포함)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의자사진, 현장검증사진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225조, 제229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 죄 부 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 2. 22. 0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06의 6 북새통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7(여, 21세)이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채어 가 그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7에 대한 진술조서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공소외 17은 경찰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 범인의 모습이 사진상의 피고인의 체형이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당시 전봇대의 불이 꺼져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못 보아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실제 피고인을 보니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7이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위 공소외 17의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을 직접 보니 범인이 피고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위 공소외 17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7에 대한 진술조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 할 수 없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의 진술기재 역시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조현일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