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 고】 동원삭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피 고】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변론종결】2009.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7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200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200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하동(이하 생략) 일대○○유원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삭도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삭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5. 10. 4.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사업면허와 사업허가를 받았고, 1996. 9. 2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유원지 동원삭도)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삭도사업을 위하여 2000.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유재산인 수원시 팔달구 하동(이하 생략) 유원지 9,461㎡ 중 2,382㎡(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대금 964,71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6,47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지급일인 2000. 5. 18.까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0. 12. 31.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켰다.
다. 이에 원고는 2001. 12. 15. 다시 피고와 협의하여 위 공유재산을 대금 917,07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1,707,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지급일인 2002. 2. 12.이 경과하도록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03. 11. 17.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삭도사업지역을 광교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도시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져 원고의 위 사업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8. 1. 15.자로 원고에게,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차 매매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통지하였는데, 1, 2차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는 각 매매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1, 2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삭도사업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삭도사업이 취소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의 2003. 11. 17.자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의해 위 삭도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 2차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각 계약금 합계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가사 위 각 계약금이 위 각 매매계약에 의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매매계약금은 모두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각 매매계약상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1차 매매계약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하였던 1차 매매계약금 96,471,000원은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이전인 2000. 12. 31.자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차 매매계약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차 매매계약금 납부 후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삭도사업과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과실 없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6.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호근(재판장) 민규남 조수연
【피 고】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변론종결】2009.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7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200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200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하동(이하 생략) 일대○○유원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삭도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삭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5. 10. 4.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사업면허와 사업허가를 받았고, 1996. 9. 2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유원지 동원삭도)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삭도사업을 위하여 2000.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유재산인 수원시 팔달구 하동(이하 생략) 유원지 9,461㎡ 중 2,382㎡(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대금 964,71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6,47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지급일인 2000. 5. 18.까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0. 12. 31.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켰다.
다. 이에 원고는 2001. 12. 15. 다시 피고와 협의하여 위 공유재산을 대금 917,07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1,707,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지급일인 2002. 2. 12.이 경과하도록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03. 11. 17.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삭도사업지역을 광교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도시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져 원고의 위 사업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8. 1. 15.자로 원고에게,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차 매매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통지하였는데, 1, 2차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는 각 매매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1, 2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삭도사업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삭도사업이 취소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의 2003. 11. 17.자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의해 위 삭도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 2차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각 계약금 합계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가사 위 각 계약금이 위 각 매매계약에 의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매매계약금은 모두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각 매매계약상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1차 매매계약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하였던 1차 매매계약금 96,471,000원은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이전인 2000. 12. 31.자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차 매매계약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차 매매계약금 납부 후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삭도사업과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과실 없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6.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호근(재판장) 민규남 조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