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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2022구합11212 판결]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11.원고에게 한 취득세1,983,498,840원 중1,388,449,18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198,349,880원 중79,339,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총칭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고양시 ○○○구 ○○동(이하‘○○동’이라 한다) ○○○일원999,295.9㎡에서 이루어지는 ○○○○구역도시개발사업 내 ○○동 □□□-□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수탁하였다.
나.위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위 사업의 시행자인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2019. 11. 26.환지처분을 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취득한 ○○동 ◇◇◇◇(이하‘이 사건 환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세율인4%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1,983,498,840원,농어촌특별세99,174,940원,지방교육세198,349,880원 합계2,281,023,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다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0. 8. 11.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1. 12. 17.기각되었고(조심2021지0603),심판결정문은2021. 12. 21.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내지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이하‘이 사건 괄호부분’이라 한다)는 토지의 위치,면적,지목 기타 성상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이 사건 환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설령 이 사건 환지에 대한 취득을‘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규정에는 입법적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괄호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원시취득’아닌‘취득’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괄호규정이 해당조항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그 외의 조항에서는 원시취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
나.이 사건 환지의 취득과 청산금의 납부에 어떠한 대가성 또는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판단

1)이 사건 환지의 취득에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원시취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원시취득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지방세법이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의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므로,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지가 공급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승계취득은 구(舊)권리자의 권리에 있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나 원시취득은 그로 인하여 이전의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서로 구분된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즉,종전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바,종전의 토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괄호부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인 토지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토지의 위치,면적,지목 기타 성상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나)원고는 이 사건 괄호부분에 입법적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구 지방세법 제6조는 그 제목을‘정의’라고 하고 있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있는바,위 조항에서 정의한 내용은 취득세에 관련한 나머지 조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이 사건 괄호부분이 그와 같은 내용을‘취득’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이 사건 환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유상’과‘무상’에 대하여 지방세법에는 별다른 정의가 없는바,사전적으로‘무상’은‘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뜻하고, ‘유상’은 그 반대의 의미이므로,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은 그 취득에 대가관계 있는 급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이러한 환지 계획을 위한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평가식’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면적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이때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증환지하고,반대로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감환지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그에 따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즉,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 결과 산출된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환지의 취득과 청산금의 지급에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양도’는‘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정의되어 있고(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규정하면서도 증환지 또는 감환지가 있는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9호).즉,소득세법은 환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감환지의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만큼을‘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바,증환지의 경우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도 유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