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성격, 직위와 직책, 단기간의 군복무기간, 자살의 동기와 배경, 상급자의 질책과 욕설의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상급자의 질책 등이 망인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볼 수는 없어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2(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 3. 1. 육군에 입대한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생 군사 훈련단) 출신 소위로서, 1998. 6. 27. 제5보병사단 소속 부대(다음부터 '소속대'라 한다)에 소대장으로 전입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소속대는 강원 철원지구에서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 대한 경계근무를 수행하였는데, 1998. 7.경부터는 철책선 GOP(General Out Post, 일반 전방초소로서 남방한계 군사지역) 근무를 마무리하고 후방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최전선)지역으로 철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사단장의 순시검열 등에 대비한 작업과 경계근무, 하절기 장마로 인한 도로평탄작업, 월경방지판 주변 제초작업, 철책선 내의 불모지 제초작업 등 작업량이 폭증한 상태였다.
다. 한편, 망인의 직속 상관이던 중대장 소외 1 대위는 망인의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소대원들에 대한 교육 및 작업시 보고 등을 잘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야, 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질책을 하고, 소대 막사에서 1.5㎞나 떨어진 중대OP(Observational Post, 관측소)까지 완전군장으로 불러 올리는 기합을 주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이나 책임감과 자존심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소대장으로 보직된 이후 소대원들과 주어진 업무를 의욕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작업량 폭증으로 인하여 소대원들에 대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중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질책을 받게 되자, 완벽한 임무수행에 대한 강한 집념과 부담감, 소대원을 지휘·장악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과 무력감, 작업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소대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비관하다가 결국 1998. 8. 26. 00:25경 내무실 막사에서 14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탄약고에서 꺼내어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폭발하여 자살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은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소속대 중대장인 소외 1 대위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업무상 압박, 질책과 욕설, 기합 등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의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소대원들에 대한 교육 및 작업시 보고 등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중대장인 소외 1 대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질책과 욕설, 기합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중대장인 소외 1 대위의 업무상 압박과 질책 등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상급자로부터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으로부터 수차례 업무상 질책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바, 군대생활에서 하급자는 누구나 상급자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들을 수 있고,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며, 중대장 소외 1 대위의 질책은 망인의 임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망인의 자살은 중대장의 질책으로 인한 자괴감뿐만 아니라 완벽한 임무수행에 대한 강한 집념과 부담감, 소대원 지휘·통솔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대원들에 대한 연민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지는바, 망인의 성격, 직위와 직책, 단기간의 군복무기간(훈련기간을 빼면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자살의 동기와 배경, 중대장의 질책과 욕설의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중대장 소외 1 대위의 위와 같은 업무상 질책 등이 망인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볼 수는 없어 중대장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성언주 김정중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2(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 3. 1. 육군에 입대한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생 군사 훈련단) 출신 소위로서, 1998. 6. 27. 제5보병사단 소속 부대(다음부터 '소속대'라 한다)에 소대장으로 전입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소속대는 강원 철원지구에서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 대한 경계근무를 수행하였는데, 1998. 7.경부터는 철책선 GOP(General Out Post, 일반 전방초소로서 남방한계 군사지역) 근무를 마무리하고 후방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최전선)지역으로 철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사단장의 순시검열 등에 대비한 작업과 경계근무, 하절기 장마로 인한 도로평탄작업, 월경방지판 주변 제초작업, 철책선 내의 불모지 제초작업 등 작업량이 폭증한 상태였다.
다. 한편, 망인의 직속 상관이던 중대장 소외 1 대위는 망인의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소대원들에 대한 교육 및 작업시 보고 등을 잘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야, 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질책을 하고, 소대 막사에서 1.5㎞나 떨어진 중대OP(Observational Post, 관측소)까지 완전군장으로 불러 올리는 기합을 주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이나 책임감과 자존심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소대장으로 보직된 이후 소대원들과 주어진 업무를 의욕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작업량 폭증으로 인하여 소대원들에 대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중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질책을 받게 되자, 완벽한 임무수행에 대한 강한 집념과 부담감, 소대원을 지휘·장악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과 무력감, 작업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소대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비관하다가 결국 1998. 8. 26. 00:25경 내무실 막사에서 14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탄약고에서 꺼내어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폭발하여 자살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은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소속대 중대장인 소외 1 대위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업무상 압박, 질책과 욕설, 기합 등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의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소대원들에 대한 교육 및 작업시 보고 등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중대장인 소외 1 대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질책과 욕설, 기합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중대장인 소외 1 대위의 업무상 압박과 질책 등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상급자로부터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으로부터 수차례 업무상 질책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바, 군대생활에서 하급자는 누구나 상급자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들을 수 있고,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며, 중대장 소외 1 대위의 질책은 망인의 임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망인의 자살은 중대장의 질책으로 인한 자괴감뿐만 아니라 완벽한 임무수행에 대한 강한 집념과 부담감, 소대원 지휘·통솔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대원들에 대한 연민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지는바, 망인의 성격, 직위와 직책, 단기간의 군복무기간(훈련기간을 빼면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자살의 동기와 배경, 중대장의 질책과 욕설의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중대장 소외 1 대위의 위와 같은 업무상 질책 등이 망인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볼 수는 없어 중대장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성언주 김정중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