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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3-12-0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의 합의를 하였고, 한편으로 계약 일방당사자의 책임한도를 계약·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작동 수수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 관할합의의 효력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그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미친다.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행위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계약과는 별개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까지 외국법인의 전속적 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공익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내용

【원고】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 외 1인)
【피고】 피닉스 테크놀로지스 리미티드(Phoenix Technologies Limited)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세연)
【변론종결】 2003. 11. 14.
【주문】
1.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구하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825,000$ 및 이 중 미화 750,000$에 대하여는 2001. 6. 30.부터, 미화 75,000$에 대하여는 2001. 7.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인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피고 피닉스 테크놀로지스 리미티드(이하 '피고 미국 법인'이라 한다)는 전자부품 생산 및 장치인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법인이다. 피고 피닉스 테크놀로지스(헝가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유한회사(이하 '피고 헝가리 법인'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사용허락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헝가리 법인으로 피고 미국 법인의 자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미국 법인은 2001. 3. 30. 피고 미국 법인이 원고를 대한민국 지역(및 도메인)에 대한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컴퓨터 인증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사용설명서 등의 제품을 공급하며, 컴퓨터 인증 서비스를 위한 교육 등을 하고, 실제 수령한 서비스 순이익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 미국 법인에게 기술료, 지원비 등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인증기관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1) 책임의 제한 : 피고 미국 법인의 책임 한도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피고 미국 법인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작동 수수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 본 계약은 준거법 선택의 원칙을 배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적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 양도금지 및 구속력 : 원고는 본 계약상으로 발생하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 미국 법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원고의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서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 그 승계인 및 승낙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들의 이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 완결 합의 :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합의 및 양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로써 이와 관련하여 과거 및 현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 모든 합의 및 양해사항을 대체하고 교체한다.
다. 원고와 피고 미국 법인은 2001. 3. 31. 피고 미국 법인의 지위를 자회사인 피고 헝가리 법인이 양수하고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기술료, 지원비 등의 금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정계약에 의하여 변경된 것을 제외한 이 사건 본계약의 나머지 모든 조항과 조건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앞의 본계약과 수정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술료, 지원비 등의 금원 지급의무의 이행지는 피고들의 본점이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컴퓨터 인증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공, 기술자 훈련, 기술지원의 이행지는 대한민국이다.
마. 원고의 본점은 서울에 있고, 원고는 미국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없다. 피고 미국 법인의 본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피고 헝가리 법인의 본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으며, 피고들은 한국 내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없다.
바. 피고들은 2003. 5. 7.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면서 2003. 10. 24.경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이렇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업 첫해의 수익이 미화 3,330,534$가 될 것이라고 사업전망을 설명하고, 나아가 매 분기마다 미화 30,000$씩 총 미화 240,000$의 영업지원비용을 지급하며, 향후 원고에게 100만 $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사업성을 보장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29. 기술료로 미화 750,000$, 2001. 7. 31. 지원비로 미화 75,000$를 피고들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전혀 근거 없는 사업전망을 한 것이었고, 영업지원비용으로 약속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미화 25,000$를 보내주었을 뿐이며, 미화 1,0000,000$를 투자하기로 한 약속도 미루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허위로 사업성을 보장하였던 것이 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미화 825,000$ 및 그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일종의 가맹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계약이라 할 것인데, 가맹본부인 피고들은 가맹희망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입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영업지원비용과 투자금 등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을 판단한다.
가. 쟁 점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이 아닌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 및 캘리포니아 주법원 사이에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국제관할합의는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계약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분쟁에만 미치고 이와 다른 분쟁인 이 사건 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관할합의의 유효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주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미국 법인의 본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피고 헝가리 법인은 피고 미국 법인의 자회사이며,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대한 준거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인데다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이 상당부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 및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합리적 관련성도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제관할합의는 유효하다.
다. 관할합의의 적용범위
(1)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구하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구하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관할합의의 범위에 포함됨이 분명하므로, 재판권이 없는 이 법원에 이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2)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업전망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나아가 영업지원비용과 투자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의 합의를 하였고, 한편으로 피고들의 책임 한도를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작동 수수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할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그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완결합의 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계약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합의 및 양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로써 이와 관련하여 과거 및 현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 모든 합의 및 양해사항을 대체하고 교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이 하였다는 사업전망에 관한 설명이나 영업지원비용 또는 투자금의 지급약속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 또는 그 전에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의 완결합의 조항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은 이 사건 계약의 위와 같은 완결합의 조항을 비롯하여 계약 전체의 해석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구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행하는 일체의 분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해당하여 이 사건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원고가 재판권이 없는 이 법원에 이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3) 가맹사업법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가)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는 이 사건 계약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가맹사업법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까지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의 위와 같은 공익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가맹사업법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가맹사업법위반과 관련한 행위를 한 곳이 대한민국 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적법하다(다만, 원고의 피고 헝가리 법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해하여 적법한 것으로 본다).
4. 본안 청구를 판단한다.
나아가 원고가 가맹사업법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일종의 가맹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계약인데, 가맹본부인 피고들은 2001. 3. 30.경 가맹희망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입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영업지원비용과 투자금 등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의 위 행위가 2001. 3. 30.경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그 뒤인 2002. 5. 13. 법률 제6704호로 제정되어 2002. 11. 1.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가맹사업법(또는 원고가 청구한 취지를 선해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구하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대(재판장) 최은주 장용범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29조,국제사법 제2조/ [2]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제9조,제3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공1997하
[2]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