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이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위 규칙 제19조의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일단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변론종결】2007. 7. 6.
【주 문】
1. 원고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A6-1BL 성남판교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A6-1BL 구역에 공공분양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2006. 8. 24.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 위 모집공고 중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란에는 세대구성이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된 경우 10점을 배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9. 6.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피고가 분양하는 위 공공분양아파트에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2006. 10. 12.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A6-1BL 성남판교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장모인소외 1과 2003. 3. 24.부터 2006. 3. 2.까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상의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을 받을 수 없는 자이므로 당첨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을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와 같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실제로 장모소외 1을 3년 이상 부양하였으므로, 원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정당하게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 여부는 주민등록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 의할 때 원고가 위소외 1을 3년간 계속하여 부양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소외 1을 3년간 부양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칙 제6조 제1항이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위 규칙 제19조의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와 같이 일응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장모인소외 1을 3년간 실제로 부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소외 1은 1934년생의 만 73세로서 딸인소외 2가 1984.경 원고와 결혼한 이후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온 사실, ②소외 1은 2002. 9. 13.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 원고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다가, 원고의 장녀소외 3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합격하자, 위소외 3의 통학과 그 뒷바라지를 위하여 위소외 2와소외 3이 울산에서 수원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3. 3. 24.경 위소외 2,3의 주민등록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번지 생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때 위소외 1의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하여소외 1의 주민등록이 원고의 주민등록과 분리된 사실, ③소외 1의 주민등록이 수원으로 이전된 이후에도소외 1은 울산에서 원고 및 원고의 차녀소외 4와 함께 거주하면서 거주지 인근에 있는 병원 및 보건소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기도 하고, 2003. 3.부터 2006. 3.까지 매주 목요일에 노인대학에 다녔던 사실, ④ 원고는 2006. 3. 2. 위소외 2 및소외 3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번지 생략)’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소외 1은 다시 원고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모인 위소외 1을 이 사건 모집공고일인 2006. 8. 24.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상 신청자격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첨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이진혁 박승혜
【피 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변론종결】2007. 7. 6.
【주 문】
1. 원고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A6-1BL 성남판교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A6-1BL 구역에 공공분양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2006. 8. 24.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 위 모집공고 중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란에는 세대구성이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된 경우 10점을 배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9. 6.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피고가 분양하는 위 공공분양아파트에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2006. 10. 12.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A6-1BL 성남판교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장모인소외 1과 2003. 3. 24.부터 2006. 3. 2.까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상의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을 받을 수 없는 자이므로 당첨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을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와 같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실제로 장모소외 1을 3년 이상 부양하였으므로, 원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정당하게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 여부는 주민등록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 의할 때 원고가 위소외 1을 3년간 계속하여 부양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소외 1을 3년간 부양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칙 제6조 제1항이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위 규칙 제19조의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와 같이 일응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장모인소외 1을 3년간 실제로 부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소외 1은 1934년생의 만 73세로서 딸인소외 2가 1984.경 원고와 결혼한 이후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온 사실, ②소외 1은 2002. 9. 13.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 원고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다가, 원고의 장녀소외 3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합격하자, 위소외 3의 통학과 그 뒷바라지를 위하여 위소외 2와소외 3이 울산에서 수원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3. 3. 24.경 위소외 2,3의 주민등록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번지 생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때 위소외 1의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하여소외 1의 주민등록이 원고의 주민등록과 분리된 사실, ③소외 1의 주민등록이 수원으로 이전된 이후에도소외 1은 울산에서 원고 및 원고의 차녀소외 4와 함께 거주하면서 거주지 인근에 있는 병원 및 보건소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기도 하고, 2003. 3.부터 2006. 3.까지 매주 목요일에 노인대학에 다녔던 사실, ④ 원고는 2006. 3. 2. 위소외 2 및소외 3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번지 생략)’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소외 1은 다시 원고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모인 위소외 1을 이 사건 모집공고일인 2006. 8. 24.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상 신청자격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첨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이진혁 박승혜
참조조문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제19조의2 /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