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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2023구합68426 판결]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6. 30.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3. 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고, 발행주식의 총 수는 2,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였으며, 원고가 위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쟁점주식은 2013. 9. 3. ○○○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 설립 이후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2021. 9. 24.경 ○○○○○의 주식 중 14,741,837주(지분율 81.8%)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21. 6. 25., 2021. 9. 30., 2021. 11. 19.에 2021. 4. 30.자로 취득한 주식 및 2021. 9. 24.자로 취득한 주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4.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들은 ‘간주취득세의 경우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약정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경기도 오산시장은 2022. 6. 22., 피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은 2022. 6. 23. 원고의 위 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 15호증, 을 제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원고는 ○○○○○ 설립 이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적이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하여도 종전 최고비율인 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11, 22호증,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2013. 9. 3.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양수금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본인의 부담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원고는 ○○○○○ 설립시 원고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는 ○○○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은 주식거래 관련 비용도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였다.

2)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이전한 직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갑 제22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위임장에는 작성날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 본인이 ‘○○○○○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이 아닌 ‘오산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서류(공통조건약정서, 대출약정서, 담보서류 등) 및 주주협약에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 또는 시명날인할 권한과 자격’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위 위임장은 2013. 12. 4.까지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는 2013. 12. 10. 발급받은 것인 점에 비추어 봐도 위 위임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위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