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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서울지법 2003-07-23 선고 2002가단237623 판결]

판시사항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증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그 도난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규정 소정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의 의미 및 가해자가 친족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위 자동차 운전이 위 특별약관상의 도난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가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위 자동차 운전은 위 특별약관이 규정한 도난운전이라 할 수 없고, 친족피보험자도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의하여 당연히 피보험자로 되는 것이며, 또한 위 특별약관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친족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동차 운전승낙행위를 기명피보험자의 그것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도 없다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학진)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1인)
【변론종결】 2003. 7. 1.
【주 문】
1. 가. 피고 1,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40,017,881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1,921,4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5. 7.부터 2003.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회사는 피고 1, 피고 3과 연대하여,
(1) 원고 1에게 위 금 40,017,881원 중 금 24,666,666원과 이에 대한 2002. 5. 7.부터 2003.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위 금 21,921,454원 중 금 17,777,777원과 이에 대한 2002. 5. 7.부터 2003.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69,619,147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42,378,7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5.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3은 2001.경 자기 소유인 경북34가5997호 마티즈 승용차를 부산에서 거주하는 아들인 소외 1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부산에서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위 소외 1의 회사 동료인 피고 1은 2002. 5. 7. 23:15경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해시 용원동 소재 용원레미콘 앞 편도 3차로 길을 현대아파트 쪽에서 웅동검문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소외 2를 충격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9. 01:0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3은 2001. 12. 29.경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 12. 30.부터 2002. 12. 30.까지로 정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고 3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그 책임을 대신 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체결하는 외에 아울러 책임보험에 따른 한도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대신 지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종합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 3 및 그 가족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하였다.
라. 다른 한편,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처,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각 위 망인의 자녀들이다.
[증거] 갑 1 내지 갑 4, 갑 11의 1 내지 61, 을 1의 1 내지 10, 을 2, 을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자신은 경북 청송에 거주하고 있고 위 승용차는 부산에 거주하는 아들인 소외 1이 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3과 소외 1의 신분관계, 피고 3이 소외 1에게 위 마티즈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3에게 피고 1의 이 사건 차량운행에 대한 운행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1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 회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상 '도난운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특약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을 제3호증)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더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고,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사위를 포함하며(위 약관 제1항),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기로(위 약관 제2항)"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1의 위 승용차 운전은 위 특별약관이 규정한 도난운전이라 할 수 없다.
원고들은 다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고 친족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것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제대로 된 승낙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도난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친족피보험자도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의하여 당연히 피보험자로 되는 것이고, 또한 위 특별약관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친족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동차 운전승낙행위를 기명피보험자의 그것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21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과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함으로써 비로소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와는 피보험자성을 취득하는 경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 그 판례의 설시를 유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한도인 금 8,000만 원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 소외 2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에 술에 취하여 도로를 함부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소외 2의 잘못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의 과실이 30%는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소외 2와 원고들이 입은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된다.
[증거] 갑 11의 1 내지 61, 변론의 전취지
3. 손해배상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 보면 금 99,495,063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2. 11. 22.생
연령 : 사고 당시 49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25.75년
(나) 직업 및 가동연한 :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광성공업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위 광성공업사에 근무하는 동안 매월 금 1,733,970원을 얻을 수 있고, 정년 이후에는 1일 금 50,683원의 도시 일용노임을 월 22일씩 가동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음.
(라) 생계비 : 소득의 3분의 1
(2) 계산 {월 미만의 기간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이하 다른 계산 때에도 이와 같음)}
(가) 2002. 5. 7. - 2007. 12. 6. (67개월)
금 1,733,970원 × 58.9811 × 2/3 = 금 68,180,971원
(나) 2007. 12. 7. - 2012. 11. 6. (59개월)
금 50,683원 × 22일 × (101.1067 - 58.9811) × 2/3 = 금 31,314,092원
(다) 합계 : 금 68,180,971원 + 금 31,314,092원 = 금 99,495,063원
나. 치료비
원고 1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료비로 금 51,000원을 지출함.
다. 장례비
원고 1 : 금 300만 원
라. 과실상계 : 위 2의 다.항
(1) 일실 수입 : 금 99,495,063원 × 0.7 = 금 69,646,544원
(2) 치료비 : 금 51,000원 × 0.7 = 금 35,700원
(3) 장례비 : 금 300만 원 × 0.7 = 금 210만 원
마. 위자료
망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함.
(1) 망인 : 금 2,000만 원
(2) 원고 1 : 금 1,000만 원
(3) 원고 2, 원고 3, 원고 4 : 각 금 200만 원
바. 공제
원고 1이 피고 회사로부터 망인의 장례비로 금 200만 원을 지급받음.
사. 상속
원고 1 : 망인의 재산 중 9분의 3 상속
(금 69,646,544원 + 금 2,000만 원) × 3/9 = 금 29,882,181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 각 망인의 재산 중 9분의 2 상속
(금 69,646,544원 + 금 2,000만 원) × 2/9 = 금 19,921,454원
아. 피고 회사의 책임 한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금 89,646,544원(금 69,646,544원 + 금 2,000만 원)이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은 금 8,000만 원 한도로 제한됨.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갑 10, 을 2 내지 을 6,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1,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40,017,881원(상속분 금 29,882,181원 + 치료비 금 35,700원 + 장례비 금 210만 원 + 위자료 금 1,000만 원 - 공제 금 200만 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1,921,454원(상속분 금 19,921,454원 + 위자료 금 2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5.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1, 피고 3과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금 40,017,881원 중 금 24,666,666원{(금 8,000만 원 × 3/9) - 장례비 금 200만 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위 금 21,921,454원 중 금 17,777,777원(금 8,000만 원 ×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5. 7.부터 2003.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김춘호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