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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 기재된 경우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선고 2013구합15410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58_의정부지법_2013구합15410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