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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2022구합11229 판결]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11.원고에게 한[별지1]기재 신고세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구역도시재개발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고양시 ○○○구 ○○동 ○○○일원을 사업소재지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원고는2007. 11. 28.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고양시 ○○동 □□□-□대289㎡등486필지(이하‘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29.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고양시장은2019. 10. 22.위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를 하였고,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은2019. 11. 26.종전 토지를 고양시 ○○○구 ○○동 ◇◇◇◇대83,374.4㎡,같은 동◎◎◎◎대142,970.9㎡,같은 동 △△△△대8,883.2㎡(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하는 내용의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데, ○○동 ◇◇◇◇토지 중439.4㎡, ○○동 ◎◎◎◎토지 중219.5㎡, ○○동 △△△△토지 중123㎡부분(이하 통틀어‘이 사건 증환지’라고 한다)을 증환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금을3,556,856,500원으로1)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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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동 ◇◇◇◇토지1,948,739,000원, ○○동 ◎◎◎◎토지907,632,500원, ○○동 △△△△토지700,4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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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고는 위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후2019. 12. 5.경 피고에게 위 환지청산금에 상당한3,556,85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163,615,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2020. 6. 15.피고에게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1천분의28의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에1천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별지1]기재 신고세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합계51,518,72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0. 8. 11.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11. 4.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16.기각되었다.(조심2021지060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 취득에 대하여 유상승계취득 세율인1천분의40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데,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환지처분에 따라 그에 대한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고,수용재결에 의한 취득과 달리 과세대상인 법률상 소유권의 객체의 위치,면적,지목,기타 성상 등이 완전히 달라지는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괄호규정(이하‘이 사건 괄호규정’이라고 한다)의 적용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이 이 사건 괄호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괄호규정은‘이하 같다’와 같은 표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취득’에 관한 정의규정에 위치한 입법적인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괄호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원시취득’아닌‘취득’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괄호규정이 해당조항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그 외의 조항에서는 원시취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인1천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한다.
2)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과 이 사건 환지청산금 납부는 별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 어떠한 견련관계나 조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원고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을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을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증환지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인1천분의35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구분하여 그 취득원인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 호에 규정하였는데,이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원시취득인 경우1천분의28(제3호),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이하‘무상취득’이라고만 한다)인 경우1천분의35(제2호),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인 경우1천분의40(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한편,구 지방세법은 제6조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과 함께‘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취득’의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1천분의28의 세율 또는1천분의35의 세율이 적용되는‘원시취득’과‘무상취득’의 범위를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위‘원시취득’과‘무상취득’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에 대하여1천분의28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무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에 대하여1천분의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이‘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1천분의4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2)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이 사건 괄호규정이 입법적 오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괄호규정은 취득세에서 사용되는‘원시취득’의 정의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정되었음이 분명하고,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괄호규정을‘원시취득’이 아닌‘취득’의 정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게 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있어서는 그 적용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규정으로 보게 하는 입법적 오류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기존의 지방세법은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을‘취득’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원시취득’이라는 문구 바로 옆에‘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괄호로 추가하였다.행정안전부가 발간한2017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따르면,종전의 과세실무가 건축물의 신축,공유수면 매립 등 물건이 새로 생성된 경우에만 원시취득에 따른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왔는데 대법원에서 수용재결 방식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으로 판단하여 운영상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괄호규정의 추가를 통해‘건축물의 신축,공유수면 매립 등 과세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에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 데에 이 사건 괄호규정의 입법취지가 있고,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원시취득’이 아닌‘취득’의 개념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괄호규정을 신설한 것은 아니다.
(2)구 지방세법 제6조는 그 제목을‘정의’라고 하고 있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설령 이 사건 괄호규정에‘이하 같다’와 같은 표현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의한 내용은 취득세와 관련된 나머지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취득세의 나머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정의규정만을 새롭게 마련해둘 특별한 이유도 없다.
나)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이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이 사건 괄호규정은‘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과세물건이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법률상 소유권의 객체의 위치,면적,지목,기타 성상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사용된‘이미 존재하는’이라는 문언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할 별다른 근거도 없다.또한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객체의 면적 등이 달라짐으로써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일단의 토지 전부를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데,취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이 사건 괄호규정의‘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라는 문언은‘과세물건이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과세물건인 토지가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속하는 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은 이 사건 괄호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여 원시취득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2)원시취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원시취득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지방세법이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의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지가 공급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승계취득은 구(舊)권리자의 권리에 있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나 원시취득은 그로 인하여 이전의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서로 구분된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즉,종전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바,종전의 토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증환지를 유상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유상’과‘무상’에 대하여 지방세법에는 별다른 정의가 없는바,사전적으로‘무상’은‘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뜻하고, ‘유상’은 그 반대의 의미이므로,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은 그 취득에 대가관계 있는 급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한다.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이러한 환지 계획을 위한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평가식’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면적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이때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증환지하고,반대로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감환지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그에 따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즉,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 결과 산출된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환지의 취득과 청산금의 지급에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양도’는‘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정의되어 있고(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규정하면서도 증환지 또는 감환지가 있는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즉,소득세법은 환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감환지의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만큼을‘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바,증환지의 경우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도 유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3호에서 정한‘원시취득’또는‘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달리 이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2)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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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한편,제4호 규정은 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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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4.삭제<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환지 설계

2.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41조(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다만,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③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적용할 수 있다.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다만,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