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양도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제2주택을 양도한 행위는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 2025-12-17 선고 2024-구단-13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