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증거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사실의 진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심증 형성의 정도는 확신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증명과 확신은 아니나 일응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이를 정도면 족한 소명으로 구분되는데, 법률에서 특히 소명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주로 소송절차상의 파생적 사항,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증거계약이어서 무효이다.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3 내지 8, 갑 제10, 15, 17호증의 각 1, 갑 제19호증의 14, 23,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12. 31. 소외 ○○경골 주식회사(이하 ○○경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1과 ○○경골의 발행주식 14,000주 및 제반 업무 및 권리를 대금 3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적으로 ○○경골의 주식 9,980주를 양수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3. 1. 20.까지 나머지 주식 및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3. 1. 20. 피고 1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잔대금 320,000,000원 중 금 224,758,720원은 피고 1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95,241,280원은 피고 1이 경영하는 소외 태종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1) 계약 대상(계약서 제1조)
(가) ○○경골의 주식 14,000주
(나) ○○경골의 영업 활동 및 기타 특허권, 실용신안권, 노우-하우(know- how), 관계 면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2) 보증조항(계약서 제4조)
피고들은 계약의 전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증하고,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한다.
(가) 피고들이 계약을 적법·유효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음
(나) 계약 체결일 현재 ○○경골의 부채가 금 434,788,785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다) '경량건재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의 유효성
(라) 계약 체결을 위해 원고가 검토한 일체의 자료(국립공업시험원장의 강도시험 성적서, 농공단지 입주승인서, 기계설비 견적서, 농어촌소득원사업 개발신청서 등)가 과장되거나 허위가 아님
(마) ○○경골의 대차대조표를 비롯한 재정상태
(바) 위 보증조항상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보전소송절차상의 소명과 같은 정도의 입증으로 충분하다.
(3) 계약의 해제 등(계약서 제5조)
(가) 피고들이 보증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즉시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15일 간의 기한을 정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가)항과는 별도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최소한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입증의 정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보전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만 있으면 입증이 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계약서 제4조 바항에 의하면 보증조항상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보전소송절차상의 소명과 같은 정도의 입증으로 충분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사실의 진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심증 형성의 정도는 확신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증명과 확신은 아니나 일응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이를 정도면 족한 소명으로 구분되는데, 법률에서 특히 소명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주로 소송절차상의 파생적 사항,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증거계약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보증조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거나 보증조항 이외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경골의 주식을 소외 1에게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골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②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는 국립공업시험원장의 압축강도시험 결과 압축강도가 186 내지 200㎏/㎥에 불과하여 건축물의 구조용 골재로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골이 보유하고 있는 '경량건재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권의 핵심이 되는 원료혼합기계의 회전속도 중 특정 수치를 알지 못하여 압축강도가 250㎏/㎥ 이상되는 경량건재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강도가 230 내지 257㎏/㎥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한국라이통 주식회사(이하 한국라이통이라 한다)의 혈암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 및 브로우셔 등을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골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경골은 한국라이통을 이어 받은 회사로서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건축물의 구조용 골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압축강도 250㎏/㎥ 이상의 경량건재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③ ○○경골의 이 사건 계약 당시의 부채는 합계 금 434,788,785원을 초과하고,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는 1㎥ 당 금 4,750원의 몇 배에 달하며, 그 수익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의 부채가 합계 금 434,788,785원에 미치지 못하고,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는 1㎥당 금 4,750원이며, ○○경골은 월 금 224,960,000원의 흑자를 내고, 1994년도 매출액은 월 금 1,000,000,000원, 1995년도 매출액은 월 금 10,000,000,000원에 달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④ ○○경골이 소외 삼원공영 주식회사(이하 삼원공영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시공 중인 몰탈시멘트 생산설비의 설계를 1993. 12. 25.자로 병렬식에서 직렬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준공일이 늦어지고 공사대금도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김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금 3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먼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하 피고 2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2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2는 피고 1의 처남, 피고 3은 누나, 피고 4는 처, 피고 5는 피고 1이 경영하는 다른 회사인 소외 태종산업 주식회사(이하 태종산업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 1에게 ○○경골의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1, 피고 6에 대한 청구
(가) 주식 소유 관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경골은 피고 1과 위 소외 1이 동업을 하기로 합의하여 1990. 5. 4. 설립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4,000주인데,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상에는 피고 1, 위 소외 1이 각 4,000주의, 피고 2, 피고 3이 각 1,000주의, 피고 4가 1,980주의, 소외 2, 소외 3이 각 10주의, 소외 4가 2,000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주주명부상에는 피고 1이 8,000주의, 피고 2, 피고 3이 각 1,000주의, 피고 4가 1,980주의, 피고 5가 2,020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1과 위 소외 1이 ○○경골 발행주식의 각 50%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만 빌려준 자들인 사실, 위 소외 1은 1992. 10. 27.경 피고 1과의 동업관계를 종식하고 ○○경골의 기술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 같은 해 11. 16. ○○경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시설자금 4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기술이사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 1의 부탁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1은 당시 같은 해 12. 20.까지 새로운 기술이사를 선임하여 보증채무를 승계시키기로 하고, 그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경골의 주식 50%를 위 소외 1에게 양도하되, 후에 위 보증채무를 승계시키면 담보조로 양도한 위 50%의 주식과 위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50%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1은 동생인 피고 6과 함께 1992. 10.경부터 원고와 ○○경골의 주식 양도에 관하여 협상한 끝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그 때까지 새로운 기술이사를 선임하여 위 보증채무를 승계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위 소외 1로부터 위 ○○경골의 주식을 양도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경골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이 피고 1은 위 소외 1로부터 새로운 기술이사를 선임하여 보증채무를 승계시키면 ○○경골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해 놓은 상태인 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8,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은 원고가 ○○경골을 인수하여 1993. 2. 9. 새로운 기술이사인 소외 5로 하여금 위 소외 1의 보증채무를 승계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5. 위 소외 1에게 주식 및 모든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정산금조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피고 6(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은 새로운 기술이사로 하여금 위 소외 1의 보증채무를 승계시키는 문제로 ○○경골의 주식 및 제반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뒤늦게 위 소외 1의 추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경량건재의 강도 및 제조기술
살피건대, 갑 제1, 6, 25, 28, 29호증, 갑 제3, 8, 10, 15, 17, 20호증의 각 1, 갑 제13호증의 5, 갑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는 1990. 7. 5.자 국립공업시험원장의 압축강도시험 결과 그 압축강도가 186 내지 200㎏/㎡인 사실, 피고 1이 1992. 10.경 원고에게 ○○경골의 사업전망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압축강도가 230 내지 257㎏/㎥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라이통의 혈암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사실, 위 피고들은 이 소외 1이 주장하는 바의 ○○경골이 보유하고 있는 '경량건재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권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는 원료혼합기계의 회전속도 내통 60 내지 80rpm 및 외통 10 내지 15rpm 중 최적의 특정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실, 원고는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일반 콘크리트에 버금가는 압축강도를 지닌 경량건재를 제조할 수 있다고 믿고 ○○경골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량건재의 강도 및 제조기술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국라이통의 혈암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를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골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라거나, 한국라이통이 ○○경골의 전신으로서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압축강도 250㎏/㎥ 이상의 경량건재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 15호증의 각 2, 갑 제7 내지 11, 15, 16호증의 각 1, 갑 제28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6, 18, 21, 25, 29호증, 갑 제3, 8, 17, 20호증의 각 1, 갑 제13호증의 10, 갑 제27호증의 3, 5, 갑 제30호증의 2, 5, 6, 14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6은 1992. 10.경 원고에게 ○○경골은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일반콘크리트에 버금가는 압축강도 2l0㎏/㎥ 정도의 경량건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압축강도 250㎏/㎥ 이상의 경량건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는 사실, 위 압축강도 시험성적서에서 인정한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골재의 압축강도인 186 내지 200㎏/㎥는 일반콘크리트에 버금가는 강도로서 건축물의 구조용 골재로도 사용이 가능한 사실, 피고 1은 원고에게 ○○경골의 사업전망에 관하여 설명할 당시 위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골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경량건재에 관한 참고자료의 하나로서 한국라이통의 경량건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를 교부하면서 이는 혈암을 원료로 만든 것임을 알려 준 사실, ○○경골은 경량건재에 관하여 수년간 연구해 온 위 소외 1이 피고 1에게 동업을 제의함에 따라 피고 1이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을 맡고, 위 소외 1이 기술이사로서 경량건재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991. 5. 8. 전남 구례군수로부터 구례간전 농공단지에의 입주승인을 얻어 1992. 8. 25. 공장건설에 착수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자금을 책임진 피고 1이 위 태종산업의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경골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하자 같은 해 10. 27.경 ○○경골의 기술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 위 소외 1이 탈퇴한 후에도 경량건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경골이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에 대하여 국립공업시험원장으로부터 압축강도가 186 내지 200㎏/㎥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적이 있고, 1990. 5. 7. 위 소외 1로부터 '경량건재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권과 '스치로폴 분쇄기'라는 실용신안권을 매수하였으며, 1992. 12. 초순경 국내 골재기술의 권위자로서 전에 위 소외 1과 함께 경량건재를 연구한 경험이 있는 소외 5를 기술이사로, 소외 1을 공장장으로 각 영입하였기 때문에 공장을 완공하여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구·개발을 하면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일반콘크리트에 버금가는 압축강도의 경량건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와 ○○경골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동업하는 문제를 협의하던 중 같은 해 12. 25.경 원고가 ○○경골을 인수할 의사는 있으나 피고들과 동업할 의사는 없다고 하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경골의 부채 및 수익성, 경량건재의 제조원가
(가) 먼저 위 피고들이 ○○경골의 부채액을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5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경골의 부채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금 434,788,785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경골의 부채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금 434,788,785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피고들이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를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3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게 경량골재의 1차 가공 제조원가가 l㎥당 금 4,750원, 2차 가공 제조원가가 l㎥당 금 7,9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경골 몰탈시멘트 사업계획서'를 참고자료로 교부한 사실, 스치로폴을 이용한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는 1㎥당 금 3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0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다른 참고자료인 ○○경골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계획신청서'에는 1990. 5. 당시의 제조원가가 l㎥당 금 30,63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1991년도에는 경량골재 45,000㎥를 금 1,120,230,000원에, 1992년도에는 경량골재 60,000㎥를 금 1,493,640,000원에, 1993년도에는 경량골재 75,000㎥를 금 1,867,050,000원에 각 생산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1991. 이후의 평균 제조원가는 l㎥당 금 24,894원(금 1,120,230,000원/45,000㎥, 금 1,493,640,000원/60,000㎥, 금 1,867,050,000원/75,0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사업계획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제조원가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0, 15, 16호증의 각 1, 갑 제28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9호증,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6은 1992. 10.경 원고로부터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를 산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치로폴 제조공장 등에 경량건재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가격을 알아 본 후 대략 l㎥당 금 5,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제조원가가 l㎥당 금 5,000원 정도라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경골을 인수한 후인 1993. 3.경 직접 경량건재를 제조해 보고서야 제조원가가 l㎥당 금 30,000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위 피고들이 ○○경골의 수익성을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9호증 2, 갑 제3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원고에게 "○○경골의 축열 온돌판을 제조·판매하면 월 금 224,960,000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경량골재 2차 가공제품의 수요량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 신축중인 구례공장의 규모와 입지조건으로는 1994. 매출액은 월 1,000,000,000원 정도밖에 예상할 수 없고, 1995.부터 전국 각 도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반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매출액 월 10,000,000,000원은 무난히 도달하리라 보며, 다만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업전망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설비 확장,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등을 전제로 하여 ○○경골의 사업전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여 위 자료를 교부한 것만으로 위 피고들이 ○○경골의 수익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몰탈시멘트 제조설비
살피건대 갑 제 6, 18, 21, 갑 제13, 15호증의 각 1, 갑 제19호증의 제12,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원고에게, 공사기간 1992. 12. 15.부터 1993. 3. 31.까지, 공사대금 2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경골과 위 삼원공영과 사이에 체결된 몰탈시멘트 생산설비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참고자료로 교부한 사실, ○○경골은 1992. 12. 25. 위 삼원공영과 위 생산설비의 설계를 병렬식에서 직렬식으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1993. 11.경에야 위 생산설비가 완공되었으며, 공사대금도 합계 금 500,000,000원 이상이 소요된 사실,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계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지연 및 공사대금의 증가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3, 15호증의 각 1, 갑 제28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6, 18, 21호증, 갑 제11, 1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몰탈시멘트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공장장인 소외 6이 주도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위 삼원공영과 위 생산설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피고들은 위 소외 6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승낙한 사실, 원고와 피고 1이 1992. 12. 31. ○○경골 양도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후 1993. 1. 20. 본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원고가 ○○경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1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지연 및 공사대금의 증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어, ○○경골의 발행주식 합계 14,000주와 영업 활동 및 기타 특허권, 실용신안권, 노우-하우, 관계 면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이하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라 한다)를 적법하게 양도하지 못하였고, ② 또한 계약서 제4조에 규정된 보증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나항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인 금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금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거나, ○○경골의 발행주식 전부와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있고, 또는 계약서 제4조에서 들고 있는 위 보증사항들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 9, 10, 11, 13, 15, 16호증의 각 1, 갑 제5, 15호증의 각 2, 갑 제2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가사 위 보증사항 위반에 대하여 원고가 제2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보증사항들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 조차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1은 ○○경골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유한 주주로서 원고에게 ○○경골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골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한 사실, 위 보증사항들 역시 허위가 아니며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장된 점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송경근 노수환
【피 고】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3 내지 8, 갑 제10, 15, 17호증의 각 1, 갑 제19호증의 14, 23,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12. 31. 소외 ○○경골 주식회사(이하 ○○경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1과 ○○경골의 발행주식 14,000주 및 제반 업무 및 권리를 대금 3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적으로 ○○경골의 주식 9,980주를 양수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3. 1. 20.까지 나머지 주식 및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3. 1. 20. 피고 1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잔대금 320,000,000원 중 금 224,758,720원은 피고 1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95,241,280원은 피고 1이 경영하는 소외 태종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1) 계약 대상(계약서 제1조)
(가) ○○경골의 주식 14,000주
(나) ○○경골의 영업 활동 및 기타 특허권, 실용신안권, 노우-하우(know- how), 관계 면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2) 보증조항(계약서 제4조)
피고들은 계약의 전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증하고,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한다.
(가) 피고들이 계약을 적법·유효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음
(나) 계약 체결일 현재 ○○경골의 부채가 금 434,788,785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다) '경량건재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의 유효성
(라) 계약 체결을 위해 원고가 검토한 일체의 자료(국립공업시험원장의 강도시험 성적서, 농공단지 입주승인서, 기계설비 견적서, 농어촌소득원사업 개발신청서 등)가 과장되거나 허위가 아님
(마) ○○경골의 대차대조표를 비롯한 재정상태
(바) 위 보증조항상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보전소송절차상의 소명과 같은 정도의 입증으로 충분하다.
(3) 계약의 해제 등(계약서 제5조)
(가) 피고들이 보증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즉시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15일 간의 기한을 정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가)항과는 별도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최소한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입증의 정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보전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만 있으면 입증이 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계약서 제4조 바항에 의하면 보증조항상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보전소송절차상의 소명과 같은 정도의 입증으로 충분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사실의 진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심증 형성의 정도는 확신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증명과 확신은 아니나 일응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이를 정도면 족한 소명으로 구분되는데, 법률에서 특히 소명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주로 소송절차상의 파생적 사항,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증거계약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보증조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거나 보증조항 이외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경골의 주식을 소외 1에게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골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②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는 국립공업시험원장의 압축강도시험 결과 압축강도가 186 내지 200㎏/㎥에 불과하여 건축물의 구조용 골재로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골이 보유하고 있는 '경량건재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권의 핵심이 되는 원료혼합기계의 회전속도 중 특정 수치를 알지 못하여 압축강도가 250㎏/㎥ 이상되는 경량건재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강도가 230 내지 257㎏/㎥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한국라이통 주식회사(이하 한국라이통이라 한다)의 혈암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 및 브로우셔 등을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골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경골은 한국라이통을 이어 받은 회사로서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건축물의 구조용 골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압축강도 250㎏/㎥ 이상의 경량건재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③ ○○경골의 이 사건 계약 당시의 부채는 합계 금 434,788,785원을 초과하고,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는 1㎥ 당 금 4,750원의 몇 배에 달하며, 그 수익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의 부채가 합계 금 434,788,785원에 미치지 못하고,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는 1㎥당 금 4,750원이며, ○○경골은 월 금 224,960,000원의 흑자를 내고, 1994년도 매출액은 월 금 1,000,000,000원, 1995년도 매출액은 월 금 10,000,000,000원에 달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④ ○○경골이 소외 삼원공영 주식회사(이하 삼원공영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시공 중인 몰탈시멘트 생산설비의 설계를 1993. 12. 25.자로 병렬식에서 직렬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준공일이 늦어지고 공사대금도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김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금 3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먼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하 피고 2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2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2는 피고 1의 처남, 피고 3은 누나, 피고 4는 처, 피고 5는 피고 1이 경영하는 다른 회사인 소외 태종산업 주식회사(이하 태종산업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 1에게 ○○경골의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1, 피고 6에 대한 청구
(가) 주식 소유 관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경골은 피고 1과 위 소외 1이 동업을 하기로 합의하여 1990. 5. 4. 설립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4,000주인데,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상에는 피고 1, 위 소외 1이 각 4,000주의, 피고 2, 피고 3이 각 1,000주의, 피고 4가 1,980주의, 소외 2, 소외 3이 각 10주의, 소외 4가 2,000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주주명부상에는 피고 1이 8,000주의, 피고 2, 피고 3이 각 1,000주의, 피고 4가 1,980주의, 피고 5가 2,020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1과 위 소외 1이 ○○경골 발행주식의 각 50%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만 빌려준 자들인 사실, 위 소외 1은 1992. 10. 27.경 피고 1과의 동업관계를 종식하고 ○○경골의 기술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 같은 해 11. 16. ○○경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시설자금 4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기술이사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 1의 부탁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1은 당시 같은 해 12. 20.까지 새로운 기술이사를 선임하여 보증채무를 승계시키기로 하고, 그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경골의 주식 50%를 위 소외 1에게 양도하되, 후에 위 보증채무를 승계시키면 담보조로 양도한 위 50%의 주식과 위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50%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1은 동생인 피고 6과 함께 1992. 10.경부터 원고와 ○○경골의 주식 양도에 관하여 협상한 끝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그 때까지 새로운 기술이사를 선임하여 위 보증채무를 승계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위 소외 1로부터 위 ○○경골의 주식을 양도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경골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이 피고 1은 위 소외 1로부터 새로운 기술이사를 선임하여 보증채무를 승계시키면 ○○경골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해 놓은 상태인 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8,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은 원고가 ○○경골을 인수하여 1993. 2. 9. 새로운 기술이사인 소외 5로 하여금 위 소외 1의 보증채무를 승계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5. 위 소외 1에게 주식 및 모든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정산금조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피고 6(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은 새로운 기술이사로 하여금 위 소외 1의 보증채무를 승계시키는 문제로 ○○경골의 주식 및 제반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뒤늦게 위 소외 1의 추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경량건재의 강도 및 제조기술
살피건대, 갑 제1, 6, 25, 28, 29호증, 갑 제3, 8, 10, 15, 17, 20호증의 각 1, 갑 제13호증의 5, 갑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는 1990. 7. 5.자 국립공업시험원장의 압축강도시험 결과 그 압축강도가 186 내지 200㎏/㎡인 사실, 피고 1이 1992. 10.경 원고에게 ○○경골의 사업전망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압축강도가 230 내지 257㎏/㎥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라이통의 혈암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사실, 위 피고들은 이 소외 1이 주장하는 바의 ○○경골이 보유하고 있는 '경량건재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권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는 원료혼합기계의 회전속도 내통 60 내지 80rpm 및 외통 10 내지 15rpm 중 최적의 특정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실, 원고는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일반 콘크리트에 버금가는 압축강도를 지닌 경량건재를 제조할 수 있다고 믿고 ○○경골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량건재의 강도 및 제조기술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국라이통의 혈암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를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골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라거나, 한국라이통이 ○○경골의 전신으로서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압축강도 250㎏/㎥ 이상의 경량건재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 15호증의 각 2, 갑 제7 내지 11, 15, 16호증의 각 1, 갑 제28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6, 18, 21, 25, 29호증, 갑 제3, 8, 17, 20호증의 각 1, 갑 제13호증의 10, 갑 제27호증의 3, 5, 갑 제30호증의 2, 5, 6, 14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6은 1992. 10.경 원고에게 ○○경골은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일반콘크리트에 버금가는 압축강도 2l0㎏/㎥ 정도의 경량건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압축강도 250㎏/㎥ 이상의 경량건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는 사실, 위 압축강도 시험성적서에서 인정한 ○○경골의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골재의 압축강도인 186 내지 200㎏/㎥는 일반콘크리트에 버금가는 강도로서 건축물의 구조용 골재로도 사용이 가능한 사실, 피고 1은 원고에게 ○○경골의 사업전망에 관하여 설명할 당시 위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골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경량건재에 관한 참고자료의 하나로서 한국라이통의 경량건재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를 교부하면서 이는 혈암을 원료로 만든 것임을 알려 준 사실, ○○경골은 경량건재에 관하여 수년간 연구해 온 위 소외 1이 피고 1에게 동업을 제의함에 따라 피고 1이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을 맡고, 위 소외 1이 기술이사로서 경량건재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991. 5. 8. 전남 구례군수로부터 구례간전 농공단지에의 입주승인을 얻어 1992. 8. 25. 공장건설에 착수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자금을 책임진 피고 1이 위 태종산업의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경골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하자 같은 해 10. 27.경 ○○경골의 기술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 위 소외 1이 탈퇴한 후에도 경량건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경골이 스치로폴을 원료로 한 경량건재에 대하여 국립공업시험원장으로부터 압축강도가 186 내지 200㎏/㎥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적이 있고, 1990. 5. 7. 위 소외 1로부터 '경량건재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권과 '스치로폴 분쇄기'라는 실용신안권을 매수하였으며, 1992. 12. 초순경 국내 골재기술의 권위자로서 전에 위 소외 1과 함께 경량건재를 연구한 경험이 있는 소외 5를 기술이사로, 소외 1을 공장장으로 각 영입하였기 때문에 공장을 완공하여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구·개발을 하면 스치로폴을 원료로 하여 일반콘크리트에 버금가는 압축강도의 경량건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와 ○○경골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동업하는 문제를 협의하던 중 같은 해 12. 25.경 원고가 ○○경골을 인수할 의사는 있으나 피고들과 동업할 의사는 없다고 하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경골의 부채 및 수익성, 경량건재의 제조원가
(가) 먼저 위 피고들이 ○○경골의 부채액을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5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경골의 부채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금 434,788,785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경골의 부채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금 434,788,785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피고들이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를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3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게 경량골재의 1차 가공 제조원가가 l㎥당 금 4,750원, 2차 가공 제조원가가 l㎥당 금 7,9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경골 몰탈시멘트 사업계획서'를 참고자료로 교부한 사실, 스치로폴을 이용한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는 1㎥당 금 3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0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다른 참고자료인 ○○경골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계획신청서'에는 1990. 5. 당시의 제조원가가 l㎥당 금 30,63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1991년도에는 경량골재 45,000㎥를 금 1,120,230,000원에, 1992년도에는 경량골재 60,000㎥를 금 1,493,640,000원에, 1993년도에는 경량골재 75,000㎥를 금 1,867,050,000원에 각 생산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1991. 이후의 평균 제조원가는 l㎥당 금 24,894원(금 1,120,230,000원/45,000㎥, 금 1,493,640,000원/60,000㎥, 금 1,867,050,000원/75,0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사업계획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제조원가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0, 15, 16호증의 각 1, 갑 제28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9호증,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6은 1992. 10.경 원고로부터 경량건재의 제조원가를 산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치로폴 제조공장 등에 경량건재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가격을 알아 본 후 대략 l㎥당 금 5,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제조원가가 l㎥당 금 5,000원 정도라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경골을 인수한 후인 1993. 3.경 직접 경량건재를 제조해 보고서야 제조원가가 l㎥당 금 30,000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위 피고들이 ○○경골의 수익성을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9호증 2, 갑 제3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원고에게 "○○경골의 축열 온돌판을 제조·판매하면 월 금 224,960,000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경량골재 2차 가공제품의 수요량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 신축중인 구례공장의 규모와 입지조건으로는 1994. 매출액은 월 1,000,000,000원 정도밖에 예상할 수 없고, 1995.부터 전국 각 도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반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매출액 월 10,000,000,000원은 무난히 도달하리라 보며, 다만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업전망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설비 확장,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등을 전제로 하여 ○○경골의 사업전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여 위 자료를 교부한 것만으로 위 피고들이 ○○경골의 수익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몰탈시멘트 제조설비
살피건대 갑 제 6, 18, 21, 갑 제13, 15호증의 각 1, 갑 제19호증의 제12,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원고에게, 공사기간 1992. 12. 15.부터 1993. 3. 31.까지, 공사대금 2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경골과 위 삼원공영과 사이에 체결된 몰탈시멘트 생산설비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참고자료로 교부한 사실, ○○경골은 1992. 12. 25. 위 삼원공영과 위 생산설비의 설계를 병렬식에서 직렬식으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1993. 11.경에야 위 생산설비가 완공되었으며, 공사대금도 합계 금 500,000,000원 이상이 소요된 사실,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계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지연 및 공사대금의 증가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3, 15호증의 각 1, 갑 제28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6, 18, 21호증, 갑 제11, 1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몰탈시멘트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공장장인 소외 6이 주도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위 삼원공영과 위 생산설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피고들은 위 소외 6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승낙한 사실, 원고와 피고 1이 1992. 12. 31. ○○경골 양도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후 1993. 1. 20. 본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원고가 ○○경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1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지연 및 공사대금의 증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어, ○○경골의 발행주식 합계 14,000주와 영업 활동 및 기타 특허권, 실용신안권, 노우-하우, 관계 면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이하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라 한다)를 적법하게 양도하지 못하였고, ② 또한 계약서 제4조에 규정된 보증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나항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인 금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금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거나, ○○경골의 발행주식 전부와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있고, 또는 계약서 제4조에서 들고 있는 위 보증사항들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 9, 10, 11, 13, 15, 16호증의 각 1, 갑 제5, 15호증의 각 2, 갑 제2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가사 위 보증사항 위반에 대하여 원고가 제2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보증사항들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 조차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1은 ○○경골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유한 주주로서 원고에게 ○○경골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골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한 사실, 위 보증사항들 역시 허위가 아니며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장된 점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송경근 노수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