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피고는2010. 9. 16. ‘서울 영등포구▣▣동1583-1’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고▣▣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49호로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원고는2012. 9. 4.이 사건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서울 영등포구▣▣동1710대182㎡’및 그 지상 건물의 각1/2지분(이하’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다.피고는2014. 1. 28.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기로 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주택규모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2014. 2. 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4-123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데,이 사건 종전 부동산도 변경된 시행계획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권리명세에 포함되었다.
라.원고는2016. 10. 31. ‘서울 영등포구◎◎3동688-14대204㎡’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2016. 8. 8.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31,387,560원,지방교육세3,138,750원,농어촌특별세1,056,150원을 피고에게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2017. 8. 14.피고에 대하여,원고가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31,387,560원,지방교육세3,138,750원,농어촌특별세1,056,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피고는2017. 9. 12. ‘원고가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위 고시일 현재 정비구역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7. 10. 12.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3.기각되었다.이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2018구합66807)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6.기각되었고,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2019. 10. 23.선고 서울고등법원2019누46086판결),상고기각 판결(대법원2020. 2. 27.자2019두57804판결)을 거쳐2020. 3. 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종전 확정판결의 주요 내용은“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비면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2항이 정한‘사업인정고시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것으로 고시된‘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거나 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이에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인2010. 9. 16.을 기준으로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갑 제1내지1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공익사업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은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따라서 위헌무효인 위 규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법 제7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4.이 사건 소송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청구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판단
1)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2003. 5. 16.선고2002두3669판결 등 참조).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종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될 경우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기각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본안 재판의 전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됨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1993. 4. 27.선고92누9777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확정된 판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이 위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규정이 위헌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툴 수 없는바,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나아가 보건대,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5. 12. 5.선고95다39137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설령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대법원2010. 12. 23.선고2008두19864판결,대법원2014. 4. 24.선고2013두15590판결 등 참조),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또한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6.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피고는2010. 9. 16. ‘서울 영등포구▣▣동1583-1’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고▣▣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49호로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원고는2012. 9. 4.이 사건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서울 영등포구▣▣동1710대182㎡’및 그 지상 건물의 각1/2지분(이하’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다.피고는2014. 1. 28.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기로 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주택규모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2014. 2. 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4-123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데,이 사건 종전 부동산도 변경된 시행계획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권리명세에 포함되었다.
라.원고는2016. 10. 31. ‘서울 영등포구◎◎3동688-14대204㎡’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2016. 8. 8.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31,387,560원,지방교육세3,138,750원,농어촌특별세1,056,150원을 피고에게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2017. 8. 14.피고에 대하여,원고가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31,387,560원,지방교육세3,138,750원,농어촌특별세1,056,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피고는2017. 9. 12. ‘원고가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위 고시일 현재 정비구역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7. 10. 12.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3.기각되었다.이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2018구합66807)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6.기각되었고,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2019. 10. 23.선고 서울고등법원2019누46086판결),상고기각 판결(대법원2020. 2. 27.자2019두57804판결)을 거쳐2020. 3. 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종전 확정판결의 주요 내용은“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비면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2항이 정한‘사업인정고시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것으로 고시된‘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거나 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이에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인2010. 9. 16.을 기준으로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갑 제1내지1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공익사업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은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따라서 위헌무효인 위 규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법 제7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4.이 사건 소송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청구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판단
1)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2003. 5. 16.선고2002두3669판결 등 참조).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종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될 경우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기각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본안 재판의 전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됨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1993. 4. 27.선고92누9777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확정된 판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이 위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규정이 위헌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툴 수 없는바,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나아가 보건대,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5. 12. 5.선고95다39137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설령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대법원2010. 12. 23.선고2008두19864판결,대법원2014. 4. 24.선고2013두15590판결 등 참조),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또한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6.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