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의뢰인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환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환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의뢰인에 대하여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2]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의뢰인에 대하여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외국환거래의 관행 및 외국환거래약정서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환거래약정상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에 대한 매입의뢰인의 환매채무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 지급거절이 신용장통일규칙상 정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2]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에 있어서, 매입은행이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를 점검ㆍ조사하는 것은, 매입 여부가 매입의뢰인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최종적 손실-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후 매입의뢰인의 신용 악화로 매입의뢰인의 환매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의뢰인에 대한 여신의 상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및 자기가 매입의뢰를 받는 어음이 안전하게 결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가 있어서 행하는 것이지(위 점검ㆍ조사의 반사적 이익을 매입의뢰인이 향수한다 할지라도), 매입의뢰인을 위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2]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에 있어서, 매입은행이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를 점검ㆍ조사하는 것은, 매입 여부가 매입의뢰인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최종적 손실-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후 매입의뢰인의 신용 악화로 매입의뢰인의 환매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의뢰인에 대한 여신의 상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및 자기가 매입의뢰를 받는 어음이 안전하게 결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가 있어서 행하는 것이지(위 점검ㆍ조사의 반사적 이익을 매입의뢰인이 향수한다 할지라도), 매입의뢰인을 위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4인)
【피 고】 주식회사 제엔에이코퍼레이션 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제엔에이코퍼레이션은 ① 216,493,479원 및 그 중 214,331,113원에 대한 2001. 4. 1.부터 2001. 8. 10.까지는 연 18%, 2001. 8. 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미화 264,532.40 $ 및 그 중 미화 258,914.40 $에 대한 2001. 4. 1.부터 2001. 8. 10.까지는 연 18%, 2001. 8. 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피고 주식회사 제엔에이코퍼레이션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8.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회사의 기업통장회전대출과 무역어음대출
가. 채무의 내용
(1) 1999. 7. 6.자 한도액 65,000,000원, 상환기일 2002. 1. 3. 이율 기준금리+0.75%,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하는 기업통장회전대출약정
(2) 2000. 10. 6.자 한도액 150,000,000원, 상환기일 2002. 1. 3., 이율 기준금리+2.5%,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하는 무역어음대출약정
나. 수 액
(1) 기업통장회전대출:원금 65,000,000원, 2001. 3. 31.까지 지연손해금 162,725원
(2) 무역어음대출:원금 148,400,000원, 2001. 3. 31.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99,641원
(3) 위 (1), (2)의 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기한이익상실표 및 계산표와 같음.
다. 판 단
원고 청구 전부 인용
2. 피고 회사의 환어음의 환매대금
가. 기초 사실
다음 인정 사실은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7, 18, 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수출계약
피고 회사는 2000. 8.경 미합중국 소재 M. Hidary Co., Inc(이하 'Hidary'라고 한다)와 사이에, Boy's 100 % Polyester Shirts, Polyester Tops 및 Shorts 등 의류를 대금 USD 531,777.60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용장 개설 (을 제1호증)
(가)이에 Hidary는 위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미합중국 소재 Chase Manhattan Bank, New York(이하 '개설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나) 그에 따라 개설은행은 2000. 8. 24.,
① 번호:7-977251 ② 수익자:피고 회사
③ 금액:USD 531,717.60 ④ 유효기한:한국에서의 2000. 12. 7.
⑤ 개설의뢰인:Hidary
⑥ 자유매입신용장임:
㉮ 본 신용장에서 지시한 서류들과 수반하여,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식 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은 모든 은행이 할 수 있음.
㉯ 개설은행은 본 신용장하에서 발행되고 본 신용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모든 환어음의 선의 소지인(bona fide holders)에 대하여, 그 환어음이 제시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함.
⑦ 물품명세:
㉮-Boy's 100% Polyester Shirts
PO(주문) NO. 11S01-313, STYLE NO. 435-2010, 선적기일:2000. 10. 15.
PO(주문) NO. 11S01-318, STYLE NO. 435-2015, 선적기일:2000. 11. 30..
㉯-boy's 100% Polyester Tops
PO(주문) NO. 11S01-316, STYLE NO. 435-2013, 선적기일:2000. 11. 30.
㉰-Boy's 100% Polyester Shorts
PO(주문) NO. 11S01-317, STYLE NO. 435-2014, 선적기일:2000. 11. 30.
⑧ 선적조건 및 선적장소:FOB, SAMOA, U. S. A.
⑨ 통지은행:원고
⑩ 본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500)의 적용을 받음.
⑪ 종류:취소불능 신용장
⑫ 서류조건:(이 사건과 관련된 것만 기재함)
㉮ 무고장/선적/해양 선하증권 전통:(i) 수하인을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의 지시인(Order)"으로 하여 발행되고 "to the order of 개설은행"이라는 형식의 배서가 되어져 있을 것(drawn to the order of the negotiation bank and endorsed to the order of the Chase Manhattan Bank, New York), (ii) 통지처가 Hidary로 표시될 것, (iii) 본 신용장의 번호 및 운임후불이 명기될 것(indicating our letter of credit number and marked freight collect).
㉯ 분할선적:허용
㉰ 본 신용장의 번호가 송장과 선하증권에 명기될 것.
⑬ 서류제시기간:본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로서 선적 후 7일 내
(3) 제1차 신용장 수정 (을 제2호증, 갑 제7호증)
(가) 이후, 피고 회사와 Hidary 사이에 PO(주문) NO. 11S01-313, STYLE NO. 435-2010(이하 '제1차 선적분'이라고 한다)의 최종 선적기일을 2000. 10. 24.로 연장하고, 수출품목에 대금 USD 267,296.40의 Men's 60% Cotton 40% Polyester Jersey 및 Men's 100% Polyester Micro Mesh T-Shirt를 추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개설은행은 2000. 10. 24. 위 신용장의 최초 내용 및 조건 중,
① 금액을 USD 267,296.40만큼 증액하고(그에 따라 총 신용장 금액이 USD 799,014(=267,296.40+531,717.60)가 됨),
② 신용장의 유효기한을 2001. 1. 30.로 연장하고,
③ 최종 선적기일을 2001. 1. 15.로 하며,
④ 서류제시기간을 신용장 유효기간 내로서 선적 후 15일 내로 변경하고,
⑤ 선적기일에 관하여,
㉮ PO(주문) NO. 11S01-313, STYLE NO. 435-2010의 최종 선적기일 2000. 10. 15.을 2000. 10. 24.로 연장하며,
㉯ 추가된 Men's 60% Cotton 40% Polyester Jersey PO(주문) NO. 11S01-337, STYLE NO. 517-7061의 최종 선적기일을 2001. 1. 15.로, Men's 100% Polyester Micro Mesh T-Shirt PO(주문) NO. 11S01-338, STYLE NO. 517-7062에 대한 최종 선적기일을 2001. 1. 15.로 지정하며,
⑥ 본 신용장의 다른 조건들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정(Amendment) 통지를 통지은행인 원고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하였다.
(4) 제1차 선적 및 신용장 대금 지급
(가) 이에 피고 회사는 2000. 10. 24. 제1차 선적분을 선적한 다음, 2000. 11. 2.경 이에 관한 2000. 10. 24.자 발행의 선하증권 및 환어음 등을 원고에게 매입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매입한 다음, 개설은행에 보상청구를 하여, 2000. 11. 8. 그 환어음 기재 금액인 USD 91,065.60을 지급받았다.
(나) 위 선하증권(갑 제8호증)을 보면,
① 수하인란에 "TO THE ORDER OF THE KOREA EXCHANGE BANK(원고) AND ENDORSED TO THE ORDER OF THE CHASE MANHATTAN BANK, NEW YORK(개설은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그 전면에 본 신용장의 번호가 명기되어 있으며,
③ 서두(letterhead)에는 J. H. K. Transportation System, Inc. 및 그 옆에 J. H. K. Transportation System, Inc.를 나타내는 문양이 있으며,
④ 운송인의 서명란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Signing of Behalf of This Carrier or Agent, has Signed Three Bills of Lading(그 증거로서, 본 운송인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 서명한 아래 서명자는 선하증권 3통에 서명한다.)"이 있으며, 그 밑에 명판으로 "J.H.K. Transportation System, Inc."라고 찍혀있으며, 그 아래 부동문자로 인쇄된 "by"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
(5) 제2차 신용장 수정 (을 제3호증)
개설은행은 2000. 12. 15. ① PO(주문) NO. 11S01-318, STYLE NO. 435- 2015, ② PO(주문) NO. 11S01-316, STYLE NO. 435-2013 ③ PO(주문) NO. 11S01-317, STYLE NO. 435-2014(이하 모두어 '제2차 선적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최종 선적기일을 2000. 11. 30.에서 2000. 12. 30.로 연장하며, 나머지 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정 통지를 통지은행인 원고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하였다.
(6) 제2차 선적 및 원고의 환어음 매입
(가) 피고 회사는 2000. 12. 14.경 제2차 선적분을 선적한 다음, 2000. 12. 15. 아래 환어음을 아래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을 제4호증)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아래 선적서류매입의뢰서를 작성하여 매입의뢰하였다.
① 환어음(갑 제4호증)의 내용
㉮ 지급인:개설은행(Chase Manhattan Bank of New York)
㉯ 지급지:4 Chase Metrotech Center 8th Floor, Brooklyn NY 11245, U. S. A.
㉰ 신용장 번호 및 개설일:7-977251, 2000. 8. 23.
㉱ 지급형식:일람출급
㉲ 금액:USD 258,914.40
㉳ 수취인:원고 또는 지시인
㉴ 발행일 및 발행지:2000. 12. 15., 한국 서울
㉵ 발행인:피고 회사
② 선하증권(갑 제9호증)의 내용
㉮ 수하인란에 "TO THE ORDER OF THE CHASE MANHATTAN BANK, NEW YORK(개설은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 그 전면에 본 신용장의 번호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 서두(letterhead)에는 J.H.K. Transportation System, Inc. 및 그 옆에 J.H.K. Transportation System, Inc.를 나타내는 문양이 있으며,
㉱ 운송인의 서명란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Signing of Behalf of This Carrier or Agent, has Signed Three Bills of Lading(그 증거로서, 본 운송인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 서명한 아래 서명자는 선하증권 3통에 서명한다.)"이 있으며, 그 밑에 명판으로 "J.H.K. Transportation System, Inc."라고 찍혀 있으며, 그 아래 부동문자로 인쇄된 "by"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
(나)이에 원고의 담당직원인 소외 1은 2000. 12. 15.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1999. 7. 6. 체결된 아래의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피고 회사가 작성한 위 매입의뢰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제출한 선적서류 등이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른바 '클린 네고(Clean Nego)'로서 위 환어음을 매입하였다.
① 매입의뢰서(갑 제3호증)의 내용
㉮ 위 매입은행의 상단 부분은 피고 회사와 같은 매입의뢰인이 작성하여 중앙 우측 부분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하단 부분은 원고와 같은 매입은행이 검토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위 서명란 위에는 "불일치 내용"과 이를 기재하는 "□"로 된 공란이 있으며, 그 밑에는 "위와 같이 화환어음의 매입(추심)을 신청함에 있어서 따로 제출한 외국환거래약정서의 해당 조항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신용장(계약서) 불일치 내용이 상대은행에서 통보되어 온 경우에도 매입시 불일치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이하 이를 '불일치 신고간주 문구'이라고 한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 한편, 피고 회사는 위 매입의뢰서 작성시 위 불일치 내용을 기재하는 곳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채, 기명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② 외국환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내용
㉮ 서문:본인(피고 회사)은 은행(원고)과 수출ㆍ수입ㆍ내국신용장발행ㆍ내국신용장환어음 매입(추심)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 제1조 적용범위:이 약정은 다음 각 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① 수출거래 1. 화환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음)의 매입 및 추심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 제2조 권리의 행사:① 수출화환어음 및 내국신용장환어음 매입대금(은행의 매입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음)의 경우에는 은행은 환매채권에 의하여 청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보아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4조 적용환율: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은행이 정한 해당 환율로 한다.
㉲ 제8조 준용규정:본인과 은행은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은행간 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기타 국제 규약,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 제11조 매입대금 상환:
1)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4.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이하 '제11조 제1항 4호 사유'라고 한다) 5. (생략)
2)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화환어음의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신청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 은행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 개설은행의 불일치통보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과 같음)
1) 개설은행은 2000. 1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받은 선적서류 등에 불일치(Discrepancy)가 있음을 통보하면서, 위 환어음을 지급거절한 채 원고의 처분 아래에 선적서류 등을 보관한다고 통지하였다.
2) 위 불일치의 내용은,
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표기가 신용장에 따른 "TO THE ORDER OF NEGOTIATING BANK로 발행되고 "TO THE ORDER OF CHASE MANHATTAN BANK"라는 형식의 배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TO THE ORDER OF CHASE MANHATTAN BANK"로 발행되어 있음("BILL OF LADING CONSIGNED TO CHASE MANHATTAN BANK INSTEAD OF NEGOTIATING BANK AND ENDORSED TO CHASE")(이하 '제1의 불일치 사유'라고 한다)
나) 선하증권상에 신용장 번호가 누락되어 있음("BILL OF LADING DOES NOT INDICATED LETTER OF CREDIT NUMBER")(이하 '제2의 불일치 사유'라고 한다)
다) 선하증권상의 운송인란 서명이 선장에 의한 것인지 대리인에 의한 것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SIGNATURE NO INDENTIFIED(sic) AGENT OR MASTER")(이하 '제3의 불일치 사유'라고 한다)
㉵ 환어음 등 선적서류의 반환
개설은행은 2001. 2. 20.경 위 환어음 및 관련 선적서류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현재 원고가 위 환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2000. 12. 15. 이 사건 환어음 및 신용장 관계 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 조건의 합치 여부의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통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위 환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이상 그 지급거절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피고 회사에 전가하여 피고들에게 위 환어음의 환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는 원고는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들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매입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환어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환매의무를 부담하는가.
(가) 일반론
① 우선 이 사건 신용장은 자유매입 신용장(open negotiation L/C)인바, 매입신용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상)는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에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적서류들을 첨부하여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며,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서 매입한 환어음과 관련 선적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환어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이때 개설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②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규정 안에 매입의뢰인과 매입은행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따라서 이 문제는 해당 신용장ㆍ환어음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나 매입은행과 매입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에 관하여 작성된 외국환거래약정서(갑 제2호증)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에 대하여 매입의뢰인에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 즉 환매채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위 환매사유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즉 신용장 조건이 충족된 경우이건 충족되지 못한 경우이건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기만 하면 위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장통일규칙이 위 문제에 관하여 통일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준거법이나 당사자들의 약정ㆍ관행에 맡김에 따라,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관행이 행해지고 있다.
⑤ ㉮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한 지급의 확약이라는 점(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에서 출발하여, 매입은행에 의한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은 (매입의뢰인이 아닌) 개설은행에 대한 여신(與信, 글자 그대로 신뢰를 부여함)이라는 사고방식이 발달하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부여한 신용(信用)의 위험(危險, risk)을 매입의뢰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다만 서류의 부진정이나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정당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염려에 대하여만 매입의뢰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왔다. 그리고 위 관행은 미합중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구 제5-111조(1995년 개정 전의 것) 제1항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환어음이나 지급요구서를 양도 또는 제시한 수익자는 모든 관계당사자에게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장은 제3, 4, 7조 및 제8조에 의한 담보에 추가적인 것이다(Unless otherwise agreed, the beneficiary by transferring or presenting a documentary draft or demand for payment warrants to all interested parties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credit have been complied with. This is in addition to any warranties arising under Article 3, 4, 7, and 8)"라는 규정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즉, 미합중국의 경우 매입의뢰인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담보하기 때문에, 매입의뢰인은 신용장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담보책임(이는 환어음 등 유가증권법에 기한 소구책임 등을 포함함)을 부담하지 않고 그 위험은 모두 매입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반면에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제5-111조에 기한 담보책임 또는 준거법이 되는 관련 유가증권법에 기한 소구책임이나 약정에 기한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Massachusetts, Manufacturers Hanover International Banking Corp. v. Spring Tree Corporation(1990. 12. 27., 752 F. Supp. 522) 사건은, "신용장의 수익자(매입의뢰인)는, 개설은행이 부속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환어음을 지급거절한 경우, 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에서의 위 지급거절이 적정한지 여부의 다툼에 상관없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지급받은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매입은행에게는 미합중국 통일상법전 구 제5-111조에 따른,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된다는 수익자의 담보에 의존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고, Court of Appeals of Texas, Dallas, Delta Brands, Inc. v. Mbank Dallas N.A.(1986. 9. 2. 719 S.W. 2d 355) 사건은, "수익자는 확인은행에 지급을 위한 요구를 함에 있어 신용장 조건을 엄격하게 일치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미합중국 통일상법전 구 제5-111조에 상응하는 V.T.C.A., Bus.&C. 제5-111조에 기하여 확인은행은 그가 지급한 돈을 수익자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한편 New York Supreme Court, New York County, First National City Bank v. Klatzer(1979. 12. 28., 1979WL20084(N.Y.Sup.)) 사건은, 미합중국 통일상법전 구 제5-111조를 인용함이 없이, "피고(수익자)는 소외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원고(매입은행)에게 제시하였다. 적정한 부속서류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주의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다. 개설은행은 후에 하자 있는 서류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지금 개설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원고는 잘못 지급된 매입대금을 피고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략) 피고는, 실질적으로, 그의 서류를 적정하게 심사하지 않았고 그에게 부주의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Defendant's position is untenable).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의 원고 은행의 일방적인 실수(unilateral mistake)는 상환청구를 인정함에 충분하다(Rosenblum v. Manufacturers Trust Co., 270 NY 79). 피고는 원고의 실수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생략) 신용장의 기초가 되는 물품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모두 피고와 그 매수인 사이의 분쟁이지, 피고와 단지 추심을 위하여 신용장을 인수한 원고 은행 사이의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⑥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외국환거래 관행 및 앞서 본 외국환거래약정서의 개정 전 양식인 수출거래약정서(갑 제19호증)의 모형을 제시하였던 일본국의 경우에는, 갑 제21호증의 외국앞환어음거래약정서 모형(1983. 4. 外國向爲替手形取引約定書ひな型, 이하 '일본 모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면서, 그 제15조[환매채무]를 통하여, 외국앞환어음 이외의 통상의 어음할인에 관하여 일본국의 금융계에 정착하여 온 할인의뢰인의 어음환매능력을 기초로 할인을 행하는 관행을 수출여신거래에도 확대하여, 외국앞환어음의 매매거래에서도 전적으로 매입의뢰인의 신용에 기하여 행해지게 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 위 입장에 따르면,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또는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불문하고 일본 모형 제15조에서 정한 일정의 사유만이 발생하면 매입의뢰인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환매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일본국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매입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2개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첫째는 개설은행의 신용위험이나 그 소재 국가의 소위 국가위험(country risk)인바, 이 사유는 위 미합중국의 관행에서는 환매사유가 되지 못하고, 매입은행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을 누구로 하는가는 원인관계인 매매계약 중에 교섭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도 매입은행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입은행에 가능한 것은 매입거절이라는 선택지인데, 이것이 널리 이용되게 된다면, 수익자는 신속하게 어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은행이 위험을 부담한 채 매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은행의 수수료의 상승이 예정되므로, 이는 수익자 일반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미치게 된다. 그리고 두번째 위험은, 제시서류의 하자(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의 유무를 둘러싼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의 견해의 차이이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조건에 합치하는가(개설은행의 오류), 합치되지 않는가(매입은행의 오류)이고, 전자라면 발행은행에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후자라면 미합중국의 방식에서도 환매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소송비용 등의 비용이 들게 되고, 소송에서 다투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입에 있어서의 서류조사도 엄격하게 실시될 수밖에 없어, 이것도 또한 신속한 현금화나 저렴한 수수료라는 장점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환어음의 환매특약을 널리 활용하여, 매입의뢰인에 대한 여신으로서 신용장부 어음의 매입을 행하는 것에는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
⑦ ㉮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건대, 먼저 1965. 1. 29. 앞서 본 일본국의 銀行取引約定書ひな型의 환매채무 조항을 모방하여 어음거래약정서<표준서식>를 제정하여, 일반어음의 할인거래에서 일본국과 같이 할인의뢰인의 신용에 기초한 거래가 확립되게 되었고, 이후 1987. 8.에 위 '일본 모형'을 모방하여 갑 제19호증의 수출거래약정서를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일본국의 관행방식을 채택하여,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아닌 매입의뢰인의 신용, 즉 매입의뢰인의 매입환어음 환매능력에 기초한 화환어음 매입 관행을 정착시켜 왔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에 사이에 작성된 갑 제2호증의 외국환거래약정서는 수출여신거래 외에 수입여신거래 등에 대하여도 함께 규정할 목적으로 1997. 5.경 제정된 것인바, 매입의뢰인의 환매채무에 관한 조항인 위 약정서 제11조는 위 수출거래약정서 제15조와 조금 상이하나 그 본질적인 환매채무의 사유 및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관행 및 외국환거래약정서 등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기한 환매청구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 지급거절이 신용장통일규칙상 정당한지 여부(즉,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그렇다면 이 사건 환어음이 이 사건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이상, 개설은행의 환어음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 회사는 위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1조 제1항 제4호 사유에 기한 환매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② 아울러,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이 모두, 이 사건 개설은행의 불일치 통보가 신용장통일규칙에 비추어 정당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미합중국의 관행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는 서류를 원고에게 제시ㆍ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환어음에 대한 매입대금 상당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매입의뢰인은 선적서류들이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함에도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하여 매입은행의 잘못을 들어 환매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가) 일반론
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신용장거래의 전문가인 원고와 같은 매입은행은, 그 매입을 함에 있어 매입의뢰인에 대하여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의 조사의무, 손해회피 의무, 개설은행 등에 대한 소제기 등의 추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이하, 매입은행이 신용장부 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의뢰인과 사이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③ ㉮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는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라고, 매입은행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입은행이 지급의무 있는 개설은행 등의 은행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무이지, 이를 가지고 바로 매입의뢰인에 대하여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 한편, 일본국의 경우, 위 '일본 모형' 제5조에서 "본인이 귀행에 제출하는 외국앞환어음 및 부속서류는, 정확, 진정 및 유효하고, 신용장부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취급된 것에 의하여, 만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5조의 규정 취지를 "이는 고객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정한 것으로서 이는 신의칙상 당연한 규정이며, 미국 통일상법전 구 제5-111조 제1항과 동 취지의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일본국 재판소들은 "매입은행은, 본건 어음의 매입에 의하여, 본건 신용장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되기 (본건 '일본 모형'에 의하면, 그 경우에는 매입의뢰인이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되지만, 매입은행이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때에는, 매입의뢰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정도의 자력을 상실하고 있을 수도 있다) 때문에, 매입은행이 스스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본건 어음이나 그 부속서류를 음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여도, 매입의뢰인을 위하여 이를 음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생략) 본건 '일본 모형'의 제5조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인이 귀행에 제출하는 외국앞환어음 및 부속서류는, 정확, 진정 및 유효하고, 신용장부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취급된 것에 의하여, 만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역으로, 매입의뢰인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지급거절되는 것이 없는 어음 및 부속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 이제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본 모형'을 모방하여 만든 갑 제19호증의 수출거래약정서(1987. 8. 개정판) 제2조[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진정]은 '일본 모형' 제5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이 귀행에 제출하는 수출환어음(수출화물대금, 기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어음, 영수증 또는 이들과 동종의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음) 및 선적서류(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는 충분, 정확, 진정, 유효하고 신용장의 조건, 수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등의 조건과 완전히 일치할 것임을 보장하며, 귀행이 이를 전제로 하여 처리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본국과 동일하게 매입의뢰인에게 신용장 조건일치에 관한 담보책임을 부과시켰다.
㉯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5. 개정된 갑 제2호증의 외국환거래약정서에는, 위 수출거래약정서 제2조와 같은 내용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 등 매입은행은 앞서 본 매입의뢰서의 매입의뢰인 서명란 위에 인쇄된 앞서 본 바와 같은 '불일치 신고간주 문구'를 통하여, 신용장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인한 위험 및 손해배상책임을 매입의뢰인에게 부과시키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약정서의 개정에 의하여 매입의뢰인의 신용장 조건의 일치에 관한 담보책임에 어떠한 관행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에 관하여 신용장 조건의 일치에 관하여 매입의뢰인이 담보(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은 정착되어 왔으며, 이는 앞서 본 수출거래약정서 제2조 및 매입의뢰서의 '불일치 신고간주 문구'에 의하여 명정되어져 있다.
② 매입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담보책임의 부담을 신용장 거래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매입의뢰인에게 부과하는 위와 같은 약관 및 문구는 무효이거나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 그러나 매입의뢰인과 매입은행은 모두 상인이며,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매는 절대적 상행위라고 할 것인바, 상인 간의 권리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대상인 권리의 심사 등에 대하여 월등한 전문성이 있어 관련 거래계에서 그 심사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관습이 확립되어 있거나 그에 관한 유상의 약정이 없는 이상, 권리의 유효ㆍ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 앞서 본 First National City Bank v. Klatzer 사건의 법리와 같이, 매도 대상인 권리의 유효ㆍ완전성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일방적인 실수에 의하여 매도대금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법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 한편, 매입은행의 일방적인 실수를 넘어, 매입은행이 매입 이후에 드러난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신뢰를 매입의뢰인에게 주는 경우와 같이 위 담보 약관 및 문구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당사자(매입의뢰인)가 그런 특단의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그 효과를 면하면 족하므로, 위 담보약관 및 문구 자체가 원시적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③ 이상과 같이 원고와 같은 매입은행이,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에 있어서,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를 점검ㆍ조사하는 것은, 매입 여부가 매입의뢰인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최종적 손실-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후 매입의뢰인의 신용 악화로 매입의뢰인의 환매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의뢰인에 대한 여신의 상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및 자기가 매입의뢰를 받는 어음이 안전하게 결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가 있어서 행하는 것이지, (위 점검ㆍ조사의 반사적 이익을 매입의뢰인이 향수한다 할지라도) 매입의뢰인인 피고를 위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 그렇다면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매입의뢰인인 피고 회사를 위한 신용장 조건의 일부에 대한 서류검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우리 나라의 신용장부 매입거래에서,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 등의 심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관습이 확립되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환어음의 매입에 있어서 향후 개설은행이 제기하는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에 대하여 앞서 본 매입의뢰인의 담보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그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위 환어음의 매입일에 앞 선 2000. 12. 14. 또는 2000. 12. 13.경 위 소외 1에게 선적서류를 맡기면서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 1이 선적서류를 받아 보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사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불일치 신고간주 문구' 등에 의하여 매입의뢰인에게 담보책임을 부과시키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이상, 이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환어음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사실상의 협력을 하겠다는 도의상의 관계를 넘어서 그 과정에서 과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 환어음의 매입 과정에 있어서 원고의 담당직원이 취한 서류심사상의 잘못 및 행위가 신의칙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환어음의 환매청구를 하는 것을 불허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의 담당직원인 소외 1은, 개설은행이 통지한 위 불일치 사유 중 제1의 사유에 대하여는, 위 매입일의 전날인 2000. 12. 14. 위 선적서류들을 가져온 피고 2의 처인 소외 2에게 그 날 가져온 선적서류들 중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M. Hidary & Co., Inc."로 되어 있어서 이를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오라고 하였고, 이에 위 매입일에 소외 2가 갑 제9호증의 선하증권을 재발급받아 왔는데, 살펴보니 수하인이 "To the order of 개설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다시 수정하여 오라고 하였고 아울러 이런 수정 요구를 피고 2에게도 하였으나 피고 2 등이 강하게 항의하였고 한편,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개설은행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개설은행의 담보취득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이를 가지고 조건불일치 사유로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매입하게 되었으며, 제2 사유에 대하여는 2000. 12. 14. 가져온 선하증권에는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측이 갑 제9호증의 선하증권을 재발급받아 오면서 그 과정에 누락되었던 것이며, 제3 사유에 대하여는 위 매입시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2000. 12. 14. 또는 그 이전에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소외 1에게 제시하였을 때, 소외 1이 신용장 선적기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선적기일을 연장받지 않으면 매입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소외 1을 통하여 개설은행에 신용장의 선적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게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맡기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기일 연장의 통지가 오면 즉시 매입해 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2000. 12. 14. 갑 제9호증의 선하증권 이전에 발행된 선하증권을 제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2000. 12. 14. 제시받은 선하증권은 갑 제9호증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측이 갑 제9호증의 선하증권상의 수하인란 기재에 대하여 소외 1로부터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측에게 수정 요구를 하였다는 소외 1의 위 증언을 믿기 어려운 이상, 소외 1은 제1의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 (그의 내심에서 제1의 불일치 사유가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측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소외 1은 위 매입시, 제3의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는 불일치 사유가 되리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제2의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도 그 기입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의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는 매입시 그것이 불일치가 될 수 있을 개연성에 대한 내심의 인식이 있었거나 아니면 위 매입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 3개의 불일치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측에 대하여 취한 태도는, (신용장 조건의 심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단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불일치 여부가 문제가 되나 이를 원고가 책임지겠다거나 전혀 불일치가 없으므로 이후 환어음의 지급이 없을 경우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소외 1의 원고 은행에서의 지위, 앞서 본 환어음 매입에 관한 관행(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현금화) 및 담보책임, 그리고 위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마련한 피고측에게는 작성의 관여 및 검토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스스로 위 3개의 불일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은 탓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측 보다 전문성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직원이 발견하지 못한 잘못만을 탓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외 1의 태도(내심적ㆍ일방적 실수)는 피고들에게 환어음의 환매청구권 불행사에 대한 (선적서류를 제시할 때 불일치 없이 제시하였다고 먼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피고측이 원고도 불일치 없다고 하므로 느꼈을지 모르는 조건일치에 관한 자연적인 안도 및 믿음이 아니라) 법적 의미를 가진 신뢰를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 부분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매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환어음의 환매대금 USD 258,914.40에다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1. 2. 16.부터 2001. 3. 31.까지의 연 18%의 지연손해금 USD 5,618.00의 합계 USD 264,532.40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01. 4. 1.부터 완제일까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정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의 채무
가. 위 피고는 1999. 7.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한도액 280,000,000원으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다툼 없음).
나. 따라서 위 피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담하는 채무금 중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1. 8. 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회사와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위 환매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다투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중
【피 고】 주식회사 제엔에이코퍼레이션 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제엔에이코퍼레이션은 ① 216,493,479원 및 그 중 214,331,113원에 대한 2001. 4. 1.부터 2001. 8. 10.까지는 연 18%, 2001. 8. 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미화 264,532.40 $ 및 그 중 미화 258,914.40 $에 대한 2001. 4. 1.부터 2001. 8. 10.까지는 연 18%, 2001. 8. 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피고 주식회사 제엔에이코퍼레이션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8.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회사의 기업통장회전대출과 무역어음대출
가. 채무의 내용
(1) 1999. 7. 6.자 한도액 65,000,000원, 상환기일 2002. 1. 3. 이율 기준금리+0.75%,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하는 기업통장회전대출약정
(2) 2000. 10. 6.자 한도액 150,000,000원, 상환기일 2002. 1. 3., 이율 기준금리+2.5%,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하는 무역어음대출약정
나. 수 액
(1) 기업통장회전대출:원금 65,000,000원, 2001. 3. 31.까지 지연손해금 162,725원
(2) 무역어음대출:원금 148,400,000원, 2001. 3. 31.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99,641원
(3) 위 (1), (2)의 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기한이익상실표 및 계산표와 같음.
다. 판 단
원고 청구 전부 인용
2. 피고 회사의 환어음의 환매대금
가. 기초 사실
다음 인정 사실은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7, 18, 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수출계약
피고 회사는 2000. 8.경 미합중국 소재 M. Hidary Co., Inc(이하 'Hidary'라고 한다)와 사이에, Boy's 100 % Polyester Shirts, Polyester Tops 및 Shorts 등 의류를 대금 USD 531,777.60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용장 개설 (을 제1호증)
(가)이에 Hidary는 위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미합중국 소재 Chase Manhattan Bank, New York(이하 '개설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나) 그에 따라 개설은행은 2000. 8. 24.,
① 번호:7-977251 ② 수익자:피고 회사
③ 금액:USD 531,717.60 ④ 유효기한:한국에서의 2000. 12. 7.
⑤ 개설의뢰인:Hidary
⑥ 자유매입신용장임:
㉮ 본 신용장에서 지시한 서류들과 수반하여,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식 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은 모든 은행이 할 수 있음.
㉯ 개설은행은 본 신용장하에서 발행되고 본 신용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모든 환어음의 선의 소지인(bona fide holders)에 대하여, 그 환어음이 제시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함.
⑦ 물품명세:
㉮-Boy's 100% Polyester Shirts
PO(주문) NO. 11S01-313, STYLE NO. 435-2010, 선적기일:2000. 10. 15.
PO(주문) NO. 11S01-318, STYLE NO. 435-2015, 선적기일:2000. 11. 30..
㉯-boy's 100% Polyester Tops
PO(주문) NO. 11S01-316, STYLE NO. 435-2013, 선적기일:2000. 11. 30.
㉰-Boy's 100% Polyester Shorts
PO(주문) NO. 11S01-317, STYLE NO. 435-2014, 선적기일:2000. 11. 30.
⑧ 선적조건 및 선적장소:FOB, SAMOA, U. S. A.
⑨ 통지은행:원고
⑩ 본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500)의 적용을 받음.
⑪ 종류:취소불능 신용장
⑫ 서류조건:(이 사건과 관련된 것만 기재함)
㉮ 무고장/선적/해양 선하증권 전통:(i) 수하인을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의 지시인(Order)"으로 하여 발행되고 "to the order of 개설은행"이라는 형식의 배서가 되어져 있을 것(drawn to the order of the negotiation bank and endorsed to the order of the Chase Manhattan Bank, New York), (ii) 통지처가 Hidary로 표시될 것, (iii) 본 신용장의 번호 및 운임후불이 명기될 것(indicating our letter of credit number and marked freight collect).
㉯ 분할선적:허용
㉰ 본 신용장의 번호가 송장과 선하증권에 명기될 것.
⑬ 서류제시기간:본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로서 선적 후 7일 내
(3) 제1차 신용장 수정 (을 제2호증, 갑 제7호증)
(가) 이후, 피고 회사와 Hidary 사이에 PO(주문) NO. 11S01-313, STYLE NO. 435-2010(이하 '제1차 선적분'이라고 한다)의 최종 선적기일을 2000. 10. 24.로 연장하고, 수출품목에 대금 USD 267,296.40의 Men's 60% Cotton 40% Polyester Jersey 및 Men's 100% Polyester Micro Mesh T-Shirt를 추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개설은행은 2000. 10. 24. 위 신용장의 최초 내용 및 조건 중,
① 금액을 USD 267,296.40만큼 증액하고(그에 따라 총 신용장 금액이 USD 799,014(=267,296.40+531,717.60)가 됨),
② 신용장의 유효기한을 2001. 1. 30.로 연장하고,
③ 최종 선적기일을 2001. 1. 15.로 하며,
④ 서류제시기간을 신용장 유효기간 내로서 선적 후 15일 내로 변경하고,
⑤ 선적기일에 관하여,
㉮ PO(주문) NO. 11S01-313, STYLE NO. 435-2010의 최종 선적기일 2000. 10. 15.을 2000. 10. 24.로 연장하며,
㉯ 추가된 Men's 60% Cotton 40% Polyester Jersey PO(주문) NO. 11S01-337, STYLE NO. 517-7061의 최종 선적기일을 2001. 1. 15.로, Men's 100% Polyester Micro Mesh T-Shirt PO(주문) NO. 11S01-338, STYLE NO. 517-7062에 대한 최종 선적기일을 2001. 1. 15.로 지정하며,
⑥ 본 신용장의 다른 조건들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정(Amendment) 통지를 통지은행인 원고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하였다.
(4) 제1차 선적 및 신용장 대금 지급
(가) 이에 피고 회사는 2000. 10. 24. 제1차 선적분을 선적한 다음, 2000. 11. 2.경 이에 관한 2000. 10. 24.자 발행의 선하증권 및 환어음 등을 원고에게 매입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매입한 다음, 개설은행에 보상청구를 하여, 2000. 11. 8. 그 환어음 기재 금액인 USD 91,065.60을 지급받았다.
(나) 위 선하증권(갑 제8호증)을 보면,
① 수하인란에 "TO THE ORDER OF THE KOREA EXCHANGE BANK(원고) AND ENDORSED TO THE ORDER OF THE CHASE MANHATTAN BANK, NEW YORK(개설은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그 전면에 본 신용장의 번호가 명기되어 있으며,
③ 서두(letterhead)에는 J. H. K. Transportation System, Inc. 및 그 옆에 J. H. K. Transportation System, Inc.를 나타내는 문양이 있으며,
④ 운송인의 서명란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Signing of Behalf of This Carrier or Agent, has Signed Three Bills of Lading(그 증거로서, 본 운송인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 서명한 아래 서명자는 선하증권 3통에 서명한다.)"이 있으며, 그 밑에 명판으로 "J.H.K. Transportation System, Inc."라고 찍혀있으며, 그 아래 부동문자로 인쇄된 "by"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
(5) 제2차 신용장 수정 (을 제3호증)
개설은행은 2000. 12. 15. ① PO(주문) NO. 11S01-318, STYLE NO. 435- 2015, ② PO(주문) NO. 11S01-316, STYLE NO. 435-2013 ③ PO(주문) NO. 11S01-317, STYLE NO. 435-2014(이하 모두어 '제2차 선적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최종 선적기일을 2000. 11. 30.에서 2000. 12. 30.로 연장하며, 나머지 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정 통지를 통지은행인 원고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하였다.
(6) 제2차 선적 및 원고의 환어음 매입
(가) 피고 회사는 2000. 12. 14.경 제2차 선적분을 선적한 다음, 2000. 12. 15. 아래 환어음을 아래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을 제4호증)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아래 선적서류매입의뢰서를 작성하여 매입의뢰하였다.
① 환어음(갑 제4호증)의 내용
㉮ 지급인:개설은행(Chase Manhattan Bank of New York)
㉯ 지급지:4 Chase Metrotech Center 8th Floor, Brooklyn NY 11245, U. S. A.
㉰ 신용장 번호 및 개설일:7-977251, 2000. 8. 23.
㉱ 지급형식:일람출급
㉲ 금액:USD 258,914.40
㉳ 수취인:원고 또는 지시인
㉴ 발행일 및 발행지:2000. 12. 15., 한국 서울
㉵ 발행인:피고 회사
② 선하증권(갑 제9호증)의 내용
㉮ 수하인란에 "TO THE ORDER OF THE CHASE MANHATTAN BANK, NEW YORK(개설은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 그 전면에 본 신용장의 번호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 서두(letterhead)에는 J.H.K. Transportation System, Inc. 및 그 옆에 J.H.K. Transportation System, Inc.를 나타내는 문양이 있으며,
㉱ 운송인의 서명란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Signing of Behalf of This Carrier or Agent, has Signed Three Bills of Lading(그 증거로서, 본 운송인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 서명한 아래 서명자는 선하증권 3통에 서명한다.)"이 있으며, 그 밑에 명판으로 "J.H.K. Transportation System, Inc."라고 찍혀 있으며, 그 아래 부동문자로 인쇄된 "by"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
(나)이에 원고의 담당직원인 소외 1은 2000. 12. 15.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1999. 7. 6. 체결된 아래의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피고 회사가 작성한 위 매입의뢰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제출한 선적서류 등이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른바 '클린 네고(Clean Nego)'로서 위 환어음을 매입하였다.
① 매입의뢰서(갑 제3호증)의 내용
㉮ 위 매입은행의 상단 부분은 피고 회사와 같은 매입의뢰인이 작성하여 중앙 우측 부분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하단 부분은 원고와 같은 매입은행이 검토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위 서명란 위에는 "불일치 내용"과 이를 기재하는 "□"로 된 공란이 있으며, 그 밑에는 "위와 같이 화환어음의 매입(추심)을 신청함에 있어서 따로 제출한 외국환거래약정서의 해당 조항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신용장(계약서) 불일치 내용이 상대은행에서 통보되어 온 경우에도 매입시 불일치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이하 이를 '불일치 신고간주 문구'이라고 한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 한편, 피고 회사는 위 매입의뢰서 작성시 위 불일치 내용을 기재하는 곳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채, 기명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② 외국환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내용
㉮ 서문:본인(피고 회사)은 은행(원고)과 수출ㆍ수입ㆍ내국신용장발행ㆍ내국신용장환어음 매입(추심)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 제1조 적용범위:이 약정은 다음 각 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① 수출거래 1. 화환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음)의 매입 및 추심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 제2조 권리의 행사:① 수출화환어음 및 내국신용장환어음 매입대금(은행의 매입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음)의 경우에는 은행은 환매채권에 의하여 청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보아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4조 적용환율: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은행이 정한 해당 환율로 한다.
㉲ 제8조 준용규정:본인과 은행은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은행간 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기타 국제 규약,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 제11조 매입대금 상환:
1)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4.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이하 '제11조 제1항 4호 사유'라고 한다) 5. (생략)
2)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화환어음의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신청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 은행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 개설은행의 불일치통보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과 같음)
1) 개설은행은 2000. 1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받은 선적서류 등에 불일치(Discrepancy)가 있음을 통보하면서, 위 환어음을 지급거절한 채 원고의 처분 아래에 선적서류 등을 보관한다고 통지하였다.
2) 위 불일치의 내용은,
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표기가 신용장에 따른 "TO THE ORDER OF NEGOTIATING BANK로 발행되고 "TO THE ORDER OF CHASE MANHATTAN BANK"라는 형식의 배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TO THE ORDER OF CHASE MANHATTAN BANK"로 발행되어 있음("BILL OF LADING CONSIGNED TO CHASE MANHATTAN BANK INSTEAD OF NEGOTIATING BANK AND ENDORSED TO CHASE")(이하 '제1의 불일치 사유'라고 한다)
나) 선하증권상에 신용장 번호가 누락되어 있음("BILL OF LADING DOES NOT INDICATED LETTER OF CREDIT NUMBER")(이하 '제2의 불일치 사유'라고 한다)
다) 선하증권상의 운송인란 서명이 선장에 의한 것인지 대리인에 의한 것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SIGNATURE NO INDENTIFIED(sic) AGENT OR MASTER")(이하 '제3의 불일치 사유'라고 한다)
㉵ 환어음 등 선적서류의 반환
개설은행은 2001. 2. 20.경 위 환어음 및 관련 선적서류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현재 원고가 위 환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2000. 12. 15. 이 사건 환어음 및 신용장 관계 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 조건의 합치 여부의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통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위 환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이상 그 지급거절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피고 회사에 전가하여 피고들에게 위 환어음의 환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는 원고는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들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매입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환어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환매의무를 부담하는가.
(가) 일반론
① 우선 이 사건 신용장은 자유매입 신용장(open negotiation L/C)인바, 매입신용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상)는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에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적서류들을 첨부하여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며,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서 매입한 환어음과 관련 선적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환어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이때 개설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②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규정 안에 매입의뢰인과 매입은행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따라서 이 문제는 해당 신용장ㆍ환어음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나 매입은행과 매입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에 관하여 작성된 외국환거래약정서(갑 제2호증)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에 대하여 매입의뢰인에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 즉 환매채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위 환매사유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즉 신용장 조건이 충족된 경우이건 충족되지 못한 경우이건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기만 하면 위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장통일규칙이 위 문제에 관하여 통일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준거법이나 당사자들의 약정ㆍ관행에 맡김에 따라,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관행이 행해지고 있다.
⑤ ㉮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한 지급의 확약이라는 점(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에서 출발하여, 매입은행에 의한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은 (매입의뢰인이 아닌) 개설은행에 대한 여신(與信, 글자 그대로 신뢰를 부여함)이라는 사고방식이 발달하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부여한 신용(信用)의 위험(危險, risk)을 매입의뢰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다만 서류의 부진정이나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정당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염려에 대하여만 매입의뢰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왔다. 그리고 위 관행은 미합중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구 제5-111조(1995년 개정 전의 것) 제1항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환어음이나 지급요구서를 양도 또는 제시한 수익자는 모든 관계당사자에게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장은 제3, 4, 7조 및 제8조에 의한 담보에 추가적인 것이다(Unless otherwise agreed, the beneficiary by transferring or presenting a documentary draft or demand for payment warrants to all interested parties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credit have been complied with. This is in addition to any warranties arising under Article 3, 4, 7, and 8)"라는 규정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즉, 미합중국의 경우 매입의뢰인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담보하기 때문에, 매입의뢰인은 신용장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담보책임(이는 환어음 등 유가증권법에 기한 소구책임 등을 포함함)을 부담하지 않고 그 위험은 모두 매입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반면에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제5-111조에 기한 담보책임 또는 준거법이 되는 관련 유가증권법에 기한 소구책임이나 약정에 기한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Massachusetts, Manufacturers Hanover International Banking Corp. v. Spring Tree Corporation(1990. 12. 27., 752 F. Supp. 522) 사건은, "신용장의 수익자(매입의뢰인)는, 개설은행이 부속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환어음을 지급거절한 경우, 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에서의 위 지급거절이 적정한지 여부의 다툼에 상관없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지급받은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매입은행에게는 미합중국 통일상법전 구 제5-111조에 따른,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된다는 수익자의 담보에 의존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고, Court of Appeals of Texas, Dallas, Delta Brands, Inc. v. Mbank Dallas N.A.(1986. 9. 2. 719 S.W. 2d 355) 사건은, "수익자는 확인은행에 지급을 위한 요구를 함에 있어 신용장 조건을 엄격하게 일치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미합중국 통일상법전 구 제5-111조에 상응하는 V.T.C.A., Bus.&C. 제5-111조에 기하여 확인은행은 그가 지급한 돈을 수익자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한편 New York Supreme Court, New York County, First National City Bank v. Klatzer(1979. 12. 28., 1979WL20084(N.Y.Sup.)) 사건은, 미합중국 통일상법전 구 제5-111조를 인용함이 없이, "피고(수익자)는 소외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원고(매입은행)에게 제시하였다. 적정한 부속서류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주의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다. 개설은행은 후에 하자 있는 서류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지금 개설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원고는 잘못 지급된 매입대금을 피고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략) 피고는, 실질적으로, 그의 서류를 적정하게 심사하지 않았고 그에게 부주의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Defendant's position is untenable).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의 원고 은행의 일방적인 실수(unilateral mistake)는 상환청구를 인정함에 충분하다(Rosenblum v. Manufacturers Trust Co., 270 NY 79). 피고는 원고의 실수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생략) 신용장의 기초가 되는 물품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모두 피고와 그 매수인 사이의 분쟁이지, 피고와 단지 추심을 위하여 신용장을 인수한 원고 은행 사이의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⑥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외국환거래 관행 및 앞서 본 외국환거래약정서의 개정 전 양식인 수출거래약정서(갑 제19호증)의 모형을 제시하였던 일본국의 경우에는, 갑 제21호증의 외국앞환어음거래약정서 모형(1983. 4. 外國向爲替手形取引約定書ひな型, 이하 '일본 모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면서, 그 제15조[환매채무]를 통하여, 외국앞환어음 이외의 통상의 어음할인에 관하여 일본국의 금융계에 정착하여 온 할인의뢰인의 어음환매능력을 기초로 할인을 행하는 관행을 수출여신거래에도 확대하여, 외국앞환어음의 매매거래에서도 전적으로 매입의뢰인의 신용에 기하여 행해지게 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 위 입장에 따르면,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또는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불문하고 일본 모형 제15조에서 정한 일정의 사유만이 발생하면 매입의뢰인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환매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일본국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매입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2개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첫째는 개설은행의 신용위험이나 그 소재 국가의 소위 국가위험(country risk)인바, 이 사유는 위 미합중국의 관행에서는 환매사유가 되지 못하고, 매입은행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을 누구로 하는가는 원인관계인 매매계약 중에 교섭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도 매입은행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입은행에 가능한 것은 매입거절이라는 선택지인데, 이것이 널리 이용되게 된다면, 수익자는 신속하게 어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은행이 위험을 부담한 채 매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은행의 수수료의 상승이 예정되므로, 이는 수익자 일반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미치게 된다. 그리고 두번째 위험은, 제시서류의 하자(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의 유무를 둘러싼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의 견해의 차이이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조건에 합치하는가(개설은행의 오류), 합치되지 않는가(매입은행의 오류)이고, 전자라면 발행은행에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후자라면 미합중국의 방식에서도 환매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소송비용 등의 비용이 들게 되고, 소송에서 다투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입에 있어서의 서류조사도 엄격하게 실시될 수밖에 없어, 이것도 또한 신속한 현금화나 저렴한 수수료라는 장점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환어음의 환매특약을 널리 활용하여, 매입의뢰인에 대한 여신으로서 신용장부 어음의 매입을 행하는 것에는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
⑦ ㉮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건대, 먼저 1965. 1. 29. 앞서 본 일본국의 銀行取引約定書ひな型의 환매채무 조항을 모방하여 어음거래약정서<표준서식>를 제정하여, 일반어음의 할인거래에서 일본국과 같이 할인의뢰인의 신용에 기초한 거래가 확립되게 되었고, 이후 1987. 8.에 위 '일본 모형'을 모방하여 갑 제19호증의 수출거래약정서를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일본국의 관행방식을 채택하여,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아닌 매입의뢰인의 신용, 즉 매입의뢰인의 매입환어음 환매능력에 기초한 화환어음 매입 관행을 정착시켜 왔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에 사이에 작성된 갑 제2호증의 외국환거래약정서는 수출여신거래 외에 수입여신거래 등에 대하여도 함께 규정할 목적으로 1997. 5.경 제정된 것인바, 매입의뢰인의 환매채무에 관한 조항인 위 약정서 제11조는 위 수출거래약정서 제15조와 조금 상이하나 그 본질적인 환매채무의 사유 및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관행 및 외국환거래약정서 등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기한 환매청구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 지급거절이 신용장통일규칙상 정당한지 여부(즉,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그렇다면 이 사건 환어음이 이 사건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이상, 개설은행의 환어음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 회사는 위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1조 제1항 제4호 사유에 기한 환매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② 아울러,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이 모두, 이 사건 개설은행의 불일치 통보가 신용장통일규칙에 비추어 정당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미합중국의 관행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는 서류를 원고에게 제시ㆍ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환어음에 대한 매입대금 상당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매입의뢰인은 선적서류들이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함에도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하여 매입은행의 잘못을 들어 환매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가) 일반론
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신용장거래의 전문가인 원고와 같은 매입은행은, 그 매입을 함에 있어 매입의뢰인에 대하여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의 조사의무, 손해회피 의무, 개설은행 등에 대한 소제기 등의 추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이하, 매입은행이 신용장부 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의뢰인과 사이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③ ㉮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는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라고, 매입은행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입은행이 지급의무 있는 개설은행 등의 은행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무이지, 이를 가지고 바로 매입의뢰인에 대하여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 한편, 일본국의 경우, 위 '일본 모형' 제5조에서 "본인이 귀행에 제출하는 외국앞환어음 및 부속서류는, 정확, 진정 및 유효하고, 신용장부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취급된 것에 의하여, 만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5조의 규정 취지를 "이는 고객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정한 것으로서 이는 신의칙상 당연한 규정이며, 미국 통일상법전 구 제5-111조 제1항과 동 취지의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일본국 재판소들은 "매입은행은, 본건 어음의 매입에 의하여, 본건 신용장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되기 (본건 '일본 모형'에 의하면, 그 경우에는 매입의뢰인이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되지만, 매입은행이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때에는, 매입의뢰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정도의 자력을 상실하고 있을 수도 있다) 때문에, 매입은행이 스스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본건 어음이나 그 부속서류를 음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여도, 매입의뢰인을 위하여 이를 음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생략) 본건 '일본 모형'의 제5조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인이 귀행에 제출하는 외국앞환어음 및 부속서류는, 정확, 진정 및 유효하고, 신용장부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취급된 것에 의하여, 만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역으로, 매입의뢰인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지급거절되는 것이 없는 어음 및 부속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 이제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본 모형'을 모방하여 만든 갑 제19호증의 수출거래약정서(1987. 8. 개정판) 제2조[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진정]은 '일본 모형' 제5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이 귀행에 제출하는 수출환어음(수출화물대금, 기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어음, 영수증 또는 이들과 동종의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음) 및 선적서류(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는 충분, 정확, 진정, 유효하고 신용장의 조건, 수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등의 조건과 완전히 일치할 것임을 보장하며, 귀행이 이를 전제로 하여 처리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본국과 동일하게 매입의뢰인에게 신용장 조건일치에 관한 담보책임을 부과시켰다.
㉯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5. 개정된 갑 제2호증의 외국환거래약정서에는, 위 수출거래약정서 제2조와 같은 내용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 등 매입은행은 앞서 본 매입의뢰서의 매입의뢰인 서명란 위에 인쇄된 앞서 본 바와 같은 '불일치 신고간주 문구'를 통하여, 신용장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인한 위험 및 손해배상책임을 매입의뢰인에게 부과시키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약정서의 개정에 의하여 매입의뢰인의 신용장 조건의 일치에 관한 담보책임에 어떠한 관행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에 관하여 신용장 조건의 일치에 관하여 매입의뢰인이 담보(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은 정착되어 왔으며, 이는 앞서 본 수출거래약정서 제2조 및 매입의뢰서의 '불일치 신고간주 문구'에 의하여 명정되어져 있다.
② 매입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담보책임의 부담을 신용장 거래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매입의뢰인에게 부과하는 위와 같은 약관 및 문구는 무효이거나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 그러나 매입의뢰인과 매입은행은 모두 상인이며,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매는 절대적 상행위라고 할 것인바, 상인 간의 권리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대상인 권리의 심사 등에 대하여 월등한 전문성이 있어 관련 거래계에서 그 심사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관습이 확립되어 있거나 그에 관한 유상의 약정이 없는 이상, 권리의 유효ㆍ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 앞서 본 First National City Bank v. Klatzer 사건의 법리와 같이, 매도 대상인 권리의 유효ㆍ완전성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일방적인 실수에 의하여 매도대금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법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 한편, 매입은행의 일방적인 실수를 넘어, 매입은행이 매입 이후에 드러난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신뢰를 매입의뢰인에게 주는 경우와 같이 위 담보 약관 및 문구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당사자(매입의뢰인)가 그런 특단의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그 효과를 면하면 족하므로, 위 담보약관 및 문구 자체가 원시적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③ 이상과 같이 원고와 같은 매입은행이,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에 있어서,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를 점검ㆍ조사하는 것은, 매입 여부가 매입의뢰인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최종적 손실-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후 매입의뢰인의 신용 악화로 매입의뢰인의 환매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의뢰인에 대한 여신의 상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및 자기가 매입의뢰를 받는 어음이 안전하게 결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가 있어서 행하는 것이지, (위 점검ㆍ조사의 반사적 이익을 매입의뢰인이 향수한다 할지라도) 매입의뢰인인 피고를 위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 그렇다면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매입의뢰인인 피고 회사를 위한 신용장 조건의 일부에 대한 서류검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우리 나라의 신용장부 매입거래에서,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 등의 심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관습이 확립되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환어음의 매입에 있어서 향후 개설은행이 제기하는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에 대하여 앞서 본 매입의뢰인의 담보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그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위 환어음의 매입일에 앞 선 2000. 12. 14. 또는 2000. 12. 13.경 위 소외 1에게 선적서류를 맡기면서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 1이 선적서류를 받아 보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사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불일치 신고간주 문구' 등에 의하여 매입의뢰인에게 담보책임을 부과시키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이상, 이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환어음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사실상의 협력을 하겠다는 도의상의 관계를 넘어서 그 과정에서 과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 환어음의 매입 과정에 있어서 원고의 담당직원이 취한 서류심사상의 잘못 및 행위가 신의칙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환어음의 환매청구를 하는 것을 불허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의 담당직원인 소외 1은, 개설은행이 통지한 위 불일치 사유 중 제1의 사유에 대하여는, 위 매입일의 전날인 2000. 12. 14. 위 선적서류들을 가져온 피고 2의 처인 소외 2에게 그 날 가져온 선적서류들 중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M. Hidary & Co., Inc."로 되어 있어서 이를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오라고 하였고, 이에 위 매입일에 소외 2가 갑 제9호증의 선하증권을 재발급받아 왔는데, 살펴보니 수하인이 "To the order of 개설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다시 수정하여 오라고 하였고 아울러 이런 수정 요구를 피고 2에게도 하였으나 피고 2 등이 강하게 항의하였고 한편,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개설은행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개설은행의 담보취득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이를 가지고 조건불일치 사유로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매입하게 되었으며, 제2 사유에 대하여는 2000. 12. 14. 가져온 선하증권에는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측이 갑 제9호증의 선하증권을 재발급받아 오면서 그 과정에 누락되었던 것이며, 제3 사유에 대하여는 위 매입시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2000. 12. 14. 또는 그 이전에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소외 1에게 제시하였을 때, 소외 1이 신용장 선적기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선적기일을 연장받지 않으면 매입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소외 1을 통하여 개설은행에 신용장의 선적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게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맡기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기일 연장의 통지가 오면 즉시 매입해 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2000. 12. 14. 갑 제9호증의 선하증권 이전에 발행된 선하증권을 제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2000. 12. 14. 제시받은 선하증권은 갑 제9호증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측이 갑 제9호증의 선하증권상의 수하인란 기재에 대하여 소외 1로부터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측에게 수정 요구를 하였다는 소외 1의 위 증언을 믿기 어려운 이상, 소외 1은 제1의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 (그의 내심에서 제1의 불일치 사유가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측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소외 1은 위 매입시, 제3의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는 불일치 사유가 되리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제2의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도 그 기입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의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는 매입시 그것이 불일치가 될 수 있을 개연성에 대한 내심의 인식이 있었거나 아니면 위 매입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 3개의 불일치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측에 대하여 취한 태도는, (신용장 조건의 심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단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불일치 여부가 문제가 되나 이를 원고가 책임지겠다거나 전혀 불일치가 없으므로 이후 환어음의 지급이 없을 경우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소외 1의 원고 은행에서의 지위, 앞서 본 환어음 매입에 관한 관행(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현금화) 및 담보책임, 그리고 위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마련한 피고측에게는 작성의 관여 및 검토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스스로 위 3개의 불일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은 탓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측 보다 전문성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직원이 발견하지 못한 잘못만을 탓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외 1의 태도(내심적ㆍ일방적 실수)는 피고들에게 환어음의 환매청구권 불행사에 대한 (선적서류를 제시할 때 불일치 없이 제시하였다고 먼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피고측이 원고도 불일치 없다고 하므로 느꼈을지 모르는 조건일치에 관한 자연적인 안도 및 믿음이 아니라) 법적 의미를 가진 신뢰를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 부분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매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환어음의 환매대금 USD 258,914.40에다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1. 2. 16.부터 2001. 3. 31.까지의 연 18%의 지연손해금 USD 5,618.00의 합계 USD 264,532.40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01. 4. 1.부터 완제일까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정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의 채무
가. 위 피고는 1999. 7.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한도액 280,000,000원으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다툼 없음).
나. 따라서 위 피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담하는 채무금 중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1. 8. 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회사와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위 환매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다투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중
참조조문
[1] 어음법 제43조/ [2] 어음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