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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12. 선고 2021노231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인식(기소), 황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자(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고단789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과는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신규 제작하여 별건 범행기간의 종기인 2018. 3.경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8. 4.경부터 차례로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 자체가 상이하므로 별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또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은 옥외광고물법위반죄는 현수막의 내용이 아닌 게시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동일한 현수막을 계속 게시한 것이 아닌 이상 별건 공소사실 중 옥외광고물법위반의 점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별건 공소 제기 및 재판 경과
검사는 피고인을 명예훼손죄 및 옥외광고물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8. 7. 31.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2020. 8. 12. 일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89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을 거쳐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560).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9362). 별건의 공소사실 중 현수막 설치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및 옥외광고물법위반의점은 아래 표와 같다.
○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1., 2017. 12. 13.부터 2018. 1. 19.까지, 2018. 1. 21.부터 2018. 1. 24.경까지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의 △△사옥 앞에서 별지 현수막 게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 7번, 8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에서 위증과 위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해가며 싸워", "○○○ 불복 서울고등법원 행정 소송 재판 중 위증 위조 허위자료 제출 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 주식회사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옥외광고물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수막을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2018. 1. 24.경 사이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동 사옥 앞길에서 그곳 가로수, 전봇대 등 사이에 ‘○○○ 갑질 위조 사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현수막 게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1.경부터 2018. 1. 24.경까지 현수막을 가로수, 전봇대 등에 게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건 공소사실은 범행 기간만을 달리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 사옥 앞에서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과 도시지역의 전봇대, 가로수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것으로서, 두 범행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로 대상과 행위 태양, 피해법익, 행위 목적, 장소 등이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고 행정소송 등을 거치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수년 전부터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별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기간의 시기는 2018. 4.경이고, 별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종기는 2018. 2.경으로 2~3개월의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 △△사옥 앞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지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두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별건 공소 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로서 기각하여야 한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 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명예이고, 명예는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죄수는 피해자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나 그 내용의 수, 사실을 적시한 수단이나 방법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신규 제작된 현수막의 수 또는 적시된 내용의 수마다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옥외광고물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옥외광고물법위반죄는 도시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제4조 제1항), 동일한 장소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옥외광고물법위반행위를 하는 이상, 현수막의 개수마다 별개의 옥외광고물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13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의 피해법익은 피해회사의 명예이고, 이 사건 옥외광고물법위반의 공소사실의 피해법익은 피해회사의 △△사옥 근처 도시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별건 공소사실의 피해법익과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별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시된 현수막을 전봇대, 가로수 등에 설치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옥 앞에서 별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행장소도 동일하다. 그리고 별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기간은 2017. 12. 11.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기간은 2018. 4. 9.경부터 2019. 6. 11.경까지로서, 비록 둘 사이에 약 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해회사 등이 2018. 2. 2. 피고인을 상대로 현수막의 철거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3. 30. 일부인용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현수막 게시행위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시간적으로도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소위 갑질에 대하여 항의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이를 공론화하려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현수막 게시행위를 한 것이고, 법원에서 여러 차례 현수막 철거 등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와 무관하게 일부 현수막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현수막을 추가하면서 현수막 게시행위를 계속하였으며, 현수막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주장하는 피해회사의 소위 갑질에 대한 비난으로서 별건 현수막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별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김봉규 장윤선