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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265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최영아
【변 호 인】 변호사 이홍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인천 서구 석남동(지번 생략)에서 “(명칭 생략)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제품을 판매하는 자인바, 1999.10.경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유소 내 대지 및 건물을 낙찰 받은 후, 위공소외 3 주식회사가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사용하던 위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의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기타 동인의 제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표시 및 주유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고유색상 · 디자인(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 등을 위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의 승낙 하에 위(명칭 생략)주유소 내에서 부착하여 영업하던 중, 피고인이 위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전량 구매하지 않고 비전속대리점 등 다른 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따라 2002.10.17.경 위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로부터 ‘거래정상화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을 요청하고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상표표시 관련시설 일체 등을 철거하고 관련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통지를 2002.10.24.경 엘지칼텍스 직원들이 위 주유소를 방문하여 상표사용금지를 통지함으로써 더 이상 상표 등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11.1.경부터 2004.1.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내에서 위 상표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공소외 1,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무연 합계 1,100,000리터, 경유합계 5,481,020리터, 등유 합계 184,020 리터 등을 반입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위 등록 상표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4,5,6,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4,8,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본, 각 석유거래명세표, 상표사용금지가처분판결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의장법 제82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