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甲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비록 乙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는 외견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10. 7. 14. 선고 2009가단24537 판결
【변론종결】2011. 3.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원고 1,2,3,4,5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3,4,5에게 각 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18.부터 2011.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1,2,3,4,5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 1,2,3,4,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원고 6,7,8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이유 중의 ‘원고 ○○○’을 ‘원고 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1,2,3,4,5 : 제1심판결 중원고 1,2,3,4,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3,4,5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원고 6,7,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용인기업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수리업무 등을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오던 사업체였는데 2003. 1.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용인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울산지방법원 2003가합987호로 종업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및 제2심에서는 위 근로자들이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자들과 현대미포조선 사이에는 직접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 근로자들의 복직요구 등을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현대미포조선 근로자인소외 1이 건물 5층에서 투신하는 등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근로자 측과 현대미포조선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다.소외 2는 2008. 12. 31.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만 한다)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소외 3은 현대미포조선의 근로자로서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인 이른바 ‘현장의 소리’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소외 2와소외 3은 현대미포조선 측에소외 1에 대한 보상, 용인기업 사태의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2008. 12. 24. 06: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1288에 있는 피고 회사 소유 산업쓰레기 소각장에 위치한 연소탑에 올라가 지상 98m 지점에 설치된 작업공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곳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농성하였다. 위 농성은 2009. 1. 23.까지 계속되었다.
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인원고 6, 진보신당 당직자인원고 7,8, 현대미포조선 현장투쟁위원회의 의장인소외 4 등은 진보신당 당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 현대미포조선 조합원 등과 함께 2009. 1. 14. 피고 회사의 위 소각장 앞에서 용인기업 사태 해결 및 연소탑에서 농성 중인 위소외 2,3에게 식품 공급을 허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현수막을 이용하여 농성장을 설치한 후 단식농성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09. 1. 17. 17:15경 그곳에서 집회를 벌이던 사람들과 피고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이하 ‘산업보안팀 대원’이라고만 한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산업보안팀 대원 중 일부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마. 그 후에도 농성이 이어져 2009. 1. 17. 23:30경 피고 회사 소각장 앞 농성장에서는 원고들(원고 1은 진보신당 울산시당 위원장,원고 2,3,4는 울산광역시의 구의원,원고 5는 제18대 국회의원이다)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업보안팀장소외 5를 비롯한 산업보안팀 대원 70여 명은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한 후 소화기를 뿌리면서 위 농성장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농성장 주변에 있던 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방송차량 등의 유리창을 부수었으며, 그곳에 비치된 원고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의 농성용 물품을 불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또한 위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은 각목, 소화기 등을 휴대한 채로원고 6,7,8 및 위소외 4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원고 8이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 타박상을 입는 등 위 원고들과 위소외 4가 타박상을 입었다(이하 산업보안팀 대원들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바.원고 8,6 및 위소외 4는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2009. 1. 18. 00:12경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며,원고 7 역시 위 병원까지 이동하여 2009. 1. 18. 00:59경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당심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소외 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민법 제35조 제1항에 터잡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민법 제35조 제1항에 터잡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원고 8,6,7은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원고 1,2,3,4,5 역시 농성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산업보안팀 대원들로부터 직접 신체적 폭행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산업보안팀의 규모 및 그들이 행한 폭력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원고들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는 외견상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행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태양, 원고들의 피해 정도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 6,8,7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원고 1,2,3,4,5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일으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에야 그 경위를 보고 받았으므로민법 제756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① 이 사건 폭력행위가 야간에 기습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규모가 70여 명에 이르렀던 점, ② 이 사건 폭력행위가 있었던 날인 2009. 1. 17. 17:15경에도 집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 산업보안팀 대원 사이에 긴박한 대치상황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피고 회사 소각장 앞에서 철야농성이 이뤄지고 있었고, 2009. 1. 17. 17:15경 산업보안팀 대원 중 일부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적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폭력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6,8,7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 1,2,3,4,5에게 각 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1.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원고 6,7,8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1,2,3,4,5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원고 1,2,3,4,5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원고 1,2,3,4,5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은 ‘원고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익(재판장) 하세용 안지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10. 7. 14. 선고 2009가단24537 판결
【변론종결】2011. 3.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원고 1,2,3,4,5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3,4,5에게 각 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18.부터 2011.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1,2,3,4,5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 1,2,3,4,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원고 6,7,8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이유 중의 ‘원고 ○○○’을 ‘원고 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1,2,3,4,5 : 제1심판결 중원고 1,2,3,4,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3,4,5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원고 6,7,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용인기업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수리업무 등을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오던 사업체였는데 2003. 1.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용인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울산지방법원 2003가합987호로 종업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및 제2심에서는 위 근로자들이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자들과 현대미포조선 사이에는 직접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 근로자들의 복직요구 등을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현대미포조선 근로자인소외 1이 건물 5층에서 투신하는 등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근로자 측과 현대미포조선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다.소외 2는 2008. 12. 31.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만 한다)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소외 3은 현대미포조선의 근로자로서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인 이른바 ‘현장의 소리’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소외 2와소외 3은 현대미포조선 측에소외 1에 대한 보상, 용인기업 사태의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2008. 12. 24. 06: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1288에 있는 피고 회사 소유 산업쓰레기 소각장에 위치한 연소탑에 올라가 지상 98m 지점에 설치된 작업공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곳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농성하였다. 위 농성은 2009. 1. 23.까지 계속되었다.
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인원고 6, 진보신당 당직자인원고 7,8, 현대미포조선 현장투쟁위원회의 의장인소외 4 등은 진보신당 당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 현대미포조선 조합원 등과 함께 2009. 1. 14. 피고 회사의 위 소각장 앞에서 용인기업 사태 해결 및 연소탑에서 농성 중인 위소외 2,3에게 식품 공급을 허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현수막을 이용하여 농성장을 설치한 후 단식농성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09. 1. 17. 17:15경 그곳에서 집회를 벌이던 사람들과 피고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이하 ‘산업보안팀 대원’이라고만 한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산업보안팀 대원 중 일부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마. 그 후에도 농성이 이어져 2009. 1. 17. 23:30경 피고 회사 소각장 앞 농성장에서는 원고들(원고 1은 진보신당 울산시당 위원장,원고 2,3,4는 울산광역시의 구의원,원고 5는 제18대 국회의원이다)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업보안팀장소외 5를 비롯한 산업보안팀 대원 70여 명은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한 후 소화기를 뿌리면서 위 농성장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농성장 주변에 있던 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방송차량 등의 유리창을 부수었으며, 그곳에 비치된 원고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의 농성용 물품을 불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또한 위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은 각목, 소화기 등을 휴대한 채로원고 6,7,8 및 위소외 4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원고 8이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 타박상을 입는 등 위 원고들과 위소외 4가 타박상을 입었다(이하 산업보안팀 대원들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바.원고 8,6 및 위소외 4는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2009. 1. 18. 00:12경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며,원고 7 역시 위 병원까지 이동하여 2009. 1. 18. 00:59경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당심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소외 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민법 제35조 제1항에 터잡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민법 제35조 제1항에 터잡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원고 8,6,7은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원고 1,2,3,4,5 역시 농성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산업보안팀 대원들로부터 직접 신체적 폭행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산업보안팀의 규모 및 그들이 행한 폭력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원고들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는 외견상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행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태양, 원고들의 피해 정도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 6,8,7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원고 1,2,3,4,5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일으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에야 그 경위를 보고 받았으므로민법 제756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① 이 사건 폭력행위가 야간에 기습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규모가 70여 명에 이르렀던 점, ② 이 사건 폭력행위가 있었던 날인 2009. 1. 17. 17:15경에도 집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 산업보안팀 대원 사이에 긴박한 대치상황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피고 회사 소각장 앞에서 철야농성이 이뤄지고 있었고, 2009. 1. 17. 17:15경 산업보안팀 대원 중 일부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적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폭력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6,8,7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 1,2,3,4,5에게 각 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1.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원고 6,7,8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1,2,3,4,5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원고 1,2,3,4,5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원고 1,2,3,4,5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은 ‘원고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익(재판장) 하세용 안지열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