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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목사와 관리집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교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08-24 선고 2005구합9743 판결]

판결요지

교회의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관리집사 역시 교회의 건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두는 직책으로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목사와 관리집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등에 속하는 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및 구호 기타 자선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유지, 보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9. 11. 서울 중랑구 ○○동 86-66 대 103.1㎡와 그 곳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다음부터는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달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산하 국일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관하여 비과세확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04.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확인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위 건물의 1층은 위 교회 관리집사 주거용으로, 2층은 위 교회 부목사 주거용(다음부터는 위 건물 12층과 위 토지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고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04. 9.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다음부터는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내지 갑18호증, 을2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교회의 울타리 내에 있는 부속시설로서 종교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부목사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예배, 설교, 성례집행, 기도, 가정심방, 신앙상담 등의 목회활동을 하고 있고, 관리집사는 종교시설 내에 상주하면서 24시간 개방된 종교시설물의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모두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레저세, … 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다. 이 때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의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부목사 여러 명이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 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등 참조), 관리집사 역시 교회의 건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두는 직책으로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그 산하 교회의 부목사와 관리집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교회 경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