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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법 2004-06-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신용카드업자가 안내문을 통하여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관계를 잘못 안내하였고,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카드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을 감경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신용카드업자가 안내문을 통하여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관계를 잘못 안내하였고,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카드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을 감경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인숙)
【피고(탈퇴),피항소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3. 9. 25. 선고 2003가단9375 판결
【변론종결】 2004. 4. 12.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금 1,56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금 3,900,000을 지급하라(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26.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1. 11. 7. 피고의 영업사원의 권유를 받고 카드의 종류를 '삼성애니패스카드'로 교체할 것을 신청하였고{입회신청서의 신청인 비밀번호란에 배우자인 소외인(제1심 공동원고)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략)'의 뒷자리 숫자인 3027을 기입하였다.}, 그와 동시에 위 소외인이 사용할 가족회원카드(이하 '이 사건 가족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위 입회신청서의 뒷면에 기재되었던 당시 신용카드 회원약관(개인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규약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한다.
(3)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4) 회원은 카드를 회원 본인 외 제3자로 하여금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조작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조작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금액을 지급하며, 현금서비스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별도로 통보한다.
(6)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2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제16조).
나. 소외인은 2001. 1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2. 10. 24. 13:10경 근무지인 서울미아초등학교의 교실에 침입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도난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지갑에 들어 있던 소외인의 엘지카드를 근처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3회 이상 오류로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사건 가족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3027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같은 날 14:07부터 14:1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금 700,000원, 합계 금 3,5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소외인은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사'라 한다)로부터 '비밀번호 3회 오류발생'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이 사건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들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2002. 10. 24. 14:16 ARS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의 도난 신고를 접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3. 7. 31. 이 사건 가족카드의 사용대금과 관련한 채권 전부를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다투면서도 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불량자 등록을 우려하여, 2003. 10. 10. 참가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부정사용금액 및 그에 대한 연체금 합계 금 3,9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 한다)을 참가인에게 지급하고 일부 연체금은 면제받음으로써 위 부정사용과 관련한 채무를 완제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7, 8, 9, 10, 12 내지 21,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현금서비스 약정 부존재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2001. 11. 7.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현금서비스 기능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묵시적으로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의 현금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신고한 적이 없고 소외인이 원고 본인카드의 비밀번호를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동의를 한 적도 없어 이 사건 가족카드에 대한 현금서비스 기능 약정은 소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이 사건 가족카드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우려하여 위 금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카드회원약관에 따르면, 가족회원이란 대금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상태에서 카드이용약관을 승인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자이고, 회원은 본인회원, 가족회원을 불문하고 모두 자신의 카드 및 신고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호증의 1, 2, 갑3, 10,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② 원고는 1999. 11. 26.부터 이미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신용카드에 현금서비스 기능이 부가되어 있었던 사실, ③ 원고가 2001. 11. 7. 피고에게 종전 신용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신용카드 교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가족카드를 함께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직원이 교부한 안내장에는 위 카드만으로 현금인출 및 대출이용도 가능함이 명기되어 있던 사실, ④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는 가족카드를 본인회원의 신청만으로 발급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고, 가족회원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카드의 사용대금은 본인회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 결제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⑤ 따라서 가족카드의 각종 기능 및 비밀번호는 본인카드의 그것과 동일하고 그 기능별 한도금액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실, ⑥ 원고와 소외인은 2001. 11. 17. 피고로부터 카드를 수령하면서 원고와 소외인 모두를 위한 공통안내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현금서비스가 가능하며 가족카드를 포함하여 한도액이 350만 원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본인회원의 신용을 기초로 본인카드와 동일한 기능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가족카드의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소외인이 이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안내가 위 공통안내장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소외인이 소지·사용하던 가족카드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이 사건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외인이 가족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별도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가족카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관에 대한 교부·설명의무 위반 및 새로운 약관의 교부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25일 전 이후에 발생한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서비스에 대하여는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카드회원약관 제16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고, 위 약관을 교부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 혹은 참가인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카드회원약관 제16조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가족카드 수령 당시 피고가 교부한 공통안내장에는 카드 분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 이후는 물론 신고한 날부터 25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마치 신고 이전의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보상이 되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카드회원약관 제16조가 아닌, 위 안내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이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는 것인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현금서비스에 대하여는 카드회원약관 제16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카드 분실시의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의 보상에 관한 피고의 안내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갑13호증의 1 등), 이는 신용카드계약이 카드회원규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체결된 이후에 피고가 그 일부 내용을 축약하여 안내하면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의 보상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약관의 교부라고 보기 어렵고, 안내문의 기재 내용의 오류는 단지 뒤에서 원고의 책임을 감경함에 참작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중과실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카드에 현금서비스 기능을 부여하고 비밀번호 역시 본인카드와 동일하게 정한 결과, 소외인이 가족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번호가 소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절도범이 이 사건 부정사용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현금서비스 기능 부여 및 비밀번호 설정에 관한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가족카드 자체가 본인카드와 동일하게 현금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비밀번호 역시 본인카드의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인에게 가족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표시한 안내장이 발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3호증, 갑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입회신청서의 비밀번호란에 '카드 분실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제외'라고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인이 이 사건 가족카드를 도난당할 당시 수첩(다이어리)을 함께 도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신용카드는 원래 타인의 수중에 넘어가면 쉽게 부정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은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카드를 보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현금서비스에 있어서는 비밀번호만이 그 부정사용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카드회원은 그 설정 및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비밀번호의 설정 및 관리에는 원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고, 그 밖의 원고 주장의 사유로써는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할 정도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책임의 제한
그렇다면 카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카드를 발급하면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게재함에 따라 그 내용을 잘못 알고 있던 원고나 소외인이 가족카드의 보관과 분실신고 등에 있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2. 10. 24. 13:39 엘지카드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즉각 피고가 설치한 ARS시스템을 통하여 분실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랐던 관계로 신고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그날 14:16에야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정사용은 신고 직전인 14:07에서 14:10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시의 보상관계를 잘못 안내하였고, 또한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도 이 사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은 이 사건 지급금액 중 원고의 책임 부분을 넘는 1,560,000원(3,900,000원 × 40%)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김진영 최수진

참조조문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