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광근(기소),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동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목 등에 흉터가 남았고 향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를 당한 것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지속된 치료로 인해 학업 및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요소로 설시한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기나 이유에 관하여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만 14세로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이른 아침 등굣길에 갑작스레 망치와 과도로 수회 찔러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집중되어 있고 망치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살해의도가 매우 강력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현일(재판장) 강명중 차선영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광근(기소),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동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목 등에 흉터가 남았고 향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를 당한 것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지속된 치료로 인해 학업 및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요소로 설시한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기나 이유에 관하여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만 14세로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이른 아침 등굣길에 갑작스레 망치와 과도로 수회 찔러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집중되어 있고 망치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살해의도가 매우 강력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현일(재판장) 강명중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