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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1382 판결]

판례내용

【원 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종호)
【피 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2010.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6.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사이에 일본국 소재 산요사와 카시오사로부터 엘시디 프로젝터(LCD Projector, 신고번호 생략등 3건, 이하 ‘이 사건 물품’)를 관세율표 8528.69-0000호(기타 프로젝터, 세율 8%)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29.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8528.61-0000호(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 세율 0%)에 정해진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의 납부는 잘못되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6. 원고가 당초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맞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0.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인 컴퓨터의 디지털 영상 신호를 받아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는 영상장비로서 부가적으로 DVD 등 주변기기의 영상신호도 투사가 가능하나, 국제관세기구에서 2007년 개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 및 그 해설서의 해석상 프로젝터는 모니터와 달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 외에 파형이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를 받는 경우라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은 ① 해상도가 컴퓨터에 관한 표준인 1,024×768(XGA)이고, ② 영상용 프로젝터와 달리 명암비가 낮고 밝기가 밝은 기술적 특성 및 프로젝터 기술의 발전과정, 생산목적 내지 그 주된 용도, 순수한 영상 프로젝터와의 상품특성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이 0%인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8528.61호의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임이 분명하므로, 그와 달리 이를 품목분류 8528.69호 기타 프로젝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관세법의 관세율표에 의하면 8528.6(프로젝터)의 하위분류로 8528.61{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과 8528.69(기타)를 두고 있는데, 8528.61의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1의 양허관세율표에 따라 0%이고, 8528.69의 관세율은 8%이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하위분류는 그 문구 및 규정의 체계상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어느 물품이 8528.61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그 규정 내용인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성질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품이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그 전면에 형상을 스크린에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그 후면에 컴퓨터 및 TV·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들(모니터 단자, Composite 단자, S-Video 단자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입력을 허용하는 신호 중에는 비디오 영상신호(PAL, SECAM, NTSC 등)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영상 출력 용도 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나 세톱박스 등 영상기기를 연결하여 영화나 그밖의 영상물 시청 등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해상도와 명암비, 밝기 등 특성을 들어 이 사건 제품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품설명서에는 제품들의 해상도가 1,024×768이고, 명암비가 500:1로서 원고의 제품 중 최소의 명암비인 엘시디 프로젝터(DLP-935S)에 대하여도 영화 용도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해상도는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 : 1,280×720, Full HD : 1,920×1,080} 방송이나 고해상도 영화가 아닌 일반 방송이나 일반 DVD 영화 감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도의 해상도로 보여지고, 명암비 또한 컴퓨터 영상 출력에 적합한 정도인 이상 일반 방송이나 영화 감상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프로젝터의 명암비가 낮은 경우 색상 재현의 품질이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품질 차이는 상대적인 것일 뿐 방송이나 영화 감상 등 컴퓨터 영상 출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품이 그 성질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이 8528.61에 해당한다며 들고 있는 그밖의 근거들(프로젝터 기술의 발전과정, 생산목적 등)은 이 사건 제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서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적 사정에 관한 것이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이 8528.61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8528.6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세금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련규정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