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금융사에 담보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가 1999. 7.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 934,6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23.박용학(원고가 계열회사로 있는대농그룹의 명예회장이다)으로부터박용학소유의 주식회사코리아헤럴드ㆍ내외경제신문(이하헤럴드라 한다)&의 주식 3,86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계약금으로 25억원을 지급하고 금 193억 1,000만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인 1997. 5. 24.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대한종금이라 한다)에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 등 기존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질권의 설정)하였고, 같은 달 27.까지 중도금 100억원, 같은 달 29.까지 잔금 68억 1,000원을박용학에게 각 지급하여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중부세무서장은, 원고와박용학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위 매매가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항,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193억 1,000만원을법 32조 5항,시행령 94조의 2 1항 1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박용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로 84억 9,640만원을 부과하고, 1998. 7. 1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따라 위 근로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7. 10. 원고에게 주민세 934,60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의 각 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부가세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중부세무서장의 1998. 10. 10.자 원고에 대한 84억 9640만원의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중부세무서장의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 제32조⑤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법 제20조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시행령 제94조의 2①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622호) 제16조의 2(시가) …영 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79조의 3(특별징수) ①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ㆍ법인세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소득세ㆍ법인세 …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다. 인정 사실
(1)박용학은 1996. 12. 31. 이래 1997. 6. 30.까지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1,194,355주(발행주식총수의 8.3% ~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2)대한종금은 1991년 12월경 주식회사대농(이하대농이라 한다)과 거래한도액 500억원, 연대보증인을 원고,박용학, 박영일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대농에 금원을 대출하여 왔고, 1997년 초경에는대농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원고,헤럴드, 주식회사메트로프로덕트(이하메트로라 한다),대농중공업 주식회사(이하대농중공업이라 한다)에도 각 대출을 하고 있었으며, 위대농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상호 각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기 주식 또는 타 계열사들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3) 1997년 1월초경대농그룹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장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자 각 금융기관들이 그 여신을 회수하고자 하였고,대한종금또한대농그룹 각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들인 위 각 계열사들과대농그룹의 명예회장인박용학,박용학의 아들로서대농그룹의 회장인박용일등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대농중공업이 1997. 3. 18.경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801,965주를,메트로가 1997. 4. 2.경 자신 소유의 원고주식 329,960주를대한종금에 담보로 각 제공하였다.
(4) 원고는 1997년 4월경대한종금과 거래한도액 735억원, 연대보증인을대농,박용학,박영일,이상렬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5. 10.경대한종금으로부터 20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헤럴드는 1997. 5. 12.경대한종금에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와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서울 중구회현동 3가 1의 11, 12, 1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헤럴드사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그러던 중 1997. 5. 19.대농그룹전체가 부도방지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대한종금은대농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총여신규모가 1,460억원(대농407억원, 원고 813억원,대농중공업 100억원,메트로100억원,헤럴드40억원)이나 그 물적담보는 400억원 정도만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대농그룹측에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6)박용학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대금을대농그룹 각 계열사에게 운영자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는대농의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삼양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70억원의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자금 지원{원고는대농의 위 70억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미도파푸드시스템(이하미도파푸드라 한다)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박용학이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가져간 50억원의 변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7) 이에 원고는 1997. 5. 23.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93억 1,000만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인 1997. 5. 24.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대한종금에 위미도파푸드에 대한 경영권 및 위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대금은 같은 달 29.까지박용학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8)박용학은 1997. 5. 23. 및 같은 달 25. 각 25억씩 50억원을 원고에 지급하였고, 1997. 5. 27. 위 매도자금 중 70억원을대농에 대여하여대농의삼양종금에 대한 위 70억원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원고는삼양종금으로부터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반환받아 이를대한종금에 위 약정에 따라 양도하였고, 1997. 8. 22. 그 양도가액이 223억 6,200만원으로 확정되어 그 중 220억원은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9) 그 외에도박용학이 위 매도대금을 1997. 6. 28.부터 8. 22.까지메트로에 25억 1,000만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이메트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1997. 5. 26.부터 같은 해 6. 13.까지한서산업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사위인유석균에게 28억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이한서산업의 대출금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10) 한편,대농이 1997. 6. 11.대한종금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대한종금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1997년 8월경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신동방에 275억원 정도에 매각하기로 하고, 1997. 8. 23. 위 매각대금 275억원을대농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275원에 상계충당한 후(원고는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자신의대한종금에 대한 주채무 185억 9,000만에 충당하고 나머지 89억 1,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97. 9. 2.신동방에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1997. 5. 12.자로헤럴드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1997년 10월경대한종금에 대하여, 위 275억원이대농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즉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충당된 것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11) 이 사건 주식은헤럴드의 총 발행주식 중 42.5295%에 해당하고,박용학은 1991. 6. 12.부터 1993. 16.까지헤럴드주식 2,694,800주를 주당 5,000원에,대농은 1994. 3. 31. 원고로부터헤럴드주식 600,000주를 주당 5,000원에 각 매수한 사실이 있다.
(12)대농은 1997. 9. 10., 원고는 1998. 3. 18. 각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증거) 갑 3호증의 2, 갑 4, 6 내지 10, 12, 15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의 1, 9 내지 17, 18, 41 내지 43, 89 내지 91, 93 내지 98, 갑 14호증의 1 내지 10, 증인심만성,한규식,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법 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시행령 46조 2항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등 참조).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시행령 46조 2항 3호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대한종금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275원의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원고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였다)하였고,신동방이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에 양수한 점과 피고도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이 1,399원이라고 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아울러,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1991년부터 1994년경까지헤럴드의 주식이박용학,대농, 원고 사이에서 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고,신동방이 1997. 9. 2.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을 초과하는 5,971여원(= 23,062,165,000원 ÷ 3,862,000원)에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은 신문사인헤럴드의 총 발생주식의 42.5%에 해당하여헤럴드경영권의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시행령 46조 2항 4호와 같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대농그룹이 1997년 초경 경영악화와 장래 사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회수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대농,메트로,헤럴드,대농중공업 등 각 계열사들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보증 등으로 얽혀 있었던 사실,대한종금의 이 사건 주식의 담보요구에 대하여박용학이 이 사건 주식을대한종금에 물상보증할 것을 거절하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자금을 당시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대농그룹의 각 계열사 등에 지원하기로 한 사실, 원고로서도박용학이 가져간 50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삼양종금에 담보제공되어 있던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반환받아 이를대한종금에 양도하여 220억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후 실제 그대로 이행이 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대농그룹의 계열사들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유입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에 이를 충당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권자인대한종금은 이를대농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충당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박용학은대농, 원고 등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원고로서는 주채무자로서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였고,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헤럴드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헤럴드사옥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박용학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193억 1,000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법인의 이익을박용학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대한종금에 담보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부세무서장의 1998. 10. 10.자 원고에 대한 84억 9640만원의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가 1999. 7.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 934,6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23.박용학(원고가 계열회사로 있는대농그룹의 명예회장이다)으로부터박용학소유의 주식회사코리아헤럴드ㆍ내외경제신문(이하헤럴드라 한다)&의 주식 3,86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계약금으로 25억원을 지급하고 금 193억 1,000만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인 1997. 5. 24.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대한종금이라 한다)에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 등 기존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질권의 설정)하였고, 같은 달 27.까지 중도금 100억원, 같은 달 29.까지 잔금 68억 1,000원을박용학에게 각 지급하여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중부세무서장은, 원고와박용학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위 매매가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항,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193억 1,000만원을법 32조 5항,시행령 94조의 2 1항 1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박용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로 84억 9,640만원을 부과하고, 1998. 7. 1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따라 위 근로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7. 10. 원고에게 주민세 934,60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의 각 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부가세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중부세무서장의 1998. 10. 10.자 원고에 대한 84억 9640만원의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중부세무서장의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 제32조⑤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법 제20조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시행령 제94조의 2①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622호) 제16조의 2(시가) …영 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79조의 3(특별징수) ①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ㆍ법인세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소득세ㆍ법인세 …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다. 인정 사실
(1)박용학은 1996. 12. 31. 이래 1997. 6. 30.까지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1,194,355주(발행주식총수의 8.3% ~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2)대한종금은 1991년 12월경 주식회사대농(이하대농이라 한다)과 거래한도액 500억원, 연대보증인을 원고,박용학, 박영일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대농에 금원을 대출하여 왔고, 1997년 초경에는대농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원고,헤럴드, 주식회사메트로프로덕트(이하메트로라 한다),대농중공업 주식회사(이하대농중공업이라 한다)에도 각 대출을 하고 있었으며, 위대농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상호 각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기 주식 또는 타 계열사들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3) 1997년 1월초경대농그룹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장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자 각 금융기관들이 그 여신을 회수하고자 하였고,대한종금또한대농그룹 각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들인 위 각 계열사들과대농그룹의 명예회장인박용학,박용학의 아들로서대농그룹의 회장인박용일등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대농중공업이 1997. 3. 18.경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801,965주를,메트로가 1997. 4. 2.경 자신 소유의 원고주식 329,960주를대한종금에 담보로 각 제공하였다.
(4) 원고는 1997년 4월경대한종금과 거래한도액 735억원, 연대보증인을대농,박용학,박영일,이상렬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5. 10.경대한종금으로부터 20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헤럴드는 1997. 5. 12.경대한종금에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와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서울 중구회현동 3가 1의 11, 12, 1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헤럴드사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그러던 중 1997. 5. 19.대농그룹전체가 부도방지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대한종금은대농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총여신규모가 1,460억원(대농407억원, 원고 813억원,대농중공업 100억원,메트로100억원,헤럴드40억원)이나 그 물적담보는 400억원 정도만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대농그룹측에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6)박용학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대금을대농그룹 각 계열사에게 운영자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는대농의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삼양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70억원의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자금 지원{원고는대농의 위 70억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미도파푸드시스템(이하미도파푸드라 한다)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박용학이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가져간 50억원의 변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7) 이에 원고는 1997. 5. 23.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93억 1,000만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인 1997. 5. 24.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대한종금에 위미도파푸드에 대한 경영권 및 위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대금은 같은 달 29.까지박용학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8)박용학은 1997. 5. 23. 및 같은 달 25. 각 25억씩 50억원을 원고에 지급하였고, 1997. 5. 27. 위 매도자금 중 70억원을대농에 대여하여대농의삼양종금에 대한 위 70억원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원고는삼양종금으로부터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반환받아 이를대한종금에 위 약정에 따라 양도하였고, 1997. 8. 22. 그 양도가액이 223억 6,200만원으로 확정되어 그 중 220억원은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9) 그 외에도박용학이 위 매도대금을 1997. 6. 28.부터 8. 22.까지메트로에 25억 1,000만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이메트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1997. 5. 26.부터 같은 해 6. 13.까지한서산업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사위인유석균에게 28억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이한서산업의 대출금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10) 한편,대농이 1997. 6. 11.대한종금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대한종금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1997년 8월경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신동방에 275억원 정도에 매각하기로 하고, 1997. 8. 23. 위 매각대금 275억원을대농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275원에 상계충당한 후(원고는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자신의대한종금에 대한 주채무 185억 9,000만에 충당하고 나머지 89억 1,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97. 9. 2.신동방에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1997. 5. 12.자로헤럴드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1997년 10월경대한종금에 대하여, 위 275억원이대농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즉 원고의대한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충당된 것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11) 이 사건 주식은헤럴드의 총 발행주식 중 42.5295%에 해당하고,박용학은 1991. 6. 12.부터 1993. 16.까지헤럴드주식 2,694,800주를 주당 5,000원에,대농은 1994. 3. 31. 원고로부터헤럴드주식 600,000주를 주당 5,000원에 각 매수한 사실이 있다.
(12)대농은 1997. 9. 10., 원고는 1998. 3. 18. 각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증거) 갑 3호증의 2, 갑 4, 6 내지 10, 12, 15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의 1, 9 내지 17, 18, 41 내지 43, 89 내지 91, 93 내지 98, 갑 14호증의 1 내지 10, 증인심만성,한규식,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법 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시행령 46조 2항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등 참조).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시행령 46조 2항 3호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대한종금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275원의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원고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였다)하였고,신동방이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에 양수한 점과 피고도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이 1,399원이라고 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아울러,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1991년부터 1994년경까지헤럴드의 주식이박용학,대농, 원고 사이에서 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고,신동방이 1997. 9. 2.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을 초과하는 5,971여원(= 23,062,165,000원 ÷ 3,862,000원)에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은 신문사인헤럴드의 총 발생주식의 42.5%에 해당하여헤럴드경영권의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시행령 46조 2항 4호와 같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대농그룹이 1997년 초경 경영악화와 장래 사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회수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대농,메트로,헤럴드,대농중공업 등 각 계열사들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보증 등으로 얽혀 있었던 사실,대한종금의 이 사건 주식의 담보요구에 대하여박용학이 이 사건 주식을대한종금에 물상보증할 것을 거절하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자금을 당시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대농그룹의 각 계열사 등에 지원하기로 한 사실, 원고로서도박용학이 가져간 50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삼양종금에 담보제공되어 있던미도파푸드주식 100만주를 반환받아 이를대한종금에 양도하여 220억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후 실제 그대로 이행이 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대농그룹의 계열사들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유입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에 이를 충당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권자인대한종금은 이를대농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충당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박용학은대농, 원고 등의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원고로서는 주채무자로서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였고,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헤럴드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헤럴드사옥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박용학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193억 1,000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법인의 이익을박용학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박용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대한종금에 담보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부세무서장의 1998. 10. 10.자 원고에 대한 84억 9640만원의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