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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서울중앙지법 2006-11-14 선고 2006가단192339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가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쟁 토지를 일정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쟁 토지를 일정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당사자가 의뢰한 청구취지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토지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청구취지의 일부가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수임약정에 정한 일부 승소시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06.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05. 5. 1.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 사이에 착수금 12,000,000원에 소송대리사무를 위임받되, 전부 승소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의 10%,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29500 건물철거 등 사건(이하 ‘이 사건 수임소송’이라고 한다)으로 피고를 원고로 하고, 소외 2, 소외 3,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을 피고로 하여 소외 2, 소외 3,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 소유의 건물이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① 소외 2,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건물 11.8㎡를 철거하고, 위 (가)부분 대지 11.8㎡를 인도하고, ② 소외 2는 2002. 6. 21.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소외 3은 2002. 6. 21.부터 2005. 2. 23.까지,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은 2005. 2. 24.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각자 매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수임소송에서 소외 2, 소외 3,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은 그들 소유의 건물이 피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완공된 1982. 11. 24.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으므로 위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1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직원과 화해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바, 2005. 10. 13. 이 사건 수임소송에서 재판부는 ① 피고는 소외 2,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2005. 12. 31.까지 금 2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및 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8㎡에 대하여 소외 2,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고, ② 소외 2,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은 연대하여 200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위 (가)부분에 대한 각 1/2씩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③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소외 2 등으로부터 금 2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일부 승소의 경우의 성공보수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 210,000,000원의 10%인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초에 원고에게 의뢰한 청구취지와는 전혀 다른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수임소송의 청구취지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1.8㎡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비록 피고가 의뢰한 청구취지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피고의 청구취지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일부 승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데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 목록 및 도면 생략]

판사 임정택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