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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울산지법 2003-09-03 선고 2001가합1092, 3128 판결]

판시사항

[1] 원자력관계사업자의 과실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법상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2]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과 그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원자력법 제98조에 의하면 허가사용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사선장해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 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방사선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물이 임대되지 아니한 것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점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건물 부분에 방사능오염이 존재하고, 이러한 오염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것이어서 사람들의 입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단순히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만으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규)
【피 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정선명 외 1인)
【변론종결】 2003. 7. 23.
【주 문】
1.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1,0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한컴에게 금 5,616,770원, 원고 주식회사 고원아이티에게 금 4,888,553원, 원고 4에게 금 200만 원,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300만 원, 원고 7에게 금 200만 원, 원고 8에게 금 500만 원, 원고 10에게 금 150만 원, 원고 11에게 금 300만 원,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금 500만 원, 원고 14에게 금 2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22.부터 2003.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무경설비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무경설비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33,781,120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4. 22.부터 위 금 233,781,120원을 다 갚는 날까지 월 금 3,59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한컴에게 금 106,637,401원, 원고 주식회사 고원아이티에게 금 66,740,758원, 원고 4에게 금 2,000만 원, 원고 5에게 금 2,350만 원, 원고 6에게 금 4,000만 원, 원고 7에게 금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 8에게 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4. 22.부터 위 금 2,000만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월 금 2,12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무경설비 주식회사에게 금 1,000만 원, 원고 10에게 금 1,000만 원, 원고 11에게 금 63,395,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 12에게 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4. 22.부터 위 금 2,000만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월 금 4,84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13에게 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4. 22.부터 위 금 2,000만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월 금 67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14에게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용어의 정리 등
(1) '방사선'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저절로 붕괴할 때 방출되는 입자의 흐름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이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및 엑스선,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이고( 원자력법 제2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6조), '방사선량'은 통상 방사선에 조사(照射)된 단위질량의 물질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으로서 뢴트겐(R)의 단위를 쓰며,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방사선량(R/hr)이다.
'선량한도'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일반인의 경우 연간 1밀리시버트(m㏜)이며, 5년간 평균하여 연 1m㏜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m㏜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별표 1]).
(2) '방사능'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저절로 붕괴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의미하고, '방사성물질'은 방사능을 띤 물질을 의미하는데, '방사성동위원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물질로서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이고, 과학기술부고시인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제9조는 이리듐-192의 최소 수량은 10,000Bq, 최소 농도는 10Bq/g으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법 제2조 제5호, 제6호, 동법시행령 제5조)
'방사능오염'이란 통상 방사성물질이 주변 공기나 물, 또는 사람의 신체를 포함한 물체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사성표면오염도(㏃/㎠)'는 원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이 어떤 물체의 표면에 존재할 때 물체표면 1㎠ 면적당 방사능 또는 평균방사능을 의미하며, '제염'이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부분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연계수율'이란 지각, 공기 또는 건축구조물 등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연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능과 우주선(우주에서 생성되어 들어오는 방사선)에 의하여 어떤 방사선/능 측정기에 측정되는 단위 시간당의 계수값이고, 분당계수치(Counts per Minute, cpm)는 어떤 방사선/능을 1분간 측정하였을 때의 값 또는 계수치를 측정시간(분)으로 나눈 평균값이다.
(4) 이리듐은 그 비중(d)이 22.4인 금속으로서 납(d=12.34)이나 철(d=7.8)보다 무거우며, 이리듐의 가루는 일반적으로 다른 물질에 고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한 바람이나 인위적으로 공기 중에 흩뿌리지 않는 한 공기 중에 부유할 가능성이 없는 물질이다.
방사성물질의 위험성은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방사성물질의 크기, 노출량, 노출시간에 비례하여 인체가 받는 방사선량이 그 척도가 되는데, 국내 자연방사선에 의한 선량은 5∼25μR/hr이고, 방사선량률이 50μR/hr인 오염원에 1년 동안 상시 밀착하여 머물러 있을 경우 인체가 받게되는 피폭선량은 이리듐의 반감기와 점유도 등의 인자를 고려할 경우 연간 1m㏜ 이하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비파괴검사 등을 목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울산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 2층에 피고 회사 울산출장소가 소재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의 울산출장소 소속 직원들은 2000. 11. 21. 주식회사 SK 울산공장 NEP 현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인 이리듐-192(직경 0.27cm, 두께 0.15cm 크기의 원판 2매로 구성되었으며, 스텐레스 재질의 캡슐 속에 들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방사선원'이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후 이를 납으로 차폐된 방사선조사기 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원격조정장치를 작동시켰으나 이 사건 방사선원이 방사선조사기와 연결된 선원유도관(가이딩호스) 안에 고착되어 방사선조사기 내부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은 같은 달 22. 02:00경 방사선조사기를 울산출장소 안의 저장실로 가져와 이 사건 방사선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선원유도관을 갈아내던 중 캡슐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이 사건 방사선원이 그라인더에 갈려 누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저장실 내부와 소외 1이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었으며, 소외 1은 위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작업복과 신발을 그대로 착용한 상태로 저장실로부터 나와 건물 밖으로 외출하여 건물과 건물 주변 도로가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울산 (주소 1 생략)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사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사고 건물 4층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컴(이하 '원고 한컴'이라고 한다)은 사고 건물 3층 일부를 원고 1로부터 임차하여 기록매체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고원아이티(이하 '원고 고원아이티'라고 한다)는 사고 건물 3층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4는 사고 건물 1층을 원고 1로부터 임차하여 '영창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기 및 제어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5는 사고 건물 4층 일부를 원고 1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이고, 원고 6은 사고 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주소 2 생략) 소재 건물의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7은 사고 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원고 8은 사고 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주소 4 생략) 대 134.2㎡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건물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 무경설비 주식회사(이하 '원고 무경설비'라고 한다)는 위 (주소 4 생략) 지상 건물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0은 사고 건물 인근에 소재한 건물의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11은 사고 건물 인근에 위치한 (주소 5 생략) 소재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12는 사고 건물 인근에 위치한 (주소 6 생략)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소유자 겸 거주자로서 위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13은 사고 건물 인근에 위치한 같은 동 (주소 7 생략) 소재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원고 14는 사고 건물 지하층에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라. 이 사건 사고 후의 경과
(1) 이 사건 사고가 서울에 소재한 피고 회사의 본사에 보고되자, 피고 회사 안전관리자 소외 2 및 사장, 이사 등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 당일 04:10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자력법 제1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에, 04:20경 과학기술부에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한 후 04:30경 위 소외 2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3 및 이사 소외 4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하여 같은 날 10:30경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 무렵 마침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소재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실시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에 참가중이던 과학기술부 직원 소외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소외 6 등은 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은 과학기술부 당직 근무자로부터 비상연락을 받고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측정장비 등을 지원받아 사고 당일 09:00경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위 현장대책반과 과학기술부 직원 등(이하 '대책반'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저장실이 위치한 사무실, 건물 계단, 건물 안, 도로 주변에 대한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사고 건물 앞 도로 일부분 Hot Particle(쇳가루 형태의 방사성물질 입자)위치에 납판 차폐작업과 접근금지를 위한 방사선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저장실이 위치한 사무실에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고 당일 점심 무렵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계단과 건물입구에 대한 제염작업을 실시하였다.
(4) 대책반은 사고 건물 주변의 방사선량 측정 결과 방사선 영향이나 인체에의 위해가 없다고 보고, 가장 위험한 물질인 이 사건 방사선원의 회수에 주력하기로 하여 사고 당일 18:00경 저장실 입구에 오염확산방지용으로 비닐막을 설치하고 선원회수용 저장용기의 제작과 선원회수작업의 모의훈련을 마친 후 사고 익일인 같은 달 23. 18:00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저장실과 사무실에 존재하는 이 사건 방사선원의 회수 및 제염작업을 실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고 건물 3층에서 일을 하고 있던 원고 한컴, 고원아이티의 직원들에 대하여 사고 건물에의 출입제한이 이루어진 시점은 사고 당일 20:10경이고, 사고 건물 앞 도로 약 10m 구간의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시점은 다음날 06:00경이며, 같은 날 오전 사고 건물 앞 골목 및 인근 접속도로에 대한 오염이 확인되자 12:00경 약 100m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통행이 통제되었다.
(6) 도로의 통제는 같은 달 24. 22:00경 통제 도로 양측면에 일반인 통로가 설치되어 일부 해제되기 시작하여, 도로에 대한 제염작업과 더불어 통제구역 축소를 시작하여 사고 건물 앞 일부 도로 16m 정도의 아스팔트를 제거한 후 같은 달 27. 14:20경 사고 건물 입구 및 도로 건너편 화장실 입구를 제외하고는 해제되었으며, 사고 건물 중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통제는 사고 건물 입구 및 화장실 입구의 제염을 마친 같은 날 18:30경 모두 해제되었다.
마.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전신계측 및 건강검진
(1) 원고들 및 원고 한컴, 고원아이티의 직원들의 일부가 포함된 인근 주민들은 방사선측정분야 국가 검교정기관인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부 보건물리과에서 신체의 방사능오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전신계측을 받았는데, 2000. 11. 27. 기자 5명과 인근주민 49명, 같은 달 29. 인근주민 26명의 합계 80명에 대한 전신계측 결과 방사능물질이 신체 내외에 점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와 같은 결과는 주민대표에게 확인·인계되었다.
(2) 또한 원고들 및 원고 한컴, 고원아이티의 직원들 일부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 77명에 대하여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병원에서는 2000. 11. 28.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사이에 말초 혈액 중의 혈색소량,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등의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한컴의 대표이사인 소외 7에 대하여 말초 혈액 중의 혈색소량이 정상 범위인 12 내지 16을 벗어난 17.4g/dl로 측정되고 나머지는 정상 수준으로 나와 재검요망이라는 결과를 받은 외에, 나머지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이소견이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바. 사고 건물에 대한 제염작업과 방사선량
(1) 피고 회사는 제염 및 오염량 측정업무에 관한 전문업체인 한일원자력 주식회사에 사고 건물 2층 사무실에 대한 오염제거 용역업무를 도급주었고, 한일원자력 주식회사는 2000. 12. 12.부터 사무실 내부의 제염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23.까지 제염 작업 및 제염 물품 반출을 완료하였고, 같은 달 24.에는 3층, 4층의 계단 및 벽면을 닦아내고 4층 생활용품 적재 부위를 제외한 제염을 완료하였는데, 같은 달 26. 2층 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사무실 내부는 19 내지 100μR/hr로 측정되었고, 건물 입구 도로, 건물 입구, 1 내지 4층과 옥상 및 지하층은 최소 13 내지 25μR/hr로 측정되었다.
(2)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1. 10. 30. 및 같은 해 11. 8. 사고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방사성오염 여부를 측정하였는데, 대상물에 대한 방사성오염은 극 미세한 입자의 존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오염지점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검출이 되지 않은 불균질한 오염상황이므로 오염도 평가에 있어 오염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를 계측기의 효율과 면적으로 보정하여 일정 면적에 대한 방사성표면오염도 ㏃/㎠로 표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자연계수율과 비교하여 원 측정치인 분당계수치(cpm)로 오염 여부를 표기하였고, 그 결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서는 오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2층 39개 지점, 3층 1개 지점, 4층 10개 지점 및 계단 6개 지점에서는 분당계수치가 자연계수율 100cpm을 포함하여 112cpm에서 17,570cpm로 측정되었는데, 위 지점의 공간방사선량률은 비오염지역의 자연방사선량률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6, 20, 21, 32, 33, 36, 40, 41, 42, 43, 44호증, 을가제1 내지 4호증, 을가제5호증의 1 내지 20, 을가제7호증, 을가제8호증의 1, 2, 을가제9호증의 1 내지 24, 을가제15, 16호증, 을나제1 내지 5호증, 증인 소외 8, 소외 9, 소외 4, 소외 10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원자력연구소장에 대한 방사능유출측정에 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한국원자력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다만, 갑 제33, 4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자력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었는지 제대로 심사하여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평소에 이러한 인력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전문인력 구비에 대한 감독 해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자력법이 정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정기적인 검사의 미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방사능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고 처리과정에 있어 사고 건물에서 입주자들이 소개되고 인근 지역의 출입이 통제되기까지 사고 발생 후 거의 이틀이 소요되었고, 납판에 의한 차폐도 사고가 발생한지 만 하루가 지나서야 이루어졌으며, 출입 통제 및 납판에 의한 차폐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도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알려지고 주위의 여론이 비등하여지자 비로소 실시된 것이어서 결국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사후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사후 수습의 현저한 미비),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문인력의 구비에 대한 감독해태 및 정기검사 미비 여부
원자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 그 허가 기준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동법 제66조 제1항 제4호), 이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장비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으로, 인력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의 경우에는 기기에 장비되었는지 여부와 연간 사용량에 따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으로 되어 있다( 동법시행령 제196조 제1항, [별표 3]). 또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고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67조 제1항), 과학기술부장관은 검사 결과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미달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67조 제2항), 허가사용자는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 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199조 제1항), 영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사용, 이동사용, 판매 등 허가내용별, 용량별, 용도별로 1년, 3년, 5년 단위로 구분되어 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과 장비에 관한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었다거나, 위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후 수습의 현저한 미비 여부
먼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의 제거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자력법에 의하면 허가사용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사선장해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98조 제1항),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 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98조 제2항), 피고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가사 피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보고를 접수한 과학기술부는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건물 외부 및 주변에 대한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방사선원의 회수에 주력하기로 하는 한편 건물 앞 도로 일부분에 납판 차폐작업을 실시한 점, 건물에의 통제 및 주변 도로의 통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고 건물 2층에 대한 통제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방사능오염 및 방사선 피폭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이 사고 처리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원자력법 제65조 제5항),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동법 제71조 제3항), 이에 따라 작성된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규정 제8조 제3항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안전관리규정 제3조 제6항)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하고,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 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을 제거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직원인 위 소외 1은 방사성동위원소인 이 사건 방사선원이 고착된 선원유도관을 그라인더로 갈아 개봉, 파괴에 이르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오염된 작업복 및 신발을 그대로 착용하고 외부로 나가 방사능오염의 확대 방지 및 제거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방사능오염이 확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토지 및 건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위 (주소 8 생략) 대지 198.3㎡와 그 지상 건물의 시세가 금 72,975,120원(=토지 및 건물의 가격 금 364,875,600원 × 가치하락률 20%)만큼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소외 11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 및 건물의 2000. 11. 22.자 거래가격이 토지 금 104,107,500원, 건물 금 260,768,100원의 합계 금 364,875,6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고 건물에 대한 제염 작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건물 내부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고 건물의 2층에서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사고 건물의 가치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감정인 소외 11의 시가감정 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위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 및 건물의 2001. 11. 22.자 거래가격은 토지 금 103,710,900원, 건물 254,812,800원의 합계 금 358,523,700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일의 거래가격보다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인 (주소 9 생략) 소재 토지의 공시지가의 하락을, 건물에 관하여는 내구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각 적용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가격의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사고 건물 2층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주변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다는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위자료 산정에 감안하기로 한다).
(2) 임대료 상당의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사고 건물에는 피고 회사를 비롯하여 총 5명의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들이 거주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해지 이후 사고 건물에 관한 임대가 되지 않고 있고 향후로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0. 11. 22.부터 2003. 4. 21.까지의 임료 상당인 105,086,000원 및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완제일까지 월 금 3,598,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손해의 지급을 구하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기왕의 임차인들로부터 각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기존의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에 대한 손해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로부터, 원고 14는 1998. 5. 1. 사고 건물 중 지하층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원고 5는 1997. 7. 3. 사고 건물 중 4층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원고 한컴은 2000. 6. 13. 사고 건물 중 3층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 회사는 1999. 8. 5. 사고 건물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3,9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원고 4는 2000. 5. 25. 사고 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여 각 임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고 건물을 점유·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임차인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원고 한컴, 원고 5의 각 임대차계약의 경우, 갑 제11호증의 5,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컴의 사업장 주소지는 2001. 6.경 울산 중구 다운동 535-7로 이전된 사실, 원고 5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거주하고 있던 4층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차인들 중 원고 5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원고 한컴의 임대차계약은 2001. 6.경 각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이 보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 5의 임대차계약은 1999. 7. 3.경 만료되어 그 이후부터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되었고, 원고 한컴의 임대차계약은 당초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원고 5, 한컴의 임대차계약이 위 각 해지일 이후로도 존속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과 같은 사정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의 손해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사고 건물 2층 내지 4층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비워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건물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건물 부분에 방사능오염이 존재하고, 이러한 오염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것이어서 사람들의 입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단순히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만으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건물이 사람들의 입주가 불가능한 정도로 오염이 되었고 이러한 오염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고 건물에 대한 제염 작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건물 내부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고 건물의 2층에서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사고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불성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물건의 폐기로 인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가전제품, 집기 등 집안에 있는 일체의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폐기 물건 상당 가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주장의 가전제품 등이 이 사건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었다는 점 및 그 오염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단지 오염의 우려만으로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위자료
원고 1로서는 방사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볼 때, 자신이 방사선에 피폭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그 소유의 건물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제염 작업을 거치고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이래 건물 일부가 여전히 비워져 있는 사정, 수치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건물의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건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인 점, 재산, 직업 및 사고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한컴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건비 상당의 손해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0. 11. 22. 20:10경부터 같은 달 27. 18:30경까지 원고의 영업장소인 사고 건물 3층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원들에게 통제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7에게 지급된 급여는 2000.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금 1,750만 원, 원고의 직원인 소외 9, 소외 12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기간 동안 각 1,470만 원, 같은 소외 13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기간 동안 1,400만 원, 같은 소외 14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기간 동안 1,100만 원, 같은 소외 15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해 8. 7.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625만 원, 같은 소외 16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해 10. 2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150만 원, 같은 소외 17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75만 원, 같은 소외 18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해 11.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직원들의 급여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소외 7 금 81,775원(=1,750만 원/214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소외 9, 소외 12 각 금 68,691원(=1,470만 원/214일), 소외 13 금 65,420원(=1,400만 원/214일), 소외 14 금 51,401원(=1,100만 원/ 214일), 소외 15 금 44,326원(=625만 원/141일), 소외 16 금 38,461원(=150만 원/39일), 소외 17 금 40,760원(=375만 원/92일), 소외 18 금 63,829원(=300만 원/47일)이고,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통제가 시작된 같은 달 22. 20:10경은 통상의 근무시간을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5일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금 2,616,770원{=(81,775원 + 68,691원 + 68,691원 + 65,420원 + 51,401원 + 44,326원 + 38,461원 + 40,760원 + 63,829원) × 5일}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2,616,770원이 된다.
(나) 원고는 사고 건물에의 출입이 허용된 이후부터 사고 건물 2층에 대한 제염 작업이 종료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들이 제염 작업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
원고는 사고 무렵 다른 거래처와 졸업앨범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어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거래처 중 하나인 ☆☆스튜디오의 운영자 소외 19로부터 앨범제작대금 31,059,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소외 19로부터 위 금원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위 소외 19로부터 앨범제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납기가 지연되었다 하여 앨범제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갑 제7호증의 10 내지 21, 갑 제9호증의 2 내지 16,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기록매체출판업체인 원고는 2000. 4.경 내지 8.경 사이에 소외 20 등 사진관을 운영하는 10여 명과 사이에 전자CD앨범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후 이의제기가 없는 한 1년씩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위 거래처들과 사이에 앨범 등 납품에 관한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신용이 하락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회적 평가의 하락으로 인한 무형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자산 및 직원의 수, 거래 규모와 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손해액은 금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퇴직위로금 상당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여직원들의 부모로부터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향후 지속적인 검진과 치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고 금 575만 원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면 여직원들의 임신능력에 이상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이들의 부모들이 퇴사를 요구하여 이들을 퇴사처리하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금 57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직원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방사선에 피폭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임신능력의 이상에 대한 우려가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여직원들의 퇴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주비 상당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건물 3층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어 다른 장소로 이주하였으므로 이주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6.경 사고 건물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건물에 대한 제염 작업이 완료된 후 사고 건물 3층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방사능오염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위 이주 시점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이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5)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속 직원들이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지속적인 검진과 치료가 요구되고, 향후 이로 인한 건강상의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자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5,616,770원(=2,616,770원 +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고원아이티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건비 상당의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0. 11. 22. 20:10경부터 같은 달 27. 18:30경까지 원고의 영업장소인 사고 건물 3층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직원들에게 통제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1에게 지급된 급여는 200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금 26,217,300원, 원고의 직원인 소외 22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기간 동안 금 15,326,000원, 같은 소외 23에게 지급된 급여는 2000. 7.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금 890만 원, 같은 소외 24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해 8.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639만 원, 같은 소외 25에게 지급된 급여는 같은 해 8. 25.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금 72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직원들의 급여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소외 21 금 142,485원(=26,217,300원/184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소외 22 금 83,293원(=15,326,000원/184일), 소외 23 금 55,625원(=890만 원/160일), 소외 24 금 49,534원(=639만 원/129일), 소외 25 금 77,956원(=725만 원/93일)이므로,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통제가 시작된 같은 달 22. 20:10경은 통상의 근무시간을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5일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금 1,888,553원{=(142,485원 + 83,293원 + 55,625원 + 49,534원) × 5일 + 77,956원 × 3일}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위 금 1,888,553원이 된다.
(나) 원고는 사고 건물에의 출입이 허용된 이후부터 사고 건물 2층에 대한 제염 작업이 종료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들이 제염 작업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0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영업상의 손실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주식회사 태광석유를 비롯한 5개 거래업체와 전산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제때 수행할 수 없어 약정 이행기까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신용이 하락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회적 평가의 하락으로 인한 무형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자산 및 직원의 수, 거래 규모와 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손해액은 금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이주비 상당의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건물 3층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어 다른 장소로 이주하였으므로 이주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경 사고 건물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건물에 대한 제염 작업이 완료된 후 사고 건물 3층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방사능오염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위 이주 시점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11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이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속 직원들이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지속적인 검진과 치료가 요구되고, 향후 이로 인한 건강상의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자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4,888,553원(=1,888,553원 + 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1, 원고 14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5, 원고 14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고 5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사고 건물 4층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가전제품, 집기 등 일체의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 14는 당시 사고 건물 지하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일체의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 폐기 물건 상당 가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들 주장의 물품들이 이 사건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었다는 점 및 그 오염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단지 오염의 우려만으로 위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6의 찜질방 폐업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위 원고는 사고 당시 인근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찜질방 운영을 위하여 투자한 불가마 원재료 구입비 금 7,780만 원, 인테리어 시공비 금 1억 8,200만 원, 광고비 금 50만 원의 합계 금 2억 6,0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중 일부로서 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6. 26.경부터 사고 건물 인근에서 '○○○○○○○'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찜질방 영업을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와 위 찜질방의 폐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갑 제4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1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인근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삼계탕집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휴업을 하였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는데, 휴업을 한 기간 동안에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전세금에서 금 300만 원이 공제되었고, 폐업으로 인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던 식당 인수비 및 권리금 2,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영업 개시 당시 삼계탕집의 시설비 금 15,395,000원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에 구입해 둔 금 500만 원 상당의 삼계용 재료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 합계 금 43,39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 17,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10. 1. 소외 26으로부터 사고 건물 인근에 위치한 울산 남구 (주소 5 생략) 소재 건물 1층을 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조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삼계탕집 시설비로 금 15,395,000원이 소요된 사실, 원고가 위 식당의 영업을 2001. 3. 6.부터 사업부진을 이유로 휴업하다가 폐업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위 삼계탕집의 휴업 내지 폐업, 삼계용 재료 폐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갑 제4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위자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건물 또는 그 인근 건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던 사람들로서 방사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수 있어 장차 건강상의 위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로는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의 거주 내지 영업현황, 사고 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은 원고 4, 원고 7, 원고 14에 대하여는 각 금 200만 원, 원고 5, 원고 6, 원고 11에 대하여는 각 금 300만 원, 원고 10에 대하여는 금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원고 8, 원고 12, 원고 13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토지 및 건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
위 원고들은 사고 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각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의 시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8은 사고 건물 인근의 울산 남구 (주소 4 생략) 대 130.20㎡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12는 사고 건물 인근의 (주소 6 생략)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13은 사고 건물 인근의 같은 동 (주소 7 생략)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소외 11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주소 4 생략)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거래가격이 금 222,049,400원, 위 (주소 6 생략)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거래가격이 금 472,522,800원, 위 (주소 7 생략)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거래가격이 금 92,051,3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4.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위자료 산정에 감안하기로 한다).
(2) 임대료 상당의 손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임대가 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로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건물의 인근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자 겸 거주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수 있어 장차 건강상의 위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거주 현황, 재산, 사고 후의 경과와 앞서 본 계량화할 수 없는 부동산의 가치하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은 각 금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원고 무경설비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 소속 7명의 사무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개연성이 커서 향후 지속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향후 건강에 위해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자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금 1,000만 원, 원고 한컴에게 금 5,616,770원, 원고 고원아이티에게 금 4,888,553원, 원고 4에게 금 200만 원,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300만 원, 원고 7에게 금 200만 원, 원고 8에게 금 500만 원, 원고 10에게 금 150만 원, 원고 11에게 금 300만 원,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금 500만 원, 원고 14에게 금 2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11. 2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9.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무경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무경설비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무경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박성호(재판장) 채승준 이현우

참조조문

[1] 원자력법 제98조/ [2]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