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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10-05 선고 2021구단79509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2020. 7.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 7. 10.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서울 강북구 우이동73-5□소재 토지 및 그 지상2층 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전 소유자 권○○으로부터 매매대금5억 원에 매수하고, 2020. 9. 7.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2020.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와 권○○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라 원고는2020. 9. 7.매매대금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음)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인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000만 원,지방교육세200만 원,농어촌특별세500만 원 합계6,7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원고는2020. 9. 16.피고에게 원고가 기신고·납부한6,700만 원을2,300만 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4,400만 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그 경정청구의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2020. 7. 10.이전인2020. 7. 8.이므로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위 법 개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라.이에 대하여 피고는2020. 10. 29.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2020. 12. 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2021. 12. 15.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단 하에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1지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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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조세심판원 결정문에는 이 부분이‘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는‘3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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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6내지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피고의 주장

가) 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부칙 제6조는‘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2020. 7. 8.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 사건의 경우 그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정황적으로도 그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을 추론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는2020. 7. 8.계약금5,000만 원 중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나머지 계약금4,000만 원은2020. 7. 20.지급되었다.이와 같이2020. 7. 10.전에 계약금 전액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역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고의 주장

가)원고는2020. 7. 8.전 소유자 권○○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금5,000만 원 중1,000만 원을 계약 당일 매도인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단서는‘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피고의 주장 과 같이 위 단서에서‘증빙서류’를‘금융거래내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약금이 전액 지급 완료된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부당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2020년 상반기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2020. 7. 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위 보완대책 중‘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항목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주택8%, 3주택 이상12%)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원고는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2020. 2. 28.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73-5□소재 토지 및 그 지상2층 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인접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2020. 6. 15.위2020.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접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원고는 인접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모두 매수하여 이를 모두 철거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권○○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도를 요청하였다.권○○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4)원고는 권○○과 사이에 매매대금을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권○○이 직접 체결한 것이었다.
5)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권○○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역시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되었음,갑 제2호증,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체결일이2020. 7. 8.로 기재되어 있고,매매대금은5억 원 중 계약금을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1,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한다고 되어 있으며,나머지4,000만 원은2020. 7. 20.지급하고,중도금은 없이 잔금4억5,000만 원을2020. 8. 31.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원고는 권○○에게2020. 7. 7.자로 발행된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1장(을 제4호증의2,수표번호:바가47566078,이하‘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금액은2020. 7. 23.권○○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7)권○○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계약금으로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미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갑 제4호증,이하‘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이 사건 영수증에는 발행일이‘2020. 7. 8.’로 기재되어 있다.
8)원고는2020. 7. 20.권○○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나머지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9)원고는2020. 7.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갑 제5호증)을 발급받았다.위 신고필증에도 계약체결일이2020. 7. 8.로 기재되어 있다.
10)원고는2020. 9. 7.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2020.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1)원고는2020. 9. 28.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를‘경◇ 하늘풍경’으로 하고‘업태:건설업,부동산업’, ‘종목:주택신축판매,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개업일: 2020. 9. 7.).
12)원고는 위와 같이 인접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모두 매수한 다음 이를 모두 철거하고 공동주택(빌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 10, 11호증,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증인 권○○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라.구체적인 판단

1)근거 법령의 개정 경과 및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의2는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개정 지방세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및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이유는‘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이다.
2)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6조 해석론

가)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는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 부칙은 일반적인 법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하여 제1조 본문에서‘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개정 지방세법 공포일은2020. 8. 12.임),제2조는‘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그러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은 특히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시행일과 관련하여서는 제6조에서‘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하에‘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주택8%, 3주택 이상12%)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2020. 7. 10.발표된 점을 고려하여, 2020. 7. 10.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주택 매수인의 구법 적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나)위 법률 조항의 각 문언과 규정 내용 및 앞서 본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결국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2020. 7. 10.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그 매매계약이2020. 7. 10.후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신설규정 적용(즉,취득세 중과세)을 위한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만,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단서는 구법 적용의 요건으로서‘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법률이 직접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0. 7. 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계약금 지급 사실 등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사정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고,반대로 그와 같은 간접적인 사정들이 증빙서류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2020. 7. 10.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의한 취득세 중과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법 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2020. 7. 10.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2020. 7. 10.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사정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2020. 7. 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매매계약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은 감안할 때,납세의무자에게 그와 같은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3)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가)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20. 9. 7.이미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나)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고,이 사건 매매계약서도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되었다.또한 원고는 권○○에게 계약금 중1,000만 원을 계좌를 통해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기앞수표 교부를 통해 지급하였으며,위 자기앞수표 금액은2020. 7. 23.에야 권○○계좌로 입금되었다.이러한 점들만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2020. 7. 10.이전에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나아가 과연 이 사건 매매계약이2020. 7. 10.이전에 체결된 것인지 다소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경정청구 단계서부터 이미 제출한 이 사건 영수증(갑 제4호증),이 사건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4호증의2)등 증빙서류에 의해 원고가2020. 7. 10.이전인2020. 7. 8.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인1,000만 원을 매도인 권○○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2020. 7. 10.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5. 24.선고2000다72572판결,대법원2008. 3. 14.선고2007다11996판결 등 참조).매도인 권○○은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계약금으로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영수증에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이 사건 영수증은2020. 7. 8.자로 작성되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권○○이2020. 7. 8.(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해야 하고,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은 없다.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또 다른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2020. 7. 7.자로 발행된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존재도 위 사실에 부합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을 제2호증,이하‘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은‘취득세 중과세 일반 경과조치’에 관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일인2020. 7. 10.이전 매매계약자에 대해서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2020. 7. 10.이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확인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요령은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따라서 이 사건 운영요령이 열거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또는 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개정 지방세법 부칙 단서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단서에서‘계약금’을 계약금 전액으로 해석하거나‘증빙서류’를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문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결과적으로 취득세 중과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위 부칙 제6조 단서가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 규정한‘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또한‘증빙서류’에는 계약금 지급 사실 등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사정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증빙서류를 의미하고,위 간접적인 사정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한 그 형식이나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5,000만 원 중 일부인1,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위 부칙 제6조 단서의‘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에 해당할 수 있고,이 사건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자기앞수표도‘증빙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
④매도인 권○○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금으로 수표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영수증에 직접 인감도장을 찍어 준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한편 권○○은‘계약서 날짜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는가요.’라고 묻는 질문에‘예’라고 답변하였고,이를 기억하는 경위에 관하여‘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러 갔는데,세무사가6월 말 이전에 팔았으면 기본 세율만 내면 되는데7월에 양도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해서,계약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았더니7월 며칠이라고 했고,그것은 내가 맞다고 했다.’, ‘내가 계약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찍을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계약체결 무렵에 원고 측이 계약날짜를 며칠 전으로 해달라거나 며칠 후로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그런 것은 없다.그렇게 했다면 나도 왜 그러냐 해서 이런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못한다고 했든지,아니면 나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든지 했을 것이다.나는 일부러 원고하고 둘이 작당을 해서 날짜를 조작해서 그것은 양심껏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위와 같은 권○○의 법정 증언 내용은 전반적으로2020. 7. 8.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당일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1,000만 원을 이 사건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고,기억이 흐릿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과장하지 않는 권○○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⑤2020. 7. 8.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당일 계약금 중 일부인1,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영수증,이 사건 자기앞수표,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증빙서류로 제출되었는데도,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2020. 7. 10.이전 계약임을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고,그 과정에서 매도인인 권○○에게 위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포함하여2020. 7. 10.이전 계약체결 사실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이를 조사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 사건 운영요령에 위배되는 사무처리로 볼 수는 없겠으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영요령은 내부적인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이 없다.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수증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만약 원고가 실제로2020. 7. 8.권○○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 교부를 통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면,원고로서는 개정 지방세법의 일반적인 시행일인2020. 8. 12.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굳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소결

원고가2020. 7. 8.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2020. 7. 10.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으며,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부칙<제17473호,2020.8.1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3조의3제10항 제2호 및 제4호,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제93조 제4항,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2021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으로서 그 계약금의 일부인 쟁점수표를2020. 7. 10.이전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금융거래내역서(원고 농협계좌,매도인 기업은행 계좌)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입증자료로 제시한 사문서인 영수증(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액면가1,000만 원)및 당사자 간 직거래 계약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2020. 7. 8.매도인에게 직접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문○○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부인 쟁점수표 등 금원의 출처나2020. 7. 10.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간접자료(거래사실 입증 문자메시지, 2020. 7. 8.매도인 사무실 방문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음

○설령 원고가 쟁점수표를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부칙 제6조 본문 및 단서를 종합하면, 2020. 7. 10.이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원고가2020. 7. 8.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날은2020. 7. 20.(1차2020. 7. 8. 1,000만 원, 2차2020. 7. 20. 4,000만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