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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08-12-17 선고 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 판결]

판시사항

[1] 일조권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 거주한 자도 일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과 배상청구의 방법
[2] 주택별로 산정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 중 소유권 부분을 90%, 비소유권 부분을 10%로 보고, 10%의 비소유권 부분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당시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조이익의 원칙적인 근거는 피해자의 피해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서 찾아야 한다. 즉,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생활이익의 침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생활이익 역시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생활이익이 불법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에 바탕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거주한 자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건물(일반주택이라면 주택 1동 전체, 아파트라면 아파트 1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같은 경우와 원칙상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분배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그 손해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손해액은 건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액의 배상을 실제 거주자 전원이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대표자 1인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주택별로 산정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 중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귀속되어야 할 부분(소유권 부분)을 90%,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생활이익 등을 근거로 하여 귀속되어야 할 부분(비소유권 부분)을 10%로 보고, 10%의 비소유권 부분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당시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그 당시 소유자가 피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소유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1. 5.
【주 문】
1.피고 2 주식회사는
가.원고 4,6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원고 2,3,5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8.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원고 2,3,5의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원고 1의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원고 4,6과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2 주식회사가,원고 2,3,5와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 2 주식회사가,원고 1과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주문 제1의 가항
2.피고 2 주식회사는원고 1,2,3,5에게 별지 청구 내역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는피고 2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내역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9호증, 제2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유은철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지번 1 내지 6 생략) 각 지상 각 건물(이하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을 통틀어 ‘원고들 주택’이라 하고, 각 건물은 ‘(지번 1 생략) 주택’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이다.
(2)피고 2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지번 및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 겸 시행사,피고 1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피고 3 주식회사는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나. 원고들 주택 및 피고 아파트
(1) 원고들 주택
원고들 주택의 각 현황, 구조 및 용도, 사용승인일, 층별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은 별지 건물 현황 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주택 부지의 용도 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2) 피고 아파트
피고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8층 내지 29층의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원고들 주택과 피고 아파트의 관계
(가) 원고들 주택과 피고 아파트의 위치 관계는 아래 지도와 같은바,(지번 2 생략) 주택 남서쪽에 피고 아파트 101동(이격 거리 60.7m 내지 85.1m),(지번 1, 3, 4 생략) 주택 남쪽에 피고 아파트 105동(이격 거리 48.9m 내지 57.8m),(지번 5, 6 생략) 주택 남쪽에 피고 아파트 104동(이격 거리 65.2m 내지 68.9m)이 각 위치해 있다.

(나) 원고들 주택은 2층 내지 4층 높이이고, 피고 아파트는 18층 내지 29층(옥상 바닥까지의 높이 53.8m 내지 88.3m, 최상층부까지의 높이는 85.4m 내지 99.3m)이다.
(4) 피고들의 공사 진행
피고 2 주식회사는 2005. 9. 15. 성동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피고 1 주식회사는 2006. 6. 29. 피고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08. 3. 21.경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아파트 신축 전후의 일조시간 변화
피고 아파트 신축 전후의 원고들 주택의 일조 시간 등의 변화는 별지 일조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방해행위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1) 손해 및 이해교량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 결과 주거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중요시하며, 현실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가치에 일조 상황이 반영되어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을 인정하면, 그의 주변(주로 남쪽이 문제되며, 동쪽과 서쪽도 일조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에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의 소유로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그 이익이 침해됨이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과 재산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수긍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일조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피해건물의 소유권 침해의 한 가지 내용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이익과 침해는 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여러 사정이 상대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면에서, 그 성질상 피해토지 또는 건물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해건물이 먼저 건축되었다면, 동 가해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존재한 경우에 피해건물이 받는 일조의 양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가해건물의 건축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점은 그 감소의 정도가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일조이익의 내용과 그에 대한 침해 정도는 주변 토지 또는 건물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은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적절히 교량되어 제한되어야 한다.
비록 일조권이 주거용 건물의 경제적 가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익이 반드시 법적으로 그대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가치에의 영향도 실은 향후 다양한 형태로 일조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기준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배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일조량의 감소를 기본 전제로 하여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와 같은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한도의 초과 여부는 이하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일조방해행위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손해가 있음을 주장하려면 먼저 피해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원칙적으로 피해건물은 주거지역(행정법규에 따라 지정된 용도 외에도 실제로도 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행정법규에 의하여 주거지역 외의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변지역이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이용되어 왔다면 주거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아파트 기타 집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대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한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태양에 있어 부당한 정도 및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② 가해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에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상당한 기간 일조이익 등과 관련된 침해 없이 거주함으로써 그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침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속된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그 상황대로의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해건물 건축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미 철거된 건물에서 거주하였던 경우, 종전의 건물과 현재의 피해건물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거주자들이 그 전후에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종전의 생활이익을 그대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
다음 가해자에 관해서는 다음의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피해건물 및 가해건물의 인접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가해건물에 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례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이례성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에서도 존재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주변 사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건축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며, 아울러 피해건물 측에서도 가해건물측에 최소한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가해건물이 피해건물로부터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압박감은 단순히 차폐율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건물이 피해건물 거실의 주요 개구부로부터의 조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다면, 가해건물이 직접적인 압박감을 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높이 및 건물 간의 거리 또는 그와 같은 높이와 거리의 상대적인 비율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다. 건물 간의 거리 자체가 상당하여 심리적 격리감과 개방감이 유지되고 아울러 피해건물의 채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가해건물의 건축으로 어느 정도 일조량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각종 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건축된 가해건물이 위에서 본 ③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이상의 ① 내지 ④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여, 일조량에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⑤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첫째, 그 피해는 피해건물의 거실의 주요 개구부(거실과 거실에서 가까운 외부와 사이에 실내문, 베란다, 외부창이 순차로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그 외부창, 그 외부창에 일조가 비치는 거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거실의 외부창을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해건물의 주요 개구부의 일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해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일조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
둘째, 상당한 정도의 피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본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위 기준을 충족하되 (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시간의 증가량 자체가 상당하여야 하고, (ⅱ) 8시부터 16시까지의 시간 중 신축 전후의 일조량을 비교하여 신축 전의 기존 전체 일조방해시간에 대한 위 증가량의 비율 및 신축 후의 전체일조방해시간에 대한 위 증가량의 비율이 모두 상당하여야 하며, (ⅲ) 침해 이후의 일조량이 매우 적게 되는 등 여러 면에서 모두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상의 (ⅰ) 내지 (ⅲ)의 각 요건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요건 및 이 판단 기준에서 제시하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각 요건에 더하여, ⑥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가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건물 건축 이전에 가해건물의 건축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경우나 가해건물이 비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위 수인한도가 높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가해건물의 건축이 법규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에서 본 ① 내지 ⑤ 요건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인한도가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낮추어져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요컨대, 이러한 각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조망 또는 그와 관련된 이익(압박감의 증대, 천공에 관한 사항 등 포함)이나 기타 생활이익에 관련된 침해에 관해서도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조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내지 ④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원고들 주택은 비록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일부 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업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각 건물 중 원고들 또는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하 ‘주거 부분’이라 한다)이 대부분이므로 이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② 원고들 주택은피고 2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승인일(2005. 9. 15.) 내지 골조 완성일(2008. 3. 21.)보다 훨씬 이전인 1970.경부터 2001.경 사이에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아파트 골조완성일 이전에 각 입주하여 거주함으로써 원고들의 각 주거, 생활상의 이익이 형성되었으며, ③ 피고 아파트는 지상 18층 내지 29층의 고층 건물로서 나대지이었던 기존 상황에 비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택 및 주위의 건축 상황에 비하여 이례적이고, ④ 한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아파트는 원고들 주택에서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⑤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⑤ 요건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서에 따르면, 별지 일조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일조가 가능한 넓이 0.5㎡ 이상의 모든 창에 대하여 각 일조 시간을 분석한 다음 창 면적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값을 주택 전체의 일조 시간으로 보는 방식(위 감정서에서는 ‘채광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분석한 ‘일조 시간’은 일조 사건에서 통상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일조 시간’, 즉 태양의 직사광선의 가조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을 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계산 방식, 특히 다른 면의 창(남서쪽의 창과 남동쪽의 창)의 일조 시간을 하나의 평균값으로 나타내는 방식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평균값이 해당 건물의 일조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평균값을 기준으로 일조 변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건물의 일조 상황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 개구부를 결정한 다음, 주요 개구부의 일조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주택의 일조 상황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지번 1 생략) 주택은 ‘2층 거실’,(지번 2 생략) 주택은 ‘3층 거실’,(지번 3 생략) 주택은 ‘2층 거실’,(지번 4 생략) 주택은 ‘2층 방 1’,(지번 5 생략) 주택은 ‘3층 거실 2’,(지번 6 생략) 주택은 ‘2층 거실’이 각 주택의 주요 개구부라고 판단된다(각 주택 주요 개구부의 일조 변화는 일조 내역표 음영 부분 참조).
각 주택 주요 개구부를 기준으로 한 일조 변화를 보면,(지번 1, 2, 3, 4, 6 생략) 주택의 경우에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총 일조 4시간, 연속 일조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있고, 별지 일조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ⅰ)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 비하여 일조방해시간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ⅱ) 기존 일조방해시간 및 신축 후 일조방해시간에 대한 위 증가량의 비율이 낮지 아니하며, (ⅲ) 피고 아파트 신축 이후의 잔존 일조량도 매우 적으므로,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지번 5 생략) 주택의 경우에는 피고 아파트 신축 후에도 동지일을 기준으로 연속일조가 2시간 이상 확보될 뿐만 아니라(주요 개구부 이외의 창의 경우에도 연속일조가 1시간 50분 이상 확보된다), 총 일조가 3시간 20분 이상 확보되므로,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여기에 ⑥ 기타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가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지번 1, 2, 3, 4, 6 생략) 각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이익의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지번 5 생략) 주택의 소유자인원고 1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원고 1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통풍·조망·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 유은철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각 주택의 천공률이 별지 일조 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감소하였고, 원고들 소유 각 주택의 사생활 침해 등급이 1 내지 2등급 하락(사생활 침해가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통풍, 조망(압박감 등),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피고 1 주식회사, 그 하도급업체인피고 3 주식회사도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수급인도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가피고 2 주식회사와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피고 아파트를 건축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피고 2 주식회사는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일조 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원고 1의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원고 2,3,4,5,6의 주장
위 원고들은피고 2 주식회사의 이 사건 일조방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 주거부분 및 상업, 공업 부분을 포함한 위 원고들 주택 시가(주거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일조 시간 감소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1)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일조이익의 원칙적인 근거는 피해자의 피해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위 손해배상이 생활이익의 침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생활이익 역시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생활이익이 불법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에 바탕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거주한 자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건물{일반주택이라면 주택 1동(棟) 전체, 아파트라면 아파트 1채}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한 경우와 원칙상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분배됨이 마땅하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그 손해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손해액은 건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며, 그 손해액의 배상을 실제 거주자 전원이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대표자 1인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가) 청구의 의미
위에서 본 대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가 위법하게 되려면 피해자측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단순히 소유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고, 소유권 및 그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하되 그 위에 구체적인 생활이익의 침해라는 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청구권은 위와 같은 성격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한편, 위법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내용은 피해 건물의 가치하락이라는 요소, 생활이익의 침해라는 요소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위자료적인 요소 등의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 특성상 이러한 요소들을 완전히 분리하여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특징을 갖는다.
가치하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가치하락 중 순수하게 일조방해로 인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가령 광열비, 세탁비 등의 증가분을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각각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생활단위별로 청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피해자(또는 생활단위)별로 소요되는 위 각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 자체도 산정하기 어렵거니와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판단컨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가치하락이 그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타의 손해액도 결국 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라 건물의 가치하락이라는 형태로 반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여타의 손해를 제외한 순수한 건물가치하락분과 여타의 손해의 내용 및 그 액수를 엄밀히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이 건물의 가치하락분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으로써 해당 일조방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손해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추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가능성
그런데 건물의 거래가격은 일조방해뿐 아니라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른 각종의 기대가치(일조방해를 초래한 가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피해 건물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상황 등 객관적인 요인 외에도 거래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같은 많은 변수가 종합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령 일조방해 이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실제 사례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가격하락이 일조방해로 인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 어느 정도가 일조방해로 인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피해 건물의 일조방해량이 늘어났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것인지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상승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피해자의 생활이익을 침해하여 그의 불편을 증가시키는 점만은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 건물의 신축 이후에 피해 건물의 거래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은 그 상승분이 가해 건물의 신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그리고 가해 건물의 신축에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이 그만큼 이득을 취한 것이라 보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는 점(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상승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조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요인으로 인하여 피해 건물을 비롯한 주변 건물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피해 건물은 일조방해량의 증가로 인하여 그것이 증가되지 않은 건물에 비하여 그 가치상승분이 적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조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이득을 얻었거나 손해를 보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수인한도의 법리에 따른 특수성
한편,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에 따른 배상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수인한도의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으로 평가되는 행위의 결과 전부를 배상범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의 배상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그 배상범위를 일정 부분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위와 손해의 특성, 사회적인 의미, 여타 관계자들과의 공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일조에 관한 생활이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상대적인 것인 데 비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함으로써 가해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면이 강하다는 점, 그 배상범위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인용되어야 할 손해배상액의 크기, 여타 관계인들과의 공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일조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적절한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며, 적어도 일조방해가 늘어남으로써 수인한도에 도달하기까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라) 인용 범위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전체로 보아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일조방해와 관련하여 복수의 가해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후로 골조가 완성된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에서 본 여러 점을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할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는 복합적인 여러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시간대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조방해로 인하여 기준시간대 내의 잔존 일조량이 감소하여 4시간에 이르는 범위까지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위 4시간의 요건은 최소한의 것이며 실제로는 거기에 여러 요건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수인한도시간 자체가 4시간 이하로 축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판단에 따르면, 배상되어야 할 손해액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시 기준시간대에 총 4시간의 일조가 확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피해 건물의 가치 ―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시에 실제로 일조방해를 받는 상태의 피해 건물의 가치]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해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 건물의 일조량이 4시간에 미달하였던 경우에는,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시, 일조방해 발생 전의 상태를 전제로 한 피해 건물의 가치 -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시에 실제로 일조방해를 받는 상태의 피해 건물의 가치]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가해자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는 한, 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산정되어야 할 내용
위에서 본 여러 내용에 의하면,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내기 위해서는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시를 기준으로 한 피해 건물의 여러 가지 내용의 가치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산정은 극히 곤란하다.
개별 건물들의 실제거래가격이 밝혀져 가격하락분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에서 본 산정방식에 맞는 금액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층별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오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같은 층 내에서도 그 아파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치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선호되는 층 중 저가의 것이 그보다는 덜 선호되는 층의 고가의 것에 비해 싼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피해 건물의 가치를 산출해 낸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구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차이만 반영할 수 있을 뿐, 개개의 구체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유에 따라 이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엄밀히 밝혀내기 곤란하므로 결국 주어진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손해액을 추산해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손해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되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상적으로 유형화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취함이 상당하며, 그 내용은 [피해 건물의 기준시간대의 일조량이 4시간인 경우에 비해 일조가 전혀 들지 않는 경우의 가치하락분]에 [수인한도시간에서 잔존일조량을 공제한 일조방해시간이 수인한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240 - 잔존일조량, 단위 : 분)/240}]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일조방해 증가량과 건물의 가치하락분이 단순비례하는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그와 다른 합리적인 분배방식이나 가중치를 두는 방안 등이 제시됨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두 값의 변동치가 단순비례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
(바) 산정 방식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 ‘피해 건물의 기준가’는 가해 건물 골조완성 시점에 기준시간대에 피해 건물에 일조방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일조방해와 관련된 가해 건물이 복수일 경우에는 최후에 완성된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가치하락률’이란 기준시간대 전체에 일조가 드는 경우의 피해 건물의 가치를 100이라고 할 경우, 기준시간대에 전혀 일조가 들지 않는 경우의 하락률을 의미한다.
*** 일조방해 이전에 위 기준시간 내의 기존 일조량이 240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40 ― 잔존 일조량’ 대신 ‘기존 일조량 - 잔존 일조량(각 단위 : 분)’의 값을 사용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주어진 자료에 따라 별지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기재와 같은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가치하락분, 결국 기준가 및 가치하락률을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가) 감정서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위 가치하락분을 감정인 유은철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동 감정서의 감정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다.
(나) 기준가
① 각 피해 건물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일조방해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수는 없고, 일조방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기준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결정을 위해서는 위에서 본 이유에 따라 구체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정하여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각 피해 건물의 기준가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방법 역시 아직은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확실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에 따르면 된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인 유은철의 감정서는 원고들 주택의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인근 부동산의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건물의 구조, 이용상태, 마감재, 관리상태 및 현상 등을 고려하여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기준가(주거부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2008. 8. 12.를 기준으로 위 원고들 각 주택의 ‘주거부분 적정가치’를 결정하였는바, 위 감정서가 채택한 위 방식은 이 사건 피해 주택 주변지역의 사정 및 공평관념에도 비교적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골조완공일인 2008. 3. 31. 전후의 ‘주거부분 적정가치’도 같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주거부분 적정가치’를[각 피해 건물별 기준가, 즉, 기준시간대 내에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의 피해 건물의 가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한편, 위 원고들은 상업 부분 또는 공장 부분을 포함한 주택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한 일조방해에 관해서도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된다.
살피건대, 일조이익은 원칙적으로 생활이익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건물 소유자 내지 거주자의 주거, 생활상의 이익을 전제로 하며, 상업이나 공업 등 비주거활동을 영위하는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려면 해당 일조방해로 인하여 그러한 이익이 실제로 침해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조량의 감소가 상업이나 공업활동 등 비주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설령 그러한 영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훨씬 근소할 것이고 비정형적인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일조방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주거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일조방해가 생겨 피해건물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생활이익을 근거로 한 일조방해와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된 각 요건 중 그 성질상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한 제반 요건을 갖추는 외에도, ① 피해자들이 특정한 일조량을 이용한 비주거활동을 펼쳐왔으며, ② 그 활동에 해당 일조상황이 본질적으로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이었던 경우(그 활동이 반드시 피해건물에서의 피해자의 비주거활동 전체에 대해 필요불가결한 것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에 비로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만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비주거활동에 해당 일조상황이 본질적으로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률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률에 대한 감정인 유은철의 감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감정인은 일조침해율이 0%인 부동산이 일조침해율이 100%일 때 일조침해율이 0%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하는가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일조, 조망침해에 의한 ‘일조·조망 동시침해 가치하락률’을 11%로 결정한 후, 이 사건과 유사한 정도의 조망을 가지는 아파트들의 ‘조망 침해 가치하락률’ 3%를 공제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 침해 가치하락률’을 8%로 산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위 감정인이 산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치하락률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감정 결과가 어느 정도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에는 부족함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외에 이 법원에서 심리하였거나 심리 중인 유사한 사건에서 여러 감정인이 대개 위 하락률을 8% 내외로 잡고 있는 점,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일조이익의 특성 및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비롯한 여러 사정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치하락률을 8%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하락률은 피해자별로 각각의 일조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며 대개는 위 수치보다 훨씬 높은 하락률이 주장되고 있으나, 개인별 평가치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 주택별 손해액
이 사건에서는 제1방식에 따라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주택별 손해액(전체)’란 기재와 같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 각 주택의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일조방해 이전의 기존 일조량이 240분에 미달하는(지번 1, 3, 6 생략) 각 주택의 경우에는 ‘240 - 잔존일조량’ 대신 ‘기존일조량 - 잔존일조량’을 기준으로 한다).
(마) 원고별 손해액
① 소유권 부분과 비소유권 부분의 구분
위 원고들은, 주택별로 산정된 손해액 전체가 소유자인 위 원고들의 손해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조이익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이상,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형성에 관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 부분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대로 소유자 이외의 관여자가 있다고 하여 그 이익이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경우와 전체 손해액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에서 산정된 손해액을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에 적절한 방식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은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주된 근거로 하여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하 ‘소유권 부분’이라 한다)과 그 외의 점을 근거로 하여 해당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하 ‘비소유권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만일 단일 부동산에 관하여 비소유권 부분 이익이 귀속되어야 할 자(피해 건물의 점유자 전체가 아니라, 일조방해를 받는 자에 한한다)가 여럿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그 귀속자 사이에서 적절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형성에 관여한 자(통상은 임차인일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임차인’이라고만 칭한다)의 관여 정도도 매우 다양할 것이나, 비록 생활이익의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 건물의 골조 완성 이전에 점유를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전거하여 간 임차인의 경우, 통상 그의 생활이익은 그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도로 고려할 대상이 되지 못하며, 가해 건물의 골조 완성시에 해당 피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권리귀속자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전체 손해액 중 비소유권 부분에 배분되어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손해액이 주로 피해 건물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주로 피해 건물 자체의 가치에 연계되어 정해지는 점, 주거용 건물의 제반 상황이 임차조건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임차인의 이익은 임차조건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만일, 임차계약과정에서 일조방해상황이 미리 예견되어 임차계약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임차인은 일조와 관련하여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임대인에게 유보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적인 임차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액 중 소유권 부분을 90%, 나머지 부분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체 손해액 중 10%를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시의 피해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당시 소유자도 피해 건물의 일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관해 소유자에게도 귀속시켜야 한다.
② 위 원고들의 손해액 중 소유권 부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각 소유자이므로,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 중 소유권 부분(위 손해액 ×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손해배상 내역표 ‘원고별 손해액(소유권 부분)’란 각 기재와 같다.
③ 위 원고들의 손해액 중 비소유권 부분
한 건물에 대한 손해액 중 생활이익 부분은 그 건물에서 일조와 관련하여 생활하는(당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변화와 무관한 자를 제외함을 의미한다) 자들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위 생활이익 부분 중 일정한 부분은 임차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유자만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앞에서 산정한 손해액의 비소유권 부분 중 일정한 부분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한편, 손해액 중 비소유권 부분을 소유자와 기타의 점유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는, ① 각 사건에 따라 각자의 거주 공간의 면적에 비례하여 차등 귀속시키는 방법, ② 각 점유공간의 바닥면 중 일조가 드는 방향의 폭의 크기에 비례하여 차등 귀속시키는 방법, ③ 각 점유공간의 일조가 드는 외측 창(해당 점유 공간에 관하여 일조시간을 측정할 경우 그 측정 대상이 되는 창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소유권하의 다가구 건물 등에서는 여러 점유자의 점유 공간이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서 가장 주요한 개구부에 대한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여부 및 범위 등이 결정되므로 위 각 창에 대해 모두 감정에 따라 일조 시간이 측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의 가로변(바닥면에 수평한 변, 직사각형 모양의 창이 아닐 경우 가상의 가로변의 최대치)의 길이에 비례하여 차등 귀속시키는 방법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본 각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피해건물은 대부분 건축된 뒤 상당한 기간이 경료된 것들로서 각 점유자별 점유공간 사이에는 면적이나 위치, 방향 등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의미있는 정도로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특정 부분이 다른 부분을 훨씬 초과하는 일조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④ 위 비소유권 귀속분을 가구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감정인 유은철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원고들 포함)는 별지 건물 현황 내역표 ‘층별 면적 및 이용상황 가구수 합계’란 기재와 같고, 그 중 일조와 관련 있는 가구수(거주하는 방의 창이 북동 또는 북서향인 가구 제외)는(지번 1 생략) 주택의 경우 7가구,(지번 2 생략) 주택의 경우 6가구,(지번 3 생략) 주택의 경우 6가구,(지번 6 생략) 주택의 경우 3가구임을 알 수 있는바,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 중 비소유권 부분(위 손해액 × 0.1 × 1 / 가구수)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손해배상 내역표 ‘원고별 손해액(비소유권 부분)’란 각 기재와 같다.
④ 소결론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 내역표 ‘원고별 손해액(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위 나.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피고 2 주식회사는,원고 4,6에게 각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원고별 손해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의 범위 내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액’란 기재 금원(별지 청구내역표 ‘요인별 가치하락액 일조’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 2,3,5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08. 4.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 4,6의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원고 2,3,5의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원고 1의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들의피고 1 주식회사, 신풍씨앤디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채웅(재판장) 이수진 한지형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제1항,제393조,제750조,제763조 / [2]민법 제2조 제1항,제393조,제750조,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