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부산물을 파쇄하여 건축용 골재를 재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한 자는, 그로 인하여 거주기간 동안 생활상의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부산물을 파쇄하여 건축용 골재를 재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한 자는, 그로 인하여 거주기간 동안 생활상의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대한민국외 5인 (소송대리인 법인 새날외 3인)
【변론종결】2009. 1. 23.
【주 문】
1.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는 각자 [별표 1] 청구내역표 기재 원고들 중 [별표 4] 산정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2007. 1. 5.부터 200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표 4] 산정내역표 기재 원고들의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피고 5 주식회사,피고 6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표 4] 산정내역표 기재 원고들과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같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피고 5 주식회사,피고 6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 대한민국,피고 2,피고 3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2003가합4072, 6429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 (2) 피고 대한민국,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피고 5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2004가합5584호 사건 청구금액란과2005가합7266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2006가합8525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해당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본안에 앞서,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기왕의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상의 기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동일한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수차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소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후소 중 대부분이 전소와 동일한 소송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중복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현상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수량적 범위를 일시에 확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소송의 진행에 따라 피고를 추가할 필요성을 느낀 원고들이 현행법에 허용되는 한도에서 별소를 제기하는 기회에 사건이 병합될 것을 기대하고 기왕의 전소 청구에 더하여 청구를 확장하는 취지로 기왕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중복된 것에 불과하고, 이 법원이 관련사건을 전부 병합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응하여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친 소취하와 청구변경으로 [별표 1]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와 소송물이 정리되었는바, 최종적으로 정리된 원고들 숫자만 3,870명에 이르는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규모와 사건 병합 이후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후소에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들의 소송대리권 수여와 관련하여, 소송위임장에 원고들의 날인이 없거나 소송위임장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표기된 자들이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원고들을 위하여서는 소송대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소송위임장에 날인을 보완할 수 없는 원고들의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대신, 관계 자료를 피고들 소송대리인을 대표한 박문우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법정대리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송위임장을 별도로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기왕에 자료를 교부받은 피고들로부터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소송대리권은 총체적으로 소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는 1998. 1.경부터 2006. 9.경까지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서 건축부산물을 파쇄하여 건축용 골재를 재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하였고,피고 5 주식회사,피고 6 주식회사는 위 파쇄작업에 더하여 벽돌을 제조하거나 대형트럭으로 운송되는 레미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음 공해를 가중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나머지 피고들의 골재채취 등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피고들의 불법영업을 조장, 묵인, 방조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용하는 부분
피고 2는 의정부시 장암동 385-3 소재○○○,△△△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공장에서,피고 3 주식회사는 의정부시 장암동 402-1 소재 공장에서,피고 4 주식회사는 의정부시 장암동 40-2 소재 공장에서 1997년 말경부터 2006년 말경까지 골재파쇄기 및 시멘트벽돌기계 등을 설치하여 인허가관청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여 밤낮없이 건축부산물을 원료로 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면서 파쇄공정에 따르는 먼지와 소음을 방치한 나머지 의정부시 장암동 411 등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05 등에 거주하는 노원마을 주민들에게 수인한도인 150㎍/㎥을 초과하는 농도미상의 먼지와 55㏈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작업장 위치와 노원마을의 거주지는 별지 도면 표시(노원A~상계동 1205, 노원B~장암동 410, 411, 노원C~상계동 1191, 1202 등, 노원D~장암동 382, 385 일대)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6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안덕환,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영상매체물 검증결과, 감정인 송동웅의 일부 감정결과, 이 법원의 송동웅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배척하는 부분
(1) 피고 대한민국,피고 5 주식회사,피고 6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같은 피고들이 주장과 같은 소음공해를 유발하였다거나, 공해유발업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리고 원고들 중 별지 도면 도봉파크빌 3단지와 한신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도 대부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의 공해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의 공해배출기간동안 같은 원고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같은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감정인 송동웅에 대한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믿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감정인 송동웅의 각 감정 결과 내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는 피고들의 작업장에서 생성된 먼지와 소음의 확산정도에 관한 것인바, 우선 노원마을을 제외한 소음에 관하여는 피고들 작업장 부근이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지점으로 평소 피고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생활 소음(이른 바 암소음)이 감정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양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같은 감정인이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를 장단기로 예측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한 가우스모델 중 단기예측모델인 ISCST3(Industrial Source Complex Short Term 3)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사·입력하였다는 서울 도봉구 방학3동 310 소재 신방학초등학교 내 자동기상관측소(지점번호 406)는 배출원으로부터 남서쪽 중랑천 건너편으로 3.7㎞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관계로 현장성이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의 기상자료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풍향과 온도 부분이 상이할 뿐 아니라(예컨대 감정인이 선별적으로 선정·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2001. 1. 5. 12:00경 풍향 및 기온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도 26.1° 및 -6.2°임에도 30° 및 272.53°로 입력), 객관적인 같은 관측소 기상자료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같은 시점의 기상청 관측자료는 138.4° 및 -5.8°, 을 42), 기상청도 자료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편차를 보이는 점을 인정하면서 학술목적 이외에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감정인이 적용한 대기확산모델은 평지임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인데 피고들의 위 작업장은 비록 사방 1㎞가 분지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일대는 경기북부지역에 진입하는 도경계지역으로서 좌우에 837m 높이의 북한산, 740m 높이의 도봉산, 638m 높이의 수락산, 508m 높이의 불암산으로 둘러싸여 편서풍과 산곡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우기에 계곡이나 소하천으로 빗물이 급격히 유입되는 바람에 잦은 하천범람을 보이는 중랑천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대기확산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감정인조차 연구논문을 통하여 자신이 적용한 대기 확산모델의 이론적 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용모델을 달리하여 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을나 제28호증 내지 제38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양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 결과를 위 원고들의 손해발생에 대한 증거로 삼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원마을 주민인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들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공해에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므로 최소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이 배출된 점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4) 끝으로 위 감정서에서조차 피해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별지도면 ‘대영골재’ 표시 윗부분인 의정부시 장암동 384, 377, 380일대에 거주하였다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 또한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가 노원마을에 거주하였던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골재채취 원료의 반입이나 파쇄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출한 소음, 먼지 등 공해로 인하여 같은 원고들이 [별표 4] 주민등록지란 기재 장소에서 1998. 1. 1. 이후의 거주기간 동안 생활상의 고통이나 불편을 겪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이 공해를 유발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개월(월 미만 버림)에 6만 원씩(이 사건 감정이 지니는 내재적 한계에 비추어 노원마을에 거주지를 두었던 이상 위자료의 지역별 편차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면 [별표 4] 산정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피고 2는 같은 피고의 기여비율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나,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분담하기에는 앞서 살펴본 내재적 한계가 있어 같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근거로서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별표 4] 산정내역표 기재 원고들의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원고들의 같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 지 1, 2, 3, 4, 5] 청구내역표, 소송수계인, 법정대리인 표시, 산정내역표, 거주내역표 :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재홍 강란주
【피 고】 대한민국외 5인 (소송대리인 법인 새날외 3인)
【변론종결】2009. 1. 23.
【주 문】
1.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는 각자 [별표 1] 청구내역표 기재 원고들 중 [별표 4] 산정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2007. 1. 5.부터 200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표 4] 산정내역표 기재 원고들의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피고 5 주식회사,피고 6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표 4] 산정내역표 기재 원고들과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같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피고 5 주식회사,피고 6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 대한민국,피고 2,피고 3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2003가합4072, 6429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 (2) 피고 대한민국,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피고 5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2004가합5584호 사건 청구금액란과2005가합7266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2006가합8525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해당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본안에 앞서,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기왕의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상의 기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동일한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수차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소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후소 중 대부분이 전소와 동일한 소송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중복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현상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수량적 범위를 일시에 확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소송의 진행에 따라 피고를 추가할 필요성을 느낀 원고들이 현행법에 허용되는 한도에서 별소를 제기하는 기회에 사건이 병합될 것을 기대하고 기왕의 전소 청구에 더하여 청구를 확장하는 취지로 기왕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중복된 것에 불과하고, 이 법원이 관련사건을 전부 병합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응하여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친 소취하와 청구변경으로 [별표 1]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와 소송물이 정리되었는바, 최종적으로 정리된 원고들 숫자만 3,870명에 이르는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규모와 사건 병합 이후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후소에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들의 소송대리권 수여와 관련하여, 소송위임장에 원고들의 날인이 없거나 소송위임장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표기된 자들이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원고들을 위하여서는 소송대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소송위임장에 날인을 보완할 수 없는 원고들의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대신, 관계 자료를 피고들 소송대리인을 대표한 박문우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법정대리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송위임장을 별도로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기왕에 자료를 교부받은 피고들로부터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소송대리권은 총체적으로 소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는 1998. 1.경부터 2006. 9.경까지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서 건축부산물을 파쇄하여 건축용 골재를 재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하였고,피고 5 주식회사,피고 6 주식회사는 위 파쇄작업에 더하여 벽돌을 제조하거나 대형트럭으로 운송되는 레미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음 공해를 가중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나머지 피고들의 골재채취 등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피고들의 불법영업을 조장, 묵인, 방조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용하는 부분
피고 2는 의정부시 장암동 385-3 소재○○○,△△△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공장에서,피고 3 주식회사는 의정부시 장암동 402-1 소재 공장에서,피고 4 주식회사는 의정부시 장암동 40-2 소재 공장에서 1997년 말경부터 2006년 말경까지 골재파쇄기 및 시멘트벽돌기계 등을 설치하여 인허가관청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여 밤낮없이 건축부산물을 원료로 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면서 파쇄공정에 따르는 먼지와 소음을 방치한 나머지 의정부시 장암동 411 등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05 등에 거주하는 노원마을 주민들에게 수인한도인 150㎍/㎥을 초과하는 농도미상의 먼지와 55㏈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작업장 위치와 노원마을의 거주지는 별지 도면 표시(노원A~상계동 1205, 노원B~장암동 410, 411, 노원C~상계동 1191, 1202 등, 노원D~장암동 382, 385 일대)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6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안덕환,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영상매체물 검증결과, 감정인 송동웅의 일부 감정결과, 이 법원의 송동웅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배척하는 부분
(1) 피고 대한민국,피고 5 주식회사,피고 6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같은 피고들이 주장과 같은 소음공해를 유발하였다거나, 공해유발업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리고 원고들 중 별지 도면 도봉파크빌 3단지와 한신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도 대부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의 공해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의 공해배출기간동안 같은 원고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같은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감정인 송동웅에 대한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믿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감정인 송동웅의 각 감정 결과 내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는 피고들의 작업장에서 생성된 먼지와 소음의 확산정도에 관한 것인바, 우선 노원마을을 제외한 소음에 관하여는 피고들 작업장 부근이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지점으로 평소 피고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생활 소음(이른 바 암소음)이 감정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양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같은 감정인이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를 장단기로 예측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한 가우스모델 중 단기예측모델인 ISCST3(Industrial Source Complex Short Term 3)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사·입력하였다는 서울 도봉구 방학3동 310 소재 신방학초등학교 내 자동기상관측소(지점번호 406)는 배출원으로부터 남서쪽 중랑천 건너편으로 3.7㎞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관계로 현장성이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의 기상자료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풍향과 온도 부분이 상이할 뿐 아니라(예컨대 감정인이 선별적으로 선정·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2001. 1. 5. 12:00경 풍향 및 기온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도 26.1° 및 -6.2°임에도 30° 및 272.53°로 입력), 객관적인 같은 관측소 기상자료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같은 시점의 기상청 관측자료는 138.4° 및 -5.8°, 을 42), 기상청도 자료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편차를 보이는 점을 인정하면서 학술목적 이외에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감정인이 적용한 대기확산모델은 평지임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인데 피고들의 위 작업장은 비록 사방 1㎞가 분지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일대는 경기북부지역에 진입하는 도경계지역으로서 좌우에 837m 높이의 북한산, 740m 높이의 도봉산, 638m 높이의 수락산, 508m 높이의 불암산으로 둘러싸여 편서풍과 산곡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우기에 계곡이나 소하천으로 빗물이 급격히 유입되는 바람에 잦은 하천범람을 보이는 중랑천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대기확산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감정인조차 연구논문을 통하여 자신이 적용한 대기 확산모델의 이론적 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용모델을 달리하여 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을나 제28호증 내지 제38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양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 결과를 위 원고들의 손해발생에 대한 증거로 삼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원마을 주민인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들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공해에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므로 최소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이 배출된 점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4) 끝으로 위 감정서에서조차 피해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별지도면 ‘대영골재’ 표시 윗부분인 의정부시 장암동 384, 377, 380일대에 거주하였다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 또한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가 노원마을에 거주하였던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골재채취 원료의 반입이나 파쇄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출한 소음, 먼지 등 공해로 인하여 같은 원고들이 [별표 4] 주민등록지란 기재 장소에서 1998. 1. 1. 이후의 거주기간 동안 생활상의 고통이나 불편을 겪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이 공해를 유발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개월(월 미만 버림)에 6만 원씩(이 사건 감정이 지니는 내재적 한계에 비추어 노원마을에 거주지를 두었던 이상 위자료의 지역별 편차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면 [별표 4] 산정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피고 2는 같은 피고의 기여비율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나,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분담하기에는 앞서 살펴본 내재적 한계가 있어 같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근거로서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별표 4] 산정내역표 기재 원고들의피고 2,피고 3 주식회사,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원고들의 같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별표 5] 거주내역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 지 1, 2, 3, 4, 5] 청구내역표, 소송수계인, 법정대리인 표시, 산정내역표, 거주내역표 :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재홍 강란주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제7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