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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법 2009-09-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판시사항

[1]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 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연수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면, 위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8. 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3호증의 1 내지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1. 1. 피고에 입사하여 개발사업본부 건축사업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8. 8. 피고의 명령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2007. 11. 13. 귀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직원취업규칙의 각 규정을 위반(무단결근, 전직·전보명령 거부,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신의성실의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취업규칙 5.10. 및 5.2.에 의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07. 10. 29.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가 첨부된 이메일(이하 이메일 주소 생략)로 해고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메일로 위 통보를 받았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취업규칙]
5.2. 신의성실의무
(1)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엄정히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보편타당한 관례, 공서양속 등에 따라 규율과 질서를 지키며 신의와 성실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사와 직원은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5.10.3. 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3) 무단결근, 전직·전보명령 거부,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근무태만, 직무해태, 직장규율 문란, 회사명예 실추, 타직장 겸직,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10. 4.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해고
2. 해고통지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29. 피고로부터 2007. 10. 22.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이메일로 통보받았는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지는 무효이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제15호증 내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미국○○대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고, 원고의 미국 내 주소는(이하 상세주소 생략)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원고의 이메일(이하 이메일 주소 생략)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해고에 대해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고 부당해고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 해고의 서면통지를 입법화한 것이다.
(나)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 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연락 수단이자 피고의 해고의 의사가 담긴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원고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이다. 따라서 해고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고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차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최종단계인 박사논문 발표일이 2007. 11. 2.로 확정되었음을 피고에게 통보하고, 원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을 통보하면서, 의사 소견서와 논문발표 일정을 피고에 제출하여 회사가 명한 현업복귀 명령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밝혔으므로, 원고는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다.
(2) IMF 등의 사정으로 원고의 연수기간이 길어진 것이고, 원고는 매번 피고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피고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3) 원고는 피고가 정한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진 것이고, 원고의 건강문제로 논문발표가 연기되는 등 원고의 해외연수 연장신청 이후의 사정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신뢰의무를 소홀히한 것이 아니다.
(4) 또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연수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원고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피고의 금전지원이 부족하여 원고가 힘들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4.경 피고 해외유학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원고가 1998. 8.부터 2000. 7.까지 미국○○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내용의 해외연수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1998. 7. 6. 피고에 ‘해외연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전보, 복귀조치 등 회사의 명령에 절대복종하겠으며, 만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해외연수 서약서’에 날인하고 위 서약서에 자필로 “해외연수 종료 후 회사의 해외 전보명령에 절대복종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나) 위 연수기간이 종료될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연수기간을 2001. 7.까지 1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연장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원고는 연수기간 만료 전인 2001. 5.경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연장된 연수기간 만료시기인 2001. 7. 피고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2001. 8.경○○대학교에서 ‘Computer Science’ 분야의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2. 7.경 피고에 2005. 8.까지 박사과정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기간까지 해외연수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또다시 요청하여, 피고는 해외연수기간을 연장해주었다. 원고는 기간연장승인을 받으면서 1998. 7. 6. 작성했던 ‘해외연수 동의서’의 연수기간란에 연수기간 종료일을 “2005. 8.까지”, “2002년 7월 23일 확인”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또 이와 별도로 피고에 “만약 회사에서 금번 인정한 기간(2005년 8월한) 내에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30. “박사논문통과에 통상 5년 이상의 학업기간이 소요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에 연수시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5. 8. 15. 원고가 2006. 8.까지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연장기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연장기간(05. 9 ∼ 06. 8) 회사에서 지원한 학비의 50%를 반납하겠으며, 추가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즉시 귀국하여 현업에 복귀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해외연수(연장) 서약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6. 8. 또다시 연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7. 2.까지 6개월간 연수기간연장을 허락하였다.
(라) 원고의 해외연수기간이 2007. 2. 만료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 복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3. 5. 원고에게 “2007. 2. 28. 해외연수기간이 종료되었으니 해외연수 절차서 5.4에 따라 연수종료 후 15일 이내에 귀국하여야함”을 통보하고, 2007. 4. 17. 원고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임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복귀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7. 5. 15. 및 5. 23. 원고에게 귀임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복귀할 것을 다시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5. 24.소외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자신을 지역전문가로 활용해달라고 제안하였지만, 피고는 2007. 6. 29. “원고는 2007. 7. 16.까지 본사 인사팀으로 직접 출근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6. 29. “박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절차가 2007. 9. 중에 끝날 것이므로 2007. 9. 15.까지 출근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출근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신을소외인 및 인사팀장에게 발송하였다.
피고는 2007. 7. 2.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원고에게 2007. 7. 16.까지 본사 인사팀에 직접 출근하여 배치면담 등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의 귀국시기 조정요청과 관련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7. 10. 9월 전에 논문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며 2007. 7. 16.까지 출근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향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7. 13. 원고에게 2007. 7. 16. 직접 출근하여 배치면담을 진행하도록 하되, 만일 원고가 위 일자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배치발령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배치발령할 것임을 알리면서, 다만 2007. 9. 15. 출근하겠다는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원고를 2007. 9. 15.자로 배치발령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의 귀임명령불이행 및 보고지연 등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2007.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알렸다. 원고는 2007. 7. 27. 피고 인사팀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전산실 또는 뉴욕지사에 배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9월 하반에 추석이 끼어있어 7년여 뵙지 못한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출근하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출근일을 2007. 10. 1.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07. 8. 3. 원고를 2007. 9. 17.자로 건축사업기획팀으로 발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귀임명령에 불응하고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2007. 9. 1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2007. 9. 11 원고가 택한 비행편 항공권(2007. 9. 15. 출발, 2007. 9. 16. 도착)을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바) 원고의 처는 2007. 9. 13.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피고에 복귀할 수 없다는 팩스를 보내왔고, 피고는 2007. 9. 14. 원고에게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7. 9. 17. 피고에 원고가 각종 검사를 하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할 것임을 통보하였을 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7. 9. 17. 원고에게 2007. 9. 17. 인사위원회 징계사항인 귀임명령 불응 및 서약서 미준수사항에 2007. 9. 17.부터 위반중인 무단결근 및 전직·전보명령거부를 추가하여 2007. 10. 1. 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7. 9. 20. 다시 원고에게 2007. 10.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2007. 9. 26.까지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의 처는 2007. 9. 26. 피고에 의사소견서를 팩스로 보내왔다. 피고는 2007. 10. 1. 국내 병원에 소견서를 문의한바,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인 두통, 흉통, 어지럼 증세는 논외의 사항이며, 병원치료 기록을 포함한 의학적인 Report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세는 없음”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0. 2.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2007.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알리면서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07. 10. 17. 피고에 논문발표가 2007. 11. 2.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9. 11. 5. 출근하겠다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9. 원고에게 예정대로 2007.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7.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직원취업규칙의 각 규정을 위반(무단결근, 전직·전보명령 거부,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신의성실의무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07. 10. 29. 원고에게 해고를 이메일로 통보하였다.
(2)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7. 8. 29. 원고의 요청대로 ‘2007. 9. 15. 회사에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근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연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는 건축사업기획팀에서 근무하도록 발령받은 2007. 9. 17.부터 계속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원고가 제출한 소견서 또는 박사학위 졸업논문 발표일정만으로는 원고의 결근을 정당화하기 부족하다), ② 피고가 해외연수 기간연장을 허락한 것은 2007. 2. 28.까지이므로 원고는 귀국하여 피고에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반복되는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에 불응하여 피고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해외연수를 계속하였으며, ③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해외연수 중단을 명하고 원고를 2007. 9. 17.자로 건축사업기획팀으로 발령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해외연수 중단 명령 및 건축사업기획팀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에서의 해외연수를 계속하였고, ④ 박사학위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각종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기한을 정하여 복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연수중단 및 귀임명령,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명령 등을 수차례 위반하고, 피고가 요구한 귀임계획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복귀하기 위한 절차 등을 협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직원취업규칙 5.10.3.(3)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다. 징계의 상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1) 원고는 4차례에 걸쳐 연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허락하였음에도 원고가 복귀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나서도 피고에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연수중단 및 귀임명령,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명령 등을 수차례 위반하여 피고에서 성실히 근무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뢰를 상실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면, 미국에서 연수기간 연장 또는 귀국일자 연장 등을 요청하는 이메일만 발송할 것이 아니고, 피고가 요구한 귀임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와의 배치면담에 응하고, 피고에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일정을 조정하여 원고가 취득하고자 하는 박사학위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달리 피고에 복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해외연수 목적은 석사과정 연수였을 뿐 원고의 박사학위 취득이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자진하여 해외연수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고, 피고가 예외적으로 기간연장을 허락한 것이므로, 피고의 금전지원이 부족함에도 원고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주(재판장) 오현석 신정민

참조조문

[1]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 [2]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