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6. 30.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3. 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고, 발행주식의 총 수는 2,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였으며, 원고가 위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쟁점주식은 2013. 9. 3. ○○○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 설립 이후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2021. 9. 24.경 ○○○○○의 주식 중 14,741,837주(지분율 81.8%)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21. 6. 25., 2021. 9. 30., 2021. 11. 19.에 2021. 4. 30.자로 취득한 주식 및 2021. 9. 24.자로 취득한 주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4.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들은 ‘간주취득세의 경우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약정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경기도 오산시장은 2022. 6. 22., 피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은 2022. 6. 23. 원고의 위 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 15호증, 을 제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원고는 ○○○○○ 설립 이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적이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하여도 종전 최고비율인 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11, 22호증,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2013. 9. 3.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양수금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본인의 부담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원고는 ○○○○○ 설립시 원고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는 ○○○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은 주식거래 관련 비용도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였다.
2)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이전한 직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갑 제22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위임장에는 작성날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 본인이 ‘○○○○○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이 아닌 ‘오산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서류(공통조건약정서, 대출약정서, 담보서류 등) 및 주주협약에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 또는 시명날인할 권한과 자격’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위 위임장은 2013. 12. 4.까지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는 2013. 12. 10. 발급받은 것인 점에 비추어 봐도 위 위임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위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6. 30.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3. 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고, 발행주식의 총 수는 2,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였으며, 원고가 위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쟁점주식은 2013. 9. 3. ○○○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 설립 이후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2021. 9. 24.경 ○○○○○의 주식 중 14,741,837주(지분율 81.8%)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21. 6. 25., 2021. 9. 30., 2021. 11. 19.에 2021. 4. 30.자로 취득한 주식 및 2021. 9. 24.자로 취득한 주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4.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들은 ‘간주취득세의 경우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약정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경기도 오산시장은 2022. 6. 22., 피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은 2022. 6. 23. 원고의 위 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 15호증, 을 제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원고는 ○○○○○ 설립 이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적이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하여도 종전 최고비율인 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11, 22호증,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2013. 9. 3.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양수금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본인의 부담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원고는 ○○○○○ 설립시 원고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는 ○○○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은 주식거래 관련 비용도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였다.
2)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이전한 직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갑 제22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위임장에는 작성날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 본인이 ‘○○○○○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이 아닌 ‘오산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서류(공통조건약정서, 대출약정서, 담보서류 등) 및 주주협약에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 또는 시명날인할 권한과 자격’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위 위임장은 2013. 12. 4.까지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는 2013. 12. 10. 발급받은 것인 점에 비추어 봐도 위 위임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위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